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1-15218 표준지공시지가 취소청구
(재결일 : 2012. 1. 17. 청구인 패배)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은 2010. 9. 1.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금 20억원에 매수했고, 이 사건 토지는 2011년도 공시지가의 표준지로 선정되었으며, 2011. 2. 28. 표준지공시지가가 ㎡당 1,060,000원으로 공고됨.
o 청구인은 ㎡당 당해 거래가격이 767,754원이라면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6. 22.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함.
o 피청구인은 인근 토지가 ㎡당 1,246,000원에 거래되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가격공시법)에 따라 감정평가 한 전례 중에는 ㎡당 1,090,000원, 1,020,000원으로 각 평가된 사례가 있음.
2. 청구인 주장
o 피청구인이 고지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은 수긍할 수 없음.
o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을 상회해 결정할 수 없는 이상 실거래가격을 상회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잘 못되었으므로 표준지공시지가는 하향조정 되어야 함.
3. 피청구인 주장
o 피청구인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으며,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의 단순하고 주관적인 거래사례임.
o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상적 거래사례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표준지공시지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토지거래가격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4. 재결요지
o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일인 2011. 2. 28.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1. 7.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임.
o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피청구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을 2011. 2. 28. 관보에 공고한 점,
- 청구인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인 2011. 3. 29.이 경과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관보에 공고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공시지가결정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진행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사례만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표준지공시지가는 가격공시법 제5조에 의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당해 토지의 거래신고액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정상적 절차에 의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가격공시법 제2조의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짐.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