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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3번 경험했던 尹, 그 기억 탓 용산 이전 추진"
김형민 입력 2022. 03. 22. 11:10
2017년 5시간 대치 끝 무산
2019~2020년에도 진입 좌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 느껴
"변화 필요성 절감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시대’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 시절의 경험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2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베테랑 검사들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인데 윤 당선인은 3번을 했다"며 "그때 받은 청와대에 대한 인식이 집무실 이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로 일할 때 직·간접으로 청와대를 3번 압수수색했다. ‘박영수 특검’ 수사4팀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2017년 2월3일이 처음이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경호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문 앞에서 막혀 5시간 대치한 끝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두 번 있었다. 2019년 12월4일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 6시간 만에 자료를 임의로 제출 받았고 2020년 1월10일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청와대는 압수수색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이 압수수색들을 결재하고 보고 받았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일선검사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비협조에 매우 답답해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돼 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법률상 제약을 감안해도 세 차례 모두 청와대 경내에 진입도 못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국정농단을 수사 당시 청와대에서 은밀하고 부조리하게 이뤄졌던 비리 현장를 보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해석도 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와대 직원들 몰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하며 청와대 내부 건물들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조계에서도 반대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어렵게 대선에서 이겼는데 너무 한가한 것은 아닌가"라며 "청와대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충분할 것을 용산에서 삽질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국방부가 이사한다고 난리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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