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박모(34)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후 10시3분께 인천에서 술을 마신 채 10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로 측정됐다. 박씨는 14분 뒤 경찰에 채혈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 호흡측정보다 0.01% 높은 0.061%로 검출됐다. 박씨는 이날 오후 8시57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모(25)씨는 작년 10월13일 0시33분께 경기 안산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 앞서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추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측정됐으며 그는 전날 자정께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혈액채취는 모두 음주 후 90분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농도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이렇다.
재판부는 이들의 최종 음주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이 66분, 33분에 이르는 점을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 90분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주 측정 결과가 면허 정지의 최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까지 이르는 상승기를 고려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상승기라고 한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