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71조[별표18]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은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정지가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면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합니다.
참고로, 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청남도 내 15개시.군의 조례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로 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시.군은 3개 시.군(계룡시,공주시,논산시)이고, 나머지 12개 시.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서산시,서천군,아산시,예산군,천안시,청양군,태안군,홍성군)은 발전시설을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발전 규제 개선조치에 따라 도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이 폐지 또는 최소화되면, 그 대안으로 난개발의 방지 명목 조례 개정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발전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시.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기도합니다.
<참고 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585719_226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