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7일에 2023년(주로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 관심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크게 4부문,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3. 미래 대비 부문 중
"결혼,출산,양육 지원" 부문을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주제입니다.
바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현재 증여를 받는 경우에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간 합산한 금액에서,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5천만원
(받는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5천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는 경우 1천만원
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
혼인(결혼)시 결혼자금(주택취득,전세자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전2년~이후2년(총4년)간,
결혼자금 증여재산에서 1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증여를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나중에 규정될 예정)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를 취소해 주는 특례가 인정되고
결혼 전에 증여받고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결혼 후에 증여받고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에는 가산세는 면제하고 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자가 1억5천(직계존속공제5천만원, 결혼자금공제1억원)
여자가 1억5천(직계존속공제5천만원, 결혼자금공제1억원)
합계 3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한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증여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취지는,
현재 공제한도(1인당 5천만원)로 전세집 마련 등이 어렵고,
실제로 부모가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가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세금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실제로 부모가 결혼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상속세)의 목적이 세금부담 없는 세대간의 부의 물림을 방지함으로써 출발점의 불평등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ㅠㅠ
어쨌든,
제도를 주장하는 측면이나 반대하는 측면이나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개정안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고 신설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진통과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출산과 양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중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수당(일명, 육아수당)은 월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죠,
육아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산, 육아에 대하여는 의료비도 일반의료비에 비하여 엄청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한도 200만원)에 대한 총급여액 제한을 폐지하여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700만원)가 적용되지 않는 본인등의료비(본인, 65세이상경로자, 장애인)의 범위에 6세이하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7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세법개정안 내용 중 일반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