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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출입국 조사과 출신 김월수 행정사는 외국인들의 체류허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여행사와 행정사 직원들에 설명하고있다. 외국인들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현직에 근무할때 경험을 토대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에 취업개시를 지정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18년 3월 26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즉시 시행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 2항이 개정되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재학여부,직업,연간소득금액 등이, 외국인 등록사항에 추가와 변경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즉시시행 고시는, 만 6세 이상~18세 이하 모든 체류 외국인들은 체류허가 시 재학증명서를 재출하여야한다.
D7, D8, D9, E1~10, F4, F5, F6, H2, F4, 등은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직업종류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는 취업 제한이 있는 비자의 근로가 확인된다. 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취업활동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크게 불이익이 있다는 소문이 벌써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출입국은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라 하는 출입국과 소득금액 증명서를 보류하는 비자종류가 있어 위반한 중국동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고시를 어긴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관련법을 잘 모르고 수익만 찾아 취업" 하였으나 이번 법무부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고용노동부에 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체류비자 업종과 무관한 취업을 하였거나 체류자격 변경 시 부부 합산 신고 등, 사범처리(벌금)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안에 떨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세무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데 그동안 미신고 취업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신고하지 않고 허위서류 제출 및 등록사항 변견신고 미필로 적발되면 사범처리 대상이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자 "취업활동 제한까지 잘 알지를 못하여" 일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게 된 동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취업만 하였지 '취업 업종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대부분 사실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직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취업하다 적발 시 허위서류로 제출 또는 등록사항 변견신고 미필로 사범처리 대상이니 꼭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출입국의 고시나 시행법의 소식이 어둡다. 일부 이들은 쉬는 날 여행사 앞에 부착된 출입국 관련 공지사항을 바라보며 소식을 접하여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 출입국에서 아무리 공지를 띄운다 해도 이들은 새벽 시간에 일터로 출근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들이 다소 많아 외국인들은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워 출입국법을 위반하게 됐다며 많은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의 목소리다.
즉시 시행되는 법을 알지 못하는 많은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때 늦은 후회를 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살기 위해 어렵게 일자리를 찾아 일하게 된 것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힘없는 목소리로 법무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삼척 소방서제공, 19년 7월 22일 삼척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상자 대부분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로 부상을 당하여도 치료를 못 받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있어 불법체류가로 가는 외국인이 없도록 법무부의 선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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