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청산인 선임등기
유한회사청산인선임등기란
청산인은 청산회사를 대표하고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상설기관으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청산인은 합병, 파산,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이외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원총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으며 정관으로 청산인에 취임하는 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의 선임은 일반적으로 법인해산 결의와 동시에 청산인 선임을 결의하며 해산등기와 함께 청산인의 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청산인이 취임을 승낙한 날로부터,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청산인(청산인이 1인인 때는 청산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정관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사항, 청산인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사원총회 의사록
가. 회사가 해산을 하여도 사원총회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며, 청산인을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산인 선임은 사원총회 보통결의사항으로 결의요건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나. 사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청산인과반수동의서 (또는 청산인회 의사록)
대표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청산인과반수동의서 또는 청산인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산인은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할 수 있으며, 대표청산인이 정하여지면 대표청산인이 청산사무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청산인의 선출은 청산인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할 수 있으며, 청산인회를 둘 경우 청산인회에서 선출합니다. 청산인회는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선임결정서 등본
청산인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며, 이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선임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자는 취임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취임승낙서에는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 본인이 취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임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표등(초)본
취임하는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법인의 대표자 등)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인취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의 인감신고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서의 인감 날인 란에는 청산인이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개인인감 날인 란에는 신고인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신고서와 함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8.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위임장
등기신청권자(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합니다.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청산인이 취임한 경우 취임일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