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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사례
‘긴급해’는 구급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중환자가 발생하여 급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 운전수 ‘난폭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들이받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수 ‘난폭해’가 크게 다쳤다.
이 때 ‘긴급해’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한 ‘난폭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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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은 청취자 분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봤는데요, 도로에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대됩니다.
A. 사례에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는 ‘긴급해’라는 분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때 경찰순찰차에 자꾸 단속당한다고 하니 어떠한 이유로 단속당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하고, 아울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사례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수가 크게 다쳤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Q. 정말 이런 사례를 접한다면 구급차 운전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긴급 이송중인 환자도 병원에 급하게 데려가야 하고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수도 구해야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다룰 사례는 법대생들이 법학과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으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분의 요청도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법규정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니 실무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이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네 이론과 현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사례에서 구급차 운전수인 ‘긴급해’가 버스전용차로로 계속 달렸잖아요?
이에 관하여는 우리 법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답은 ‘허용된다’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됩니다.
Q. 일정한 조건이라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A. ‘긴급자동차’라 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자동차라 할 지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입니다.
Q. 아 그러면 비록 병원차, 소방차라 할 지라도 환자를 태우지 않았다든지, 긴급히 화재를 진압할 목적이 아니라면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라는 말씀이시네요?
A. 네 그렇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자동차로 취급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범칙행위가 되며,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 그런데 만일 ‘구급차’가 본래의 목적대로 진짜 급한 환자를 태우고 가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환자부터 이송한 후 경찰서에 정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셔야겠죠!
Q. 아 그렇군요. 긴급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긴급자동차’라 할 지라도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어떠한 특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교통법규위반의 특례가 되는 사항들은 중앙선 침범, 정지 의무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이 있습니다.
Q.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로교통법 중대 법규 위반이 모두 처벌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네요?
A.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운전하시면 안되며, 항상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Q.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인 긴급자동차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할 지라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긴급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도로의 양 옆으로 비켜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상식이겠죠!
다음으로 구급차가 중환자 이송 도중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치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수도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구급차 운전수 입장에서는 긴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지, 아니면 오토바이 운전수를 구해야 할 지, 정말 막막한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긴급환자를 이송하려니 오토바이 운전수가 위험에 빠지고, 오토바이 운전수를 구하려니 긴급환자가 위험에 빠지고, 정말 답이 나오지 않죠?
이런 사례를 우리 형법학에서 ‘의무의 충돌’이라 하여 다룹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식! 둘이 물에 빠졌는데, 둘 중 하나만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죠!
누구를 구해야 하나요?
Q. 글쎄요. 부모님도 이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고, 자식도 이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인데, 누구를 구해야 할지 정말 너무나 갑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A. 네 그렇죠?
물론 사람에 따라 자식은 또 낳으면 그만이지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으니 부모님부터 구하고 본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은 살 만큼 사셨지만 자식은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자식부터 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 그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Q. 그야 당연히 비난할 수 없겠죠?
A.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누구를 구하든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 중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형법학에서 ‘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라고 합니다.
즉 한자를 풀어보면 부작위, 아니 불자에 만들 작, 행할 위 자인데, 형법상 ‘구호의무를 가진 자가 구호하지 않을 경우’, 즉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Q. 아 형법상 어떤 의무가 주어진 자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범(不作爲犯)’이라 하는군요?
그렇다면 사례에서 구급차의 운전수는 ‘긴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에 중상을 입고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수를 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에서 설명한 ‘의무의 충돌’ 이론대로 아무나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A.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는 ‘상황별로 다르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긴급이송환자가 분초를 다투는 중환자라면 구급차의 운전수는 이를 병원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수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중하다면 이를 구호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의무의 충돌’ 이론대로 그 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면 우선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통행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협조 부탁하고 긴급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죠!
Q. 그렇게 되면 ‘긴급해’는 교통사고 후 다친 자를 구호할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 아닙니까?
A. 네 일단은 ‘그렇다’입니다.
Q. 그렇게 되면 구급차 운전수는 일부러 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닌데, 많이 억울하겠어요?
A. 네 이런 경우에 처벌된다면 많이 억울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경우를 일반인들과 똑같이 처벌하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Q. 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이 영역은 1차적으로 경찰관님들의 영역이고, 2차적으로 검사 및 판사분들의 영역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우리 형법 제22조에 ‘긴급피난’이라고 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서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른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에선 우선 형식적으로 판단하기에 현실에선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분이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는 있습니다.
Q. 조금 내용들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지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토바이 운전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급하게 끼어들기 위반까지 하면서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우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과실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일 위 사례에서 구급차 운전수인 ‘긴급해’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토바이 사고는 여러 가지 특수한 점들이 많아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오늘 사례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A. 네 두 가지 핵심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라는 사실!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들째, 긴급환자 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지라도 상황에 따른 최선을 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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