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이번주 제36회 관세사 합격자 발표인듯 하네요.
저도 재작년정도까지는 학교에 같은 수업을 들은적 있던 후배가 시험을 보는 등 나름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자주 확인도 못해봤네요..
얼마 전 이번년도 시험문제를 쭈욱 보았는데..
이렇게 나오는걸 어떻게 풀었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합격자수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실무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한-싱가포르 FTA입니니다.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
두번째로는 한-싱가포르(싱가폴) FTA이다. 2006년 3월에 발효가 되었는데, 사실 별로 할말이 없다.
왜냐하면 별로 사용하지 않는 FTA이다. 의의도 ASEAN(아세안)시장의 교두보라고만 적혀있을 뿐이다.
후에 소개할 EFTA의 경우도 유럽시장 교두보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FTA라곤 하지만 경우가 다르다.
경우가 다른 이유는 싱가포르의 특성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만 세금(duties & GST(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되며 그 이외의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1) 술(intoxicating liquors)
(2) 담배(tobacco products)
(3) 자동차(motor vehicles)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들은 거의 관세가 없는 편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이유는 해당 국가(?)들은 금융이나 물류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제조업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FTA 기초에서 품목요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한-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물품이 품목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FTA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맺어진 FTA이고 그 내용이 한-아세안 FTA와 흡사하다고 하니 정리해보기로 하자
한-싱가포르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구분 | 한-싱가포르 FTA | ||||
발효일자 | 2006.3.2. | ||||
협정국 | 싱가포르 | ||||
원산지증명서 | 발급주체 | 싱가포르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입주기업에 한함) | |||
서식 | 양국 지정 별도서식 (각 서식이 상이함)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
제출면제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
소급발급 | 소급발급 시 "Issued Retroactively"표기 | ||||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구분 | 싱가포르 | 한국 | ||
완전생산 | A | "WO"(Wholly Obtained Rule) | |||
세번변경 | B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
부가가치 | C | "VAC"(Value Added Criterion) |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 "CTC & VAC" | |||
특정공정 | D | | |||
역외가공 | E | "OP"(Outward Process) | |||
개성공단 | F | "Gaesung Products" | |||
최소기준 | G | "De Minimis" | |||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 | "Others" | |||
부가가치기준계산방법 | 계산방법 | 공제법 (BUILD DOWN Method) | |||
부가가치기준 | 45~55% | ||||
기준가격 | FOB | ||||
비고 | | ||||
역외가공 | 품목 | 134품목(HS 10단위) | 4,625품목 | ||
지역 | 제한 없음 | 개성공단 | |||
가공비 |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45% 이상 | 한국에서 수출 | |||
제3국발행시 송장 | 직접적인 규정 없음 | ||||
원산지검증 | 검증 | 검증방법 | 직접 | ||
검증주체 | 수입국 세관 | ||||
회신 | 회신기간 | 30일 (서면 요청 시) | |||
회신주체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
미회신조치 | 협정관세 적용 제한 | ||||
근거조항 | 제 5.7조 |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소개할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 상의 서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FTA는 싱가포르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우리나라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약간 차이난다.
<싱가포르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
1. Exporter:
| REPUBLIC OF SINGAPOR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NO.
NO UNAUTHORIZED ADDITION/ALTERATION MAY BE MADE TO THIS CERTIFICATE | ||
2. Consignee:
| |||
3. Departure Date:
| |||
4. Vessel's Name/Flight No.:
|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We hereby declare that the details and statements provided in this Certificate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Name: Designation: Stamp Date:
| ||
5. Port of Discharge:
|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 |||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 |||
9. Marks & Numbers
| 10. No.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e brand names if necessary)
HS Subheading:
Origin Criterion:
| 11. Quantity & Unit
| |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We hereby certify that evidence has been produced to satisfy us that the goods specifi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7.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 성 요 령 | ||
번호 | 기재항목 | 기재요령 |
1 |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중앙등록번호(Central Registration Number), 성명, 주소를 적습니다. 중앙등록번호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수출입업체에 발급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2 | Consignee(수하인) |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3 | Departure Date(출항일) |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만이나 공항을 출항한 날짜를 적습니다. |
4 | Vessel's Name/Flight No. (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
5 | Port of Discharge (양륙항) | 물품이 하선이나 하기될 최종 목적(도착)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환적 되는 경우, 운송경로에 대한 추가 기재사항들은 10번 란이나 별지에 적습니다. |
6 |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국) | 최종목적국은 "한국(Korea)"으로 적습니다. |
7 | Country of Origin of Goods (물품의 원산지) | 원산지는 "싱가포르(Singapore)"로 적습니다. |
8 |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 신고) | 수출자의 서명을 적습니다. |
9 | Marks & Numbers (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
10 | Number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개수 및 종류, 품명) |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물품의 품명(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물품에 대한 HS 6단위 품목번호 -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 |
11 |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과 측정단위(Kg 등)를 적습니다. |
12 |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증명서 발급기관) |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서명하고,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Certificate Reference Number (증명서 발급번호) | 모든 증명서에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우리나라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 |||||
1. Exporter
| Reference No.:
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 ||||
2. Importer | |||||
3. Departure Date:
| 4. Vessel's Name/Flight No:.
| ||||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 7. Country of Origin:
| ||||
8. Item Number | 9. Description of Goods | 10. HS No. | 11. Marks & Numbers | 12. Quantity & Unit | 13. Origin Criterion |
|
|
|
|
|
|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 15.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작 성 요 령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적재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을 선적이나 기적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에는 “REPUBLIC OF SINGAPORE”로 적습니다.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로 적습니다.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2.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Origin Criterion(원산지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s" ※ 제8란부터 제13란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자,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적고, 발급담당자가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첫댓글 cepa도 써주세영
넹 아마 목요일날 쓸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