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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에 타 식용유를 혼합한 「혼합 식용유」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관리팀은 지난 28일 제16회 식품안전열린포럼 주제를 「참기름 등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다.
현재 시장에서 옥배유 등 다른 식용유를 혼합해 참기름으로 판매하거나 참깨분말 등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참기름을 제조해 판매하는 등 「가짜 참기름」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차라리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리 방안일 것이라는 것.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식품연구원 하재호 박사는 『부정불량 참기름에 대한 대처 방안은 참기름의 다양성을 위해 향신용 식용유나 혼합유를 양성화하는 대신 참깨 및 참기름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품질의 문제인 함량은 넓게 개방해 제품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현재 압착식 제조 공정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물 세척 생략이나 트랜스 지방산 생성 등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참기름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참기름 지위 판별법에 대해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길진 팀장은 『참기름의 진위 판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산 함량, 자외선흡수 패턴, HPLC 분석 등 다양한 판별 방법이 있다』며 『5% 미만의 혼입이나 정확한 정량 분석은 현 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한 다른 식용유 혼합은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욱 이사는 『이미 소비자들은 판매되는 참기름이 대부분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했거나 다른 식용유를 섞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만큼 「혼합 식용유」와 같은 싸고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며 『그러나 100% 참기름과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해기준팀 한상배 연구관은 『지난해 수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50% 이상이 매우 영세한 업체에서 제조되는 경우였고 일부 압착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참기름과의 혼합하는 경우가 밝혀졌는데 현행 법 상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게 현재로서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공전 상 압착유는 타 식용유와 혼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압착법이 아닌 경우 혼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
가칭「혼합 식용유」문제는 국내 참깨 농가 보호와 관세 문제도 첨예한 문제로 제기됐다.
포럼에 참석한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참깨에 대해서는 630% 관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 28만 참깨 농가를 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혼합 식용유를 제조해 들여올 경우 8% 관세가 적용된다』며 『거의 무관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참깨 산업은 사장될 것이 분명하며 이 같은 문제는 식약청이 농림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도 『연간 국내 참깨 수요량은 약 10만톤 규모이며 이중 7만5천톤을 유통공사가 수입하고 있으며 630% 관세로 인한 이익은 전액 농안기금으로 귀속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DDA협상이나 FTA협상 등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피말리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관세 철폐와 마찬가지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기를 관리 방안으로 제시된 「혼합 식용유」대안은 다양한 이권이 개입된 복잡한 문제로 보여진다.
농업 보호와 소비자 편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1만2천여개 소규모 참기름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입장은 「관세 차익을 노려 대규모 수입이 예상되는 만큼 영세 업소의 피해가 클 것」을 예상해 반대하는 반면 일부 대기업은 제품의 다양화, 새로운 시장 형성 가능성 등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미 참기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은 진위 판별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혼합 식용유」가 소비자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해관리팀 이건호 팀장은 『모든 입장과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것이 열린포럼의 취지인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다음 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만큼 앞으로의 방향은 소비자를 가장 중심에 두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포럼에대한 재레식압착참기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자의 부연설명
1.한상배 위해기준팀 연구관의 중론중 [소규모영세업자의주장은] 수거검사중 50% 1만2천여 영세업자가 혼합식용유를 제조하고 있다는 논리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못한 것으로 판다한다.
모든 영세업자는 식품의 신고내용이 즉석제조판매업으로 압착식재레방법으로 착유하여 업소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워지고 있으며 스스로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밴조필랜 기준치2.0 이하
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군지자체의 식품위생담당자로부터 불시에 수거검사가 이루워지고 있으며 위반시 식품위생법 근거법령에 의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행정쳐분을 받게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50%가 혼합유를 혼입한 영세업자가 제조 판매한다는 결과의 발표는 표 진솔한 결과의 발표가 아닌것으로 본다.
2.영세업자의 혼합식유판매여부는 대부분 음식업을 영위하는 영업자가 갈비 절임용 로-스구이 삼결살 기름장용 기타음식의 고소한 맛 과 향을내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비자(구매자)가 요구하고 구매시 [옥수수유:식품제조가공업허가받은 식품회사로부터 제조판매된 100%식물성기름]에 참기름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형태인데 마치 이러한상황을 재래식 착유 업자가 자의적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표하는것은 소비자들의 판단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3.그렇다면 대량생산 라인을 갖춘 [식품제조가공업] 이른바 대기업 제품의 시료를 체취하여 검사한 결과에 대한 분석는 왜 발표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대기업의 참기름 제조공정은 참기름 특유의 맛과 향을내기위해 향신유를 혼합하여 판매하고 유통기한역시 재래식착유업자의 제품은 상온에서 최고3-6개월인반면 대기업제품의경우 보존유를 첨가하여 1년 이상의 유통기한을 설정 하고 있다.
4.재래식압착 참기름의경우 농산물원산지표시법에의하여 모든제품에 원료 수입국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대기업인경우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 또는 원산지의 잦은 변경이 있는경우 최근3년이내에 연평균3회이상 변경되거나 최근1년 동안에 3회이상 변경된 경우에만 원산지를[수입산]이라 표시할 수있다는 규칙24조를 악용하여 단 한번도 시중 에 판매되는 대기업 참기름의 원료의 수입국명을 표기하지않고 [수입산]이란 원산지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유통판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기업 참기름과 재래식 참기름의 소비자가격 이 다른 요인은 값싼 원료의 수입국 인도 수단 과테말라 맥시코등 다양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대량생산하기 때문이며 이의 원료로 [혼합식용유(참기름)을]대량생산 하기때문에 소비가격이 다르며 원산지[수입국]이라 표기한 거이라면 대기업 에서 제조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혼합식유)제품이므로 참기름의 명칭을
혼합식용참기름 이라 발표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위의 소비자단체에서 밝히듯시 영세업자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연간 국내 참깨 수요량은 약 10만톤 규모이며 이중 7만5천톤을 농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고 있으며 이의 전량을 재래식 착유업소 상인들이 직접 소비하고 있으며 이의 수요로 농민들의 농안기금에 큰 도움을주고 있는것은 재래식압착착유업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이다.
재레식 영세업소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원료는 100%참깨 [원산지:중국산]이며 중국산원료가 우리나라 인근 중국의 토질과 가장비숫하고 성상 비중 굴절률 산가 요오드가 에서 국내산 참깨와 기준치가 동일하여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중국산100%의 원료와 원액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가장 안전한 식품을 재래식방법으로 압착착유하는 영세업자들이 전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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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통시장에서 재래식 압착방법으로 착유하는 [참기름] 업주들은 대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다양성으로 값싼 [혼합식용유]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기업만 참여시켜야 하며 현재 대기업과 중소업체 에서 자동시스템라인을 갖추워 유통판매되고있는 식품의일부는 향신유 와 보존유 값싼수입원료 옥수수유가 혼합된 [혼합식용유]임을 소비자에게 밝혀드립니다.
양산시전통참기름즉석제조판매업가공협회 사무국장 정 민 곤
문의사항 010-6657-6661
-양산남부시장상가 경남방앗간운영
-양산남부시장상가상인회 회장.
-신양산로타리클럽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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