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정하기!!!
우선 언제, 어디에, 어떤크기의 집을 살 것 인지 정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청약을 할 수 있고 제태크 포트폴리오를 세울 수 있겠죠?
-우선, 청약을 잘 하려면 청약 통장을 꿰 뚫고 있어야 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TIP. 3.3058평방미터가 1평입니다.
따라서 85평방미터는 85 /3.3058 = 25.7124평입니다
TIP.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해요
+주택 청약 저축 : 적금형식으로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 10만원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이율 : 가입 일로부터 해지일 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청약자격 발생순위 :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경우 2순위에 해당)
-청약 예금으로 전환 :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 납입인정금액에서 희망하는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가능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40%.
(익년도 이후 해당회차 선납분 제외)
+주택 청약 부금 : 적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의 민영
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정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 : 주택청약예금과 동일
-계약기간 : 3년이상 5년이내 (월 단위)
-적립금액 : 매회 5만원~50만원 (원 단위로 자유적립)
단, 납입회차는 해당 계약기간의 월수를 초과할수 없음.
-지역별 청약 가능 납입금액 (단위 : 만원)

※ 60㎡초과 85㎡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청약 가능.
-이율: 실세금리 연동하여 매일고시
-만기후이율

- 특별중도해지 : 주택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자격 발생순위 :·1순위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고객으로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고객
·1순위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고객으로 가입후 6개월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고객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며 지연 납입시에는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회차는 인정하지 않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에 해당됨.
※상기 제시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주택 청약 예금 :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
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입주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만2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 가능
-가입서류 : 국민인거주지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계약기간 : 1년(매1년단위 자동재예치)※당첨계좌, 압류 등 지급정지 계좌는 재예치 불과
-약정이율 : 실세금리 연동하여 매일 고시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 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 가입(또는 재예치)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또는 재예치)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1.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2.평형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
3.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 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연단위로 지급)또는 월이자지급식 중 선택
-지역별, 평형별 가입금액 (단위 : 만원)

-청약자격 발생순위 : ·1순위 =서울과 수도권:가입후 2년
지방: 6개월
·2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
에 해당됨
※상기 제시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평형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 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요약해 볼까요?*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주택에만 청약 가능.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모든 종류의 주택에청약 가능.(다음포스트를 봐주세요~)
여기까지 청약저축,부금,예금을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하지만 아직도 멀고먼 청약의길ㅜ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서울)와 같은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고,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중에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길인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2.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함.
* 단,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함.
<주의점>
* 무주택 세대주(단, 근로소득자인 경우)가 아니어도 가입은 가능하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함)을 가지고 과세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자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 소득공제의 범위 : 월 10만원 연간 120 만원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40% (한도 48만원), 10만원보다 초과 입금하여도 10만원으로 인정됨.
3. 가입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임.
5.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단, 월 약정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최대한도(1,500만원)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함.
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음.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는 의미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되며 정부(주무부처 : 국토해양부)가 관리함.
<주의점>
* 월 저축금을 납입약정일보다 지연 납입한 경우에는 순위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약정일을 월 초로 하기 보다는 그 달의 하순쯤으로 잡는 것이 지연 납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
|
청 약 |
가 능 |
전 용 |
면 적 |
구 분 |
85 ㎡ 이하 |
102 ㎡ 이하 |
102 ㎡ 초과 135㎡ 이하 |
135㎡ 초과 |
서울,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시․군 |
200 |
300 |
400 |
500 |
비고 |
해당 면적은
물론
민간 건설 중형
국민 주택
청약가능 |
해당면적은 물론 85 ㎡
이하 민영주택도
청약 가능.
단,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불가 |
해당 면적만
청약 가능 |
해당 면적만
청약 가능 |
7.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2009.10.10. 현재 세전)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무이자 |
연 2.5% |
연 3.5% |
연 4.5% |
<주의점>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가 적용됨.
8. 세금우대내용
구분 |
세금우대 |
일반과세 |
세율 |
9.5 % (농어촌특별세 포함) |
15.4 % (지방소득세 포함) |
*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됨.
9. 국민주택 청약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1세대 당 1주택임)
-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주의점>
* 월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됨.
* 20세 이전 납입분은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됨.
* 20세 이전 납입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으로 횟수(24회) 인정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제2항>
***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횟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10. 민영주택 청약
-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예치)하여 납입액 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가입자 (납입연체가 없는 경우)
-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예치)하여 납입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가입자 (납입연체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