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또는 'IATA의 ROE 인상 발표'에 따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준하여 여행 비용이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특별약관 |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특약 취소료 규정 안내◀ ■출항 50일 이전 취소시 : 위약금 없음 ■출항 49일 ~ 30일 전 취소시 : 예약금 환불 불가 ■출항 29일 ~ 15일 전 취소시 : 여행경비의 50% ■출항 14일 ~ 8일 전 취소시 : 여행경비의 75% ■출항 7일 ~ 출항 당일 취소시 : 여행경비의 100%
크루즈 선사는 엄격한 취소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점 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경비의 할인된 상품 가격이 아닌 정상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 No Show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크루즈 서류가 발행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예약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 연휴, 연말, 휴가기간 등에는 특별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며,해당 일정을 예약 요청시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고지해드립니다.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시에도 크루즈 취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만 가능합니다.(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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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비자 | - 여권은 크루즈 하선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이상 남아 있는 복수여권이어야 합니다. - 여권상의 영문성함,생년월일,여권번호,여권만료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만24세 이상 군미필자인 남자분은 출국시 국외여행허가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 소지자는 불가능하며 영주권자 분들은 여권만기일이 남아 있어도 출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필수사항 | ■크루즈 100배 즐기기 여행 준비물
-복장 크루즈 내의 기온은 18-22도로 유지되어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여행지에 상관없이 긴 상의 1벌(가디건이나 점퍼)은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관광시에는 편한 신발과 해당 기후에 맞는 복장을 권해드립니다.
-정장/드레스 정찬 식사 시 정장을 입어야하는 날에는 남성은 검은색 계열의 양복에 넥타이 또는 턱시도, 여성은 정장, 화려한 원피스, 이브닝 드레스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영복, 운동복, 운동화 실내외 수영장 또는 스파시설에서 수영복은 필수이며, 크루즈 내의 피트니스 센터나 조깅트랙 이용시 운동복과 운동화를 꼭 준비해주세요.
-캐주얼 바지 및 셔츠 정찬 식당의 Formal(정장)을 제외하면 크루즈 선내에서는 별도의 복장 규정이 없다. 편안한 복장을 하시면 되며, 기온이 높은 지역으로 여행시에는 여벌의 옷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면도구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욕실에는 샴푸, 비누, 타월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세면도구와 샤워 용품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비약 크루즈 선내에는 의사가 탑승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소화제, 멀미약, 해열제 등 간단한 상비약은 준비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 책, 잡지 크루즈 전일 항해시 준비하신 책을 읽으며, 크루즈의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카메라, 손목시계, 메모지, 계산기, 보습제등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음식
-110V/220V 이용 가능 |
| 동물축산물식물 검역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 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는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 과 식물류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동,축산물 032-740-2660 / 식물 032-740-2077) | 환률 변동으로 인한 여행요금의 변경 안내 | 당사 여행약관에 근거 여행요금의 변경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 (PM 6:30) 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 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 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공휴일 포함) 이 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9조 여행업자는 최소출발인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여행출발 일주일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 여 행상품의 최소 출발인원 기준은 15명이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예약시 위의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품 해약 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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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 주의사항 | -크루즈는 국제적으로 취소료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약시에 취소료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크루즈 상기 요금은 2인 1실 기준 1인당 요금입니다. -기항지 관광은 선택관광입니다. -기항지 선택관광 행사방법과 비용은 차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크루즈 예약시 예약금 지불은 기일(3일 이내)까지 1인당 50만원씩 입금되어야 확약 됩니다. 입금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취소 되며, 또한 취소된 객실과 요금은 재예약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청금을 입금하셨어도 취소료 적용 일자 전에 취소하실 경우 신청금은 100% 환불됩니다. -잔금은 30일전 결제 부탁 드립니다. -6개월 미만의 유아나 24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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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