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56__표절과 저작권 피해 보상,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60회칼럼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5598
=
256__표절과 저작권 피해 보상,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60회칼럼
17:15조회 7추천 0댓글
--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5598
256___표절과 저작권 피해 보상---17
뚱보강사 이기성
256__표절과 저작권 피해 보상
현재 ‘문화부 표준계약서’, ‘저자 표준계약서’, ‘출판협회 표준계약서’가 서로 자기네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부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10개로 구성된다. ① 출판권 설정계약서, ②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④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⑤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⑥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⑦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⑧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⑨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⑩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세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의 홈페이지를 참고.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34&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
표절(Plagiarism)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는 해당한다. 다음은 2018년 8월 7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2015년부터 3년에 걸친 저작권 소송’의 판결 내용으로 ‘표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 베스트셀러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표절한 것으로 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대법원, 최근 출판사 ‘사회평론’의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와 저자들 쪽의 상고 기각”. “표절 제기한 출판사 ‘책과함께’의 《한국사편지》 일부 승소 확정”. 《한국사편지》 책을 표절한 출판사 ‘사회평론’의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책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표절만 저작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2021년 4월 6일자 [한국일보]에서 한소범 기자는 ‘내가 쓰지도 않은 소설이 내 이름으로 발표됐다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한국 미술 역사상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논쟁은 고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일 것이다. 1991년 처음 공개된 후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냐?"며 위작임을 주장한 천 화백과 진품임을 주장한 미술계 사이의 논쟁이 무려 30년 넘게 지속됐다. 문학은 어떨까? 표절이나 대필은 빈번하지만, 작가가 자기 작품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일은 흔치 않다. 만일 작가만의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한 예술적 특징을 모사한 소설이 등장한다면, 작가는 무엇으로 그 소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계간 <<자음과모음>> 48호(2021년 봄호)에 실린 김경욱의 단편소설 ‘이것은 내가 쓴 소설이 아니다’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한 소설가를 통해 문학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해 질문한다. 29년차 소설가 A는 어느 날 동료 소설가 B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신작이 한 잡지에 실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처음에는 동명의 신인 작가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잡지 편집부에 원고를 보낸 이메일 주소는 해킹당해 해지한 계정이고, 집주소마저 A의 집주소다. A는 자신을 사칭해 소설을 발표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한다. A는 SNS를 통한 공개수배에 나선다. 천경자 화백처럼 김경욱 소설가도 '이것은 내가 쓴 소설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저작권 피해보상
저작권 피해보상에 대하여 2021년 4월 5일자 [비즈한국]에서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가 알려준다.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저작권자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적잖아… 손해액과 관련된 유효·적절한 사정 발굴이 중요하다.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저작권 침해와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손해액은 논리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 이후 검토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손해액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도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손해액도 따져 봐야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손해액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저작권 분쟁에서 ‘차액설’이라는 법리에 따르면, 손해액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고 법원은 매우 보수적으로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작권법은 손해액 산정 및 입증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특허권법과 디자인법 등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 우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손해액의 기준이 된다(손해액 추정 제도, 제125조 제1항, 제2항).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법정손해배상 제도, 제125조의 2 제1항). 다만 법정손해배상 조항(제125조의 2)은 실손해 배상이 원칙인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할 때 이질적인 면이 있어 실무상 그 적용이 주저되는 경향이 있다. 또 법원의 판단을 의미하는 상당한 손해액 조항(제126조)에 의해 손해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에 드러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126조).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 산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의 재량 판단을 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손해액 추정 조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저작권자가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원곡)’의 표절곡임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4가합4676). ① 원곡(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저작권자는 원곡을 발표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 대중에게 그리 알려지지 못했으며 음반 판매 등 실적이 거의 없었다. ②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1975년 재일동포 모국방문의 시대적 상황과 조ㅇㅇ의 강한 호소력 등이 어우러져 유명해졌고, 그로 인해 묻혀 버릴 가능성이 컸단 원곡의 가사가 햇빛을 보게 됐다. 간단히 말해 명곡 ‘돌아와요 부산항’에 대한 기여도는 원곡의 저작자보다 가수 조ㅇㅇ가 높으므로, 저작자가 요구한 대로(1억 7800만 원) 손해액을 높게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최종적으로 3000만 원 인정).
다른 예로, 서울남부지법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저작권자가 저작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액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2017나4904). ① 저작권자의 소설은 동성애 소설로 그 독자층이 동성애 성형을 가진 소수의 자에 국한된다. ② 저작권자는 자신의 소설을 출판사와 일반 서점을 통해 유통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했으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설을 게재해 놓아 홈페이지 회원들은 그 소설을 읽을 수 있었다.
W 출판사는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출판해 3년간 백만 권 이상의 판매실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W 출판사는 중국 출판권자(북경)의 허락만 받고 중국 저작권자(선양원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중국 저작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W 출판사 등에 대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아래 내용을 보면 W 출판사가 중국 출판권자(북경)의 확인을 구한 점이 그나마 손해액 감경의 사유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감경의 사유]
① 번역 서적 총매출액이 111억 3921만 7015원이고, 외국 서적의 국내 번역·출판 계약에 있어서 인세율은 일반적으로 7% 내외다.
② 번역 서적에 실린 이야기 중 23개의 이야기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데 그 중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6개에 불과하고, 번역 서적 중 침해가 인정된 감상 부분이 이야기 본문과 비교해 볼 때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
③ 번역 서적은 중문 서적을 주된 자료로 삼아 이를 번역한 후 제작·출판한 점, 피고가 북경출판사에 확인한 후 번역 서적을 출판한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저작재산권 침해 경위와 정도, 침해기간, 피고의 이익, 이 사건 중문 서적의 창작성·주지성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손해액을 인정받는 데는 변호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미술·음악·도서 등 내부 사정에 해박해야 하며, 사용료 등 감정·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적재적소의 기관을 선택하고 회신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거나 대충하는 경우 공수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게 저작권 소송이다.
출판사 '사회평론'이 표절 소송에
2015년 8월 28일자 [시사주간]의 황영화 기자와 [뉴시스]의 신효령 기자가 보도한 기사. "《용선생 시끌벅적 한국사》 서술 내용 유사". 출판사 '사회평론' 표절 논란… 《한국사 편지》의 저자 박은봉 씨가 소송.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2015년 당시)의 출판사 '사회평론'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2015년 8월 24일 출판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첫 출간된 《한국사 편지》의 저자 박은봉 씨가 출판사 '사회평론'과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이하 《용선생 한국사》)의 저자(금현진, 손정혜 등)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을 냈다.
저자 박은봉 씨는 소장에서 역사적 사실의 서술 내용, 이야기 전개 방식의 유사성 등을 표절 부분으로 지적했다. ① "사실, 모내기는 조선 초기에도 일부 지방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나라에서 금지령을 내렸지. 그 까닭은 가뭄이 들면 꼼짝없이 농사를 망치기 때문이었어."(《한국사 편지》 4권 51쪽). [표절]="사실 모내기 방법이 알려진 것은 오래 전부터였지만 나라에서 금지해 왔던 거였어. 모내기를 할 시기에 행여라도 가뭄이 들면 1년 농사를 통째로 망칠 수도 있거든."(《용선생 한국사》 7권 149쪽).
② "소수서원 -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어. 본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란다. 왕 명종이 소수 서원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친필로 현판을 써 주면서부터 소수 서원이라고 불리게 되었어. 이렇게 왕이 현판을 내려 준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해."(《한국사 편지》 3권 119쪽 사진캡션). [표절]="소수서원- 경북 영주에 있어. 원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인데, 명종이 '소수 서원'이란 새 이름을 지어주고 땅, 노비, 책 등을 내려주었어. 이렇게 국가가 공인하고 지원해주는 서원을 '사액 서원'이라고 해."(《용선생 한국사》 6권 218쪽 사진캡션).
박은봉 작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제가 쓴 《한국사 편지》를 베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12년 7월 무렵이다"며 "당시 출판사 ‘사회평론’ 측에서 2012년 처음 발간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홍보를 위해 전면 광고를 했는데, 《한국사 편지》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담은 광고를 여러 차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교 광고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광고를 하나 싶어서 그 때부터 이 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표절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경 4개 신문과 도서판매 사이트에서 출판사 리뷰를 통해 광고한 출판사 ‘사회평론’에 대해 올해 1월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치에 근거해 박 작가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한국사 편지》 개정판을 펴낸 출판사 '책과함께'와 함께 “허위비방 비교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출판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작가는 "《한국사 편지》는 5권이고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는 총 8권이다. 분량이 많다보니 비교·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소장에서 제기한 《용선생 한국사》의 문제 부분은 총 131군데다"며 "《용선생 한국사》 1~8의 각 권 분량이 평균 230쪽 내외임을 고려하면, 14~15쪽에 한 번씩 표절이 일어난 셈이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출판사 '사회평론'이 표절 사실을 부인해서 결국에 재판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판사 ‘사회평론’ 관계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재판부에 반박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며 "표절이 전혀 아니라는 게 저희 입장이다.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 사료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 표현의 폭이 큰 차이가 없다. 작가들에게도 확인해본 결과 대놓고 베낀 일은 없고, 《한국사 편지》는 참고 도서 중 하나였을 뿐이다"고 말했다.
박은봉 작가는 "역사적 사실은 책 내용상 동일해도 그것을 쓸 때 작가들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용선생 한국사》에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서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판사 ‘사회평론’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은 같아도 저자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박은봉 작가의 주장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아주 독특한 표현이 아니다. 《한국사 편지》 이전에 나온 책들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 그러므로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7일 [한겨레]의 김지훈 기자가 대법 판결 결과를 보도했다. ‘한국사 베스트셀러 《용선생》, 법원서 표절 확정’. ‘대법원, 최근 《용선생》 쪽 상고 기각’. 표절 제기한 《한국사편지》 일부 승소 확정. 역사책에서도 ‘창작적 표현’ 인정한 판결.
초등생용 한국사 베스트셀러 학습도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출판사 ‘사회평론’)가 《한국사편지》(출판사 ‘책과함께’)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사편지》(출판사 ‘책과함께’)의 지은이 박은봉씨가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의 출판사 ‘사회평론’과 저자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사편지》를 표절한 출판사 ‘사회평론’은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를 폐기하고 원고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18년 8월 6일 밝혔다.
앞서 원고 박은봉씨는 2012년 출간된 출판사 ‘사회평론’의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2009년 개정판을 출간한 자신의 책 《한국사편지》를 100여 부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사 ‘사회평론’ 쪽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아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자가 사용한 예시나 역사적 사실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구어체의 독창적 문체 등은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출판사 ‘사회평론’의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가운데 9곳의 표현을, 2심에서는 5곳의 표현을 유사성이 있는 부분으로 봤다. 출판사 ‘사회평론’은 1심 때 지적된 9곳을 모두 고쳐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의 개정판을 내놓은 상태다.
류종필 ‘책과함께’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인 윤철호 ‘사회평론’의 대표는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고]
[한국일보], 한소범 기자, 2021.04.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509240004396?did=NA&fbclid=IwAR0lJCIvD4XenSJLk6d6J6Jld8OwT0qvUsuxB6hdDFwfahJ2pjv7vbk0FJg
[참고]
[비즈한국] 저작권 피해보상, 정양훈 변호사, 2021년 4월 5일,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1690?fbclid=IwAR3FnRRw-OWCj8rpqBQ1atWkNJA95VqsZCz4YECkfCjASCYNmPDN7Nvdx7w
[참고]
[시사주간], 황영화 기자, 2015년 8월 28일.
http://www.sisaweekly.com/sub_read.html?uid=12832&fbclid=IwAR3Fdur1_tSbsjCpEEYMBS43f6Qml0-jg64hnr5-RvKFqU05xW_vHYEzcs4
[참고]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윤철호 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의 출판사 '사회평론'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뉴시스] 입력 2015.08.24.
https://news.joins.com/article/18511510
[참고]
[한겨레], 김지훈 기자, 2018년 8월 7일.
한국사 베스트셀러 ‘용선생’, 법원서 표절 확정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56544.html
[참고]
문화 책&생각: 출판계 또 표절 논란…이번엔 어린이 역사 학습서
등록 :2015-08-24.
‘한국사 편지’ 저자 박은봉씨. “내 책에서 최소 131곳 내용 베껴”.
‘용선생의 한국사’ 낸 사회평론 제소. 사회평론 “대화체탓 오해” 반박.
초등생용 한국사 베스트셀러 학습도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사회평론 펴냄, 이하 <용선생>)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보다 먼저 나온 이 분야 또다른 베스트셀러 <한국사 편지>(이하 <편지>)를 발행한 출판사 책과함께의 류종필 대표는 24일 “<편지>의 저자 박은봉씨가 사회평론의 <용선생>(금현진·손정혜·주유정 지음)이 자신의 책 가운데 적어도 131곳 내용을 참고하고 일부 그대로 베끼거나 윤문해 표절했다는 이유로 제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05770.html#csidxa877f12518edaf8b74c66712f2f9679
---
-
256__표절과 저작권 피해 보상,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60회칼럼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5598
----
추천0개댓글0개
=
256__표절과 저작권 피해 보상,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60회칼럼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559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