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아파트 관리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총 45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4년 8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일삼아 10여명의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와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급기야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또 B씨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라” 등의 심각한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그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B씨와 함께 진술에 나선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그리고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