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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 52년생 이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5~68년생 |
연금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1세이며, 5년마다 1세씩 수급연령이 높아져 2033년부터 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의 지급
가입기간 10년 이상, 61세 이상: 기본연금액의 50%(10년)~95%(19년)+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61세 이상, 소득활동(재직자연금): 기본연금액의 50%(61세)~90%(65세)
가입기간 10년 이상, 56세 이상, 비소득활동(조기노령연금):
기본연금액의 70%(56세)~94%(60세)+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61세 이상(완전노령연금):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 연금의 가입기간
군복무자(6개월)와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12개월 내지 50개월)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근로자 A가 45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가?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A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학생주부 B는 남편 A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 학생주부의 국민연금가입
공적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B),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 청을 할 수 있다.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가입자인 남편 A와 학생주부 B가 10년간 부부로서 살다가 이혼한 후 A가 노령연금을 받은 경우에 B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 이혼분할연금
이혼분할연금은 혼인 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전 배우자가 노 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1세가 되었을 때 지급된다. B는 A의 노령연금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노령연금의 50%를 분할하여 생존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다.
* 연금수급권은 청구권이므로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 연금청구권은 5년 이내에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다만, 분할연금청구권은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Ⅲ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등 의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대 상자 등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제외)
◎ 근로자 A의 보험료는 매월 10만원인데 그 아내 B는 임신 중이며, 장모 C는 고혈압 증세가 있다. 공무원 D와 사립학교 교사 E, 자영업자 F의 보험료는 매월 2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어떠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진찰 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잉송, 약제ㆍ치료재료의 제공 등의 의료서비스(요양급여, 요양비)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에 드는 비용을 부가급여로 지급
근로자 A, 공무원 D, 사립학교 교사 E, 자영업자 F는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직장가입자(A)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공무원(D)의 보험료는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E)의 보험료는 사립학교교직원 50%,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30%, 국 가가 20%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F)의 보험료는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보험료에 차등이 있으면 보험급여에도 차등이 있는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으로 결정되고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제공된다.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노후 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 이용자의 이용료(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혼합)
◎ 근로자 A는 장모 C(65세)가 치매에 걸려 치료비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A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
근로자A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파킨스 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방법
근로자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 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 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요양, 목욕, 간호, 주ㆍ야간보호, 단 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의 제공하는 시설급여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 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제공하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입원)
Ⅴ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 A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B는 A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방송대에 입학하여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한 강의를 자비로 수강하고 있는 남성근로자인데 6세 된 딸이 있다. C는 출산전후휴가를 한 여성근로자, D는 해고당한 근로자이다.
A, B, C, D는 고용보험에서 어떠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수급자 | 급여 |
사업주 (A) | 근로자의 고용유지ㆍ촉진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안 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수 폐업하고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 |
남성근로자 (B)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강료 지원과 학자금의 대부와 지원 등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
여성근로자 (C)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충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ㆍ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
해고자(D) |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등) |
※ 고용보험의 수급자와 급여
사업주 A, 근로자 B와 C는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하는가?
※ 고용보험의 보험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부담
실업급여의 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실업급여 보험료: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실업급여의 보험료에서 충당
Ⅵ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 는 사회보험제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사용자는 과 실이 없더라도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 험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사용자가 가입자가 되어 전액 부담한다.
◎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근로자 A, 반도체 공장에서 10년간 일한 후 급성백혈병에 걸린 근로자 B,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공무원 C, 택배를 배달하다가 다친 택배원 D가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
A, B, C, D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A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7.9.28. 판 결)
B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서울행정지법 2011.8.1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지급요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하 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급여가 지급된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상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자
공무원(C)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제외된다.
택배원(D)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생활하는 특수 고용형태종사자(퀵서비스업 배달원,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소유자이자 운 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로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받는 장해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직업훈련과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직업재활급여
부상이나 질병이 중증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간병급여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긍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의비
진폐 피해 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 A는 아내와 사별하고 월 5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결혼한 딸과 사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아들은 군복무 중이라 이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A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가?
- A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 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요건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 군인, 교도소 수감 중에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외체 류자 등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표
※ 2014년도 최저생계비(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ㆍ수선비 등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장제급여: 수급자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의 지급, 근로능력의 향상 지원, 취업알선 등
교육급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해산급여: 임산부에 대한 조산, 분만 전ㆍ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방법
수급권자인 A나 그 친족, 기타관계인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 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가구별 생 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Ⅷ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법」(제정: 2014.5.20. 시행: 2014.7.1)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이 상으로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 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 A는 65세인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 30만원 받으며 아내 B와 근근이 살고 있다. 친구 C는 연금은 받지 않아도 부동산의 전월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 친구 D는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생기자 A, B, C, D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A와 그 배우자 B, 부동산임대업자인 C,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수령자인 D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가?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A와 그 배우자 B가 수급자가 된다.
※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사람(소득인정액이 2014년 현재 단독가구는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인 사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A와 그 배우자 B는 매월 기초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 기초연금의 급여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 금이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월 20만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18만원)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A와 B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기초연금 수급방법
A와 B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기초연금의 비용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 시ㆍ도의 조례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40% 내지 90%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국가 70%, 광역시 21%, 시ㆍ군ㆍ구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