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O : Full Corporate Offer 이는 매도인(Seller)가 매수인(Buyer)에게 어떤 품목을 이러이러한 조건등으로 판매하겠다는 제안서입니다.
이와 반대개념으로는 LOI (Letter Of Intent : 구매의향서)가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어떤 품목을 이러이러한 조건 및 가격 (Tartget Price)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매도인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
ICPO : Irrevocable Confirm!ed Purchase Order 직역하자면 취소불능 확인 발주서(?)로서 매수인이 물품을 확실히 구매하겠다 발주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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