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신청서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신청
1) 직접 방문: 해당 공단 지사 방문
2) 우편/팩스: 해당 공단 지사(대표번호 1577-1000)
3)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민원 상담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1-2.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 방문 조사
- 조사자 및 조사방법: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내용으로 조사
-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
영역 | 항목 |
신체기능 (12항목) | - 옷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방밖으로 나가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조절하기 |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서성거림 - 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뜨리기 - 환청, 환각 길을 잃음 - 돈/물건감추기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언, 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3.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 입소가 가능한 등급은 1~4등급(시설급여)
- 판정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30일 소요
▼우리 시설의 입소 절차 및 입소 안내는 하단의 게시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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