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82,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사
가정법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정법원과 일반법원의 차이점?
"어떠한 사람도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 존엄성이 존재한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은 당사자나 민원인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이책을 통해서 문형배님은 그의 위치에서 부단한 노력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올곧은 분이네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등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사람은 법 위도 아닌, 법 아래도 아닌, 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후견적 기능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특별한 법원이 필요,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법원이 바로 가정법원이다.
추상적 선을 실현하려 하지 말고 구체적 악을 제거하라는 칼 포퍼의 경구
p389, 부산 여성변호사 대회 기조강연
-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법을 아는 사람은 착하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착한 사람에게 법을 가르치거나 법을 아는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전자가 후자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p397,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말씀
- 반구저기(反求諸己)의 자세로, “反: 되돌아, 求: 구하다, 찾다. 諸己: 자기에게서, 즉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라”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외부 탓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
p400,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