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2-19733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3. 2. 5. 청구인 승리)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A회사 내에서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소사장제 업체인 B공업을 운영하던 중,
o 2012. 4. 6.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 1이 2012. 6. 18.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시킴.
o 그 후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2009년도와 2010년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과하였고, 피청구인 2가 2011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2. 청구인 주장
o 통상 건설현장의 철구조물은 수차의 도급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청시공회사가 보험료를 일괄해 납부하므로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공사를 놓고 보험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작・설치공사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 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임.
o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처럼 작업하였다고 하나,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고, 결산서에 잡급 임금이 경비로 계상되어 있음.
o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는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제조업에 포함되고, 청구인이 보험 가입자가 되며, 원청시공회사는 이중납부를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됨.
4. 재결 요지
o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한 것은
o 원수급자가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체의 공사를 개개로 분할해서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보험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o 건설공사가 도급한 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되더라도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급자가 그 공사 전부에 대해 사업주가 되는 것이어서,
o 가령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결과로서 그 중 어떤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 공사의 내용이 수급자가 자기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o A회사가 각종 건설공사를 수주(원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오면 청구인이 철골 구조물 제조 및 설치에 대하여 A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구주물의 제조 및 설치를 했고,
o 청구인이 피청구인 1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o 원수급자의 수급공사가 건설공사이고 이 중 일부를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것으로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되어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임.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