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기능사 필기 이론 + 기출문제집 | ||
2. 가스제조 및 충전
2. 특정 고압가스 제조시설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압축기와 충전소 사이, 압축기와 가스충전용기 보관 장소 사이, 충전장소와 가스충전용기 보관 장소 사이 및 충전장소와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독성가스 제조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에는 시설에서 이상사태가 발행하는 경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이송설비, 벤트스택,
플레어스택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마. 고압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 제조설비는 제조설비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비가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와 그 밖에 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보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와 그 밖에 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확실히 공급받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대설비 기준과 표시 기준
가. 고압가스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시설, 압력계, 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해야 한다.
나.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시, 식별표시 및 위험표시 등 적절한 표시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해야 한다.
포스팅 내용 출처 : 기체조 가스기능사 필기 > 가스의 제조 및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