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2-0256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2. 2. 28. 청구인 패배)
<재결 요지>
o 청구인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위해 5m 정도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관들의 암묵적인 묵인 하에 운전했으므로,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데에도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인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 「도로교통법」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된다는 점,
o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장소인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시험 중에 있고,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로 외부 차량들을 통제하지 않아, 현재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o 한편, 청구인은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o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