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
갑(甲) : 우만동금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을(乙) : ㈜가온알에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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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계약서
우만동금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중식(이하“갑”이라 칭한다),과
㈜가온알에스컴퍼니 대표이사 이상현(이하 “을” 이라 칭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1번지 외 2필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아 래 -
제 1 조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구 분 | 내 용 |
사업명 | 우만동금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1번지 외 2필지 |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15층 1개동 |
용 도 | 공동주택 91세대 / 상가 : 1층 8실, 2층 7실 |
분양대상 | · 아파트 91세대 중 일반분양 27세대 · 상가 : 1층 8실/2층 7실 |
제 2 조 (분양 대행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본 사업의 분양과 관련하여 “갑”,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하여 조기에 분양을 극대화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을 도모함에 있다.
2. “을”은 상기 목적물의 분양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제 3 조 (분양대행 기간)
분양대행 업무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계약 기간은 본 사업의 최초 분양계약 가능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2. 분양계약 가능일은 조합원 분양계약 후이며, 조합원 분양계약 후 즉시 일반분양을 시행한다.
3. “을”은 영업 개시일(분양계약 가능일)로부터 180일 이내 100%를 목표로 하며 목표 분양률을 미달하여 조합의 요청시 어떠한 조건없이 분양대행권을 상실함에 동의 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 지연시 “을”과 상호 합의하여 계약 기간 및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분양대행의 범위)
1. 분양 관련 업무 일체를 “갑”의 관리하에서 아래의 업무를 한다.
가. 분양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분양업무 전반의 업무 자문
다. 목적물의 판매 및 분양 활동 등 분양에 필요한 자료 조사
라. 분양촉진을 위한 대·내외 판매촉진 활동
마. 분양상담, 분양계약 업무, 분양알선 업무
바. 분양현황에 관한 일일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
사. 기타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 활동
아. 분양을 위한 사전 교육자료 준비 및 “을” 소속 직원 및 고용직원의 교육
자. 기타 “갑”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을”과 협의한 사항의 업무수행
차. 중도금 자서 업무지원
카. 분양관리(공급관리)
① 조합원 공급계약서 작성
② 발코니 공급계약서 작성
③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서 작성
타. 조합원 동·호수 추첨업무 지원
파. 기타 구체적 내용은 “별첨1”의 “분양대행 용역 업무 범위 및 분담표”를 따른다. 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용역의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갑”의 업무지원)
“을”이 분양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중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 6 조 (“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승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지정한 직원이 요구하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정한 분양대상 목적물의 가격 및 제반 조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은 “갑”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관리한다.
5. 분양신청서, 영수증, 입금증, 계약서 등의 분양업무 관련 서류 일체는 “갑”이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관리한다.
6. “을”은 분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고 및 금융사고, 분양신청자(계약자 포함)와의 분쟁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 될 경우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7. “을”은 분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 과장된 분양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갑”의 기밀사항을 외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을”은 분양업무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횡령, 분실, 도난 등의 사고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
분양대행 총수수료는 오억구천이백만원 (\592,000,000 / MGM포함)으로 하고, 분양률 40% (계약금 입금기준) 이상되었을시 수수료를 청구할수 있으며, 매월 말일 분양률에 따라 (10%단위로) 청구할수 있다. 상가는 상가매출의 8% (VAT 별도, MGM포함)를 지급한다. “을”의 청구시 “갑“은 15일 이내에 (주)우리자산개발신탁에 자금집행을 신청하여, (주)우리자산개발신탁의 승인 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을”은 영업개시일 이후 180일 이내 공동주택(아파트) 분양률 50%까지 분양수수료 10%를 유보하기로 한다. 단, 50% 이상 분양 시 유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의 귀책사유로 영업개시일 이후 분양이 1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 시에는 영업기한일(180일)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상호 판단 시“을”은 기 계약된 세대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15일 이내에 (주)우리자산개발신탁에 자금집행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을”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한다.
4. “갑” ,“을”은 계약 후 2021년 12월 내에 영업개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
제 8조 (광고홍보비)
“갑”은 본PJT의 광고홍보를 “을”에게 위임하며 광고,홍보비 \300,000,000 (삼억원정,부가세별도)는 (주)우리자산개발신탁에 자금집행 승인 후 아래와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① 1회차 :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부가세별도)은 분양대행계약 체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우리자산개발신탁에 자금집행을 신청하며, (주)우리자산개발신탁 의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키로 한다.
② 2회차 :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부가세별도)은 총 매출기준 40% (계약금 입금기준)를 달성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우리자산개발신탁에 자금집행을 신청하며, (주)우리자산개발신탁의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키로 한다
제 9조 (홍보관 건립)
“갑”은 본PJT의 홍보관 건립 및 운영을 “을”에게 위임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집행 승인 후 지급한다.
구 분 | 금액(천원) | 내 용 | 비 고 |
건립해체비 | 215,000 | 68평 | 50%선지급 |
운영비 | 15,000 | 2,500천원×6개월 | |
제 10조 (책임분양)
“을”은 책임분양을 하되 6개월 경과 시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양세대가 남아있을 경우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대책을 “갑”과 협의하여 분양대행기간을 연장하거나, “갑”이 지정한 사람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1 조 (성과급)
1. ”갑”은 “을”이 약속된 180일 이내에 100% 분양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성과금으로 일금 \30,000,000 (삼천만원/부가세별도)을 (주)우리자산개발신탁의 승인 후 지급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 분양가에, 세대당 일금 이백만원을
(평당2,000만원) 추가 하여 분양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서면 또는 구두 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배하는 경우
나. “을”이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갑” 또는 본PJT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훼손 등 대외 신용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 “을”의 부도, 파산선고, 또는 “을”이 제3자에 의해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라. “을”의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을”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마. “을”이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제13조 (“을” 분양영업요원의 투입과 관리)
1. “을”은 분양영업을 위해 필요한 영업요원들을 “을”의 책임으로 조직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을”은 분양대행업무 과정에서 “을”이 투입한 영업요원들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양시 계약자들에 대하여 분양내용에 대하여 명백하고 충분하게 설명함으로써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14조 (기타)
1. “을”은 본 사업의 수분양자 명단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사업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로 인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보류지 분양에 대해서는 도시정비 관련 법령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다.
제 15조(분쟁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021년 11월 일
“갑” | 상 호 | : | 우만동금성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주 소 | : | ㈜ |
| 대표자 | : | 김 조 합 장 김 중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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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상 호 | : | (주)가온알에스컴퍼니 |
| 주 소 | : | ㈜ |
| 대표자 | : | 김 대표이사 이 상 현 |
분양대행 용역업무범위 및 분담표
구 분 | “갑”의 업무범위 | “을”의 업무범위 |
마케팅 | ○“을”의 마케팅 활동 지원 | ○ 분양/마케팅 세부계획 및 일정 수립 ○ 핵심고객 List 확보 및 관리 ○ 기타 분양/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 |
광고 홍보 |
| ○ 인쇄매체물( 모집공고, 일반계약서,조합원 계약서,옵션계약서등) 제작비 ○ 게릴라 현수막 제작 및 게시비용(필요시) ○ DM 및 우편물 발송 및 발송비용 ○ In/Out Bound TM 운영 ○ 지면광고(필요시) 및 퍼블리시티 비용 ○ 분양업무에 필요한 판촉활동(부동산, 상가번영회, 부녀회 등) ○ 투자 설명회 개최 |
분양 사무실 | ○ 분양사무실 제공 | ○ 분양사무실 운영 ○ 전기, 수도광열비, 사무집기, 통신비용 등 분양사무실 제반 비용 ○ 분양사무실 내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 ○ 식음료, 소모품, 비품 구입 |
관리 업무 | ○ 각 부분별 협력업체 관리 및 지원 ○ 분양대금(청약금, 계약금 등) 수납 관리 ○ 분양업무 관련 서류 관리 |
○ 직원 관리(교육 및 근무태도) ○ 중도금 자서 업무 지원 -조합원 공급계약서 작성 -발코니 공급계약서 작성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서 작성 ○ 조합원 동.호수 추첨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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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 ○ 분양요원 급료 ○ 분양요원 식대(중식) ○ 외부 마케팅 활동요원의 지원비용 (차량유지비, 식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