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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소득 -278 | |
[생산일자] : | 2009.01.22 | |
[제 목] : | 유가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 질의 ]
유가환급금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회신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은 「소득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 [ 유가환급금 ]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2008.09.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 [ 유가환급금 지급대상(2008.09.26 신설) ]
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2008.09.26 신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기준소득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600만원 이하인 자(2008.09.26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기준소득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절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2008.09.26 신설)
②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008.09.26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2008.09.26 신설)
1.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2008.09.26 신설)
2.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2008.09.26 신설)
3.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한 자(2008.09.26 신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2008.09.26 신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본다.(2008.09.26 신설)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한다)로서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이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9.26 신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폐업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본다.(2008.09.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1 [ 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
①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2008.09.26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08.09.26 신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100조의30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2008.09.26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은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2008.09.26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09.26 신설)
⑥ 유가환급금의 결정 방법, 환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9.26 신설)
○ 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