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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흉가든 뭐든 주인이 있는 집은 주거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에 따르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주거 또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으로 보므로 주거나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을것이다.
침입행위 판례
창문에 얼굴 넣었다고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원나온 판례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97 항소해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 유예 1년으로 바뀌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
특정 사람의 출입금지를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지정하고 특정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건조물침입(주거침입 아파트버전)으로 처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도21323
주거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884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전동차나 기차의 객실[5], 버스 내부,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특히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적법하게 운임을 내고 승차하였기에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령규범에 위반된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이다. 이는 통설이며, 이에 따르면 거동범이므로 당연히 미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최상단 법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장에 규정된 죄' 즉 주거침입은 물론 퇴거불응 역시 미수를 처벌한다. 이에 따라 퇴거불응은 거동범이 아닌 침해범이며, 비록 일시 불응하였으나 주거의 안정이 침해되기 전에 퇴거했을 경우 미수에 그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어느 쪽도 일리가 있으며 판례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의 견해가 옳은 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
참고로 편의점 등에서 취객이나 주취난동자가 기물 손괴 등의 타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점원의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거부한 경우 영업방해가 아닌 위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와의 구분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이고[6]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온 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해야 한다.
10분 안나갔다고 벌금 50만원 나온 판례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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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평택 학습관 도 주거 관리 구역에 포함되므로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위 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항에 의 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이건 형법 제 36조 주거 침입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