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세요.
병원응급실에 6시간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가 적게나옵니다.
지난달 한밤중에 세 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B병원 어린이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 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검사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주사를 제거하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서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B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6시간을 전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이내에는 60프로이며 6시간이지나면 1일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프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지 6시간이 다가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게 한 의원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B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5.3시간 2분기5.5시간 3분기5.4시간 4분기5.5시간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입니다.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퇴원조치에 급급해 한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응급실에 가시기 바랍니다.
푸르리(김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