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HD자동차 퇴직직원(과장급 이상) 32명이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임금피크제는 불법행위이자 차별행위이라면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 차액의 일부다. 또 이들은 이 취업규칙을 기반으로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등 임금과 복지혜택 상당액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같은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단지 간부 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소송이다.
문제의 취업규칙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월차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연차 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HD자동차는 전체 간부사원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 또는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노조의 동의가 없었고, 승급이 예정된 대리 이하의 근로자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허용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