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평년수확량 :
= 1,000
2) 보험가입금액 : 1,000 × 5,000 = 5,000,000
3) 보상하지 않은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③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④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⑤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⑥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⑦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로 인한 손해
⑧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