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4-10304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12. 9. 청구인 패배)
1. 사건개요
o 피해학생은 2012.7.2. 청구인들로부터 괴롭힘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o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7.16. 청구인들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서, 교내봉사 3일’ 조치를 결정했으며, 피해학생의 모가 당일 재심을 청구하자,
o 피청구인은 9.24. 청구인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자치위원회 조사에 병과하여 ‘사회봉사 5일’을 결정함.
o 청구인들은 10.30.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1.17. 불충분한 심의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o 이에 피청구인은 다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자치위원회 조치에 병과하여 ‘사회봉사 5일’을 결정함.
2. 청구인 주장
o 피해학생은 평상시 행동에 문제가 있던 자로서 피해학생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동장 구령대에 모여 사실 확인을 하려는 것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것이고, 피해가 있는지도 불분명함.
o 학교는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오빠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처리를 지연하였고, 청구인들 부모의 진술을 형식적으로 청취함.
3. 피청구인 주장
o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부모 및 피해학생 부모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청구인들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4. 재결 요지
o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학생이 ‘데스노트’에 청구인들의 이름을 기재한 점, 청구인들과 피해학생이 ‘데스노트’와 관련하여 운동장 구령대에 모였던 점, ‘데스노트’에 대해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을 추궁하면서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한 점,
o 청구인들이 적어도 묵인・동조하는 방식으로 가해행위에 참여한 점이 각각 인정되고, 다수가 한 명을 집단적으로 추궁하는 상황에서 묵인・동조자라고 하더라도 주동자와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o 설령 피해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학생으로서는 정신적 괴로움이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학생의 감정을 헤아리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회봉사 5일’이 청구인들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