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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13 書傳大全 目錄: 卷首 (引用先儒姓氏 書傳圖 書集傳序) | |||
一 卷 | 1. 虞書 | 1-1. 堯典요전(1-1-1 ~ 1-1-12)* | 1-2. 舜典순전(1-2-1 ~ 1-2-28) |
二 卷 | 1-3. 大禹謨대우모(1-3-1 ~ 1-3-21) | 1-4. 皐陶謨고요모(1-4-1 ~ 1-4-8) | |
1-5. 益稷익직(1-5-1 ~ 1-5-11) | |||
三 卷 | 2. 夏書 | 2-1. 禹貢 우공(2-1-1 ~ 2-1-106) | 2-2. 甘誓감서(2-2-1 ~ 2-2-5) |
2-3. 五子之歌 오자지가(2-3-1 ~ 2-2-9) | 2-4. 胤征윤정(2-4-1 ~ 2-4-7) | ||
四 卷 | 3. 商書 | 3-1. 湯誓 탕서(3-1-1 ~ 3-1-4) | 3-2. 仲虺之誥중훼지고(3-2-1 ~ 3-2-9) |
3-3. 湯誥 탕고(3-3-1 ~ 3-3-9) | 3-4. 伊訓이훈(3-4-1 ~ 3-4-8) | ||
3-5. 太甲上태갑상(3-5-1 ~ 3-5-10) | 3-6. 太甲中태갑중(3-6-1 ~ 3-6-7) | ||
3-7. 太甲下태갑하(3-7-1 ~ 3-7-9) | 3-8. 咸有一德함유일德(덕) (3-8-1 ~ 3-8-11) | ||
五 卷 | 3-9. 盤庚上반경상(3-9-1 ~ 3-9-17) | 3-10. 盤庚中반경중(3-10-1 ~ 3-10-17) | |
3-11. 盤庚下반경하(3-11-1 ~ 3-11-13) | 3-12. 說命上열명상(3-12-1 ~ 3-12-11) | ||
3-13. 說命中열명중(3-13-1 ~ 3-13-13) | 3-14. 說命下열명하(3-14-1 ~ 3-14-11) | ||
3-15. 高宗彤日고종동일(3-15-1 ~ 3-15-5) | 3-16. 西伯戡黎서백감려 (3-16-1 ~ 3-16-7) | ||
3-17. 微子미자(3-17-1 ~ 3-17-9) | |||
六 卷 | 4. 周書 | 4-1. 太誓上태서상(4-1-1 ~ 4-1-11) | 4-2. 太誓中태서중(4-2-1 ~ 4-2-9) |
4-3. 太誓下태서하(4-3-1 ~ 4-3-6) | 4-4. 牧誓목서(4-4-1 ~ 4-4-10) | ||
4-5. 武成무성(4-5-1 ~ 4-5-9)今考定武成 | 4-6. 洪範홍범(4-6-1 ~ 4-6-40) | ||
4-7. 旅獒여오(4-7-1 ~ 4-7-10) | 4-8. 金縢금등(4-8-1 ~ 4-8-19) | ||
七 卷 | 4-9. 大誥대고(4-9-1 ~ 4-9-15) | 4-10. 微子之命미자지명(4-10-1~4-10-5) | |
4-11. 康誥강고(4-11-1 ~ 4-11-24) | 4-12. 酒誥주고(4-12-1 ~ 4-12-17) | ||
4-13. 梓材재재(4-13-1 ~ 4-13-8) | 4-14. 召誥소고(4-14-1 ~ 4-14-24) | ||
4-15. 洛誥낙고(4-15-1 ~ 4-15-31) | 4-16. 多士다사(4-16-1 ~ 4-16-26) | ||
八 卷 | 4-17. 無逸무일(4-17-1 ~ 4-17-19) | 4-18. 君奭군석(4-18-1 ~ 4-18-23) | |
4-19. 蔡仲之命채중지명(4-19-1 ~ 4-19-8) | 4-20. 多方다방(4-20-1 ~ 4-20-31) | ||
4-21. 立政입정(4-21-1 ~ 4-21-24) | 4-22. 周官주관(4-22-1 ~ 4-22-21) | ||
4-23. 君陳군진(4-23-1 ~ 4-23-14) | 4-24. 顧命고명(4-24-1 ~ 4-24-29) | ||
九 卷 | 4-25. 康王之誥강왕지고(4-25-1 ~ 4-25-7) | 4-26. 畢命필명(4-26-1 ~ 4-26-15) | |
4-27. 君牙군아(4-27-1 ~ 4-27-7) | 4-28. 冏命경명(4-28-1 ~ 4-28-9) | ||
4-29. 呂刑여형(4-29-1 ~ 4-29-22) | 4-30. 文侯之命문후지명 (4-30-1 ~ 4-30-4) | ||
4-31. 費誓비서(4-31-1 ~ 4-31-5) | 4-32. 秦誓진서(4-32-1 ~ 4-32-8) | ||
十 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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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象二十八宿(천상이십팔수) 東方 靑龍七宿(동방 청룡칠수)는 角亢氐房心尾箕(각항저방심미기)오 北方 玄武七宿(북방 현무칠수)는 斗牛女虛危室壁(두우여허위실벽)이며 西方 白虎七宿(서방 백호칠수)는 奎婁胃昴畢觜(紫)參(규루위묘필자삼)이요 南方 朱雀七宿(남방 주작칠수)는 井鬼柳星張翼軫(정귀유성장익진)이라 |
1-1-7. 申命和叔하사 宅朔方하시니 曰幽都라 平在朔易이니 日短이요 星昻라
(신명화숙.하사 댁삭방.하시니 왈유도.니 평재삭역.이니 일단.이요 성묘라
以正仲冬이면 厥民은 隩오 鳥獸는 氄毛니라(겨울을 다스림)
이정중동.이면 궐민.은 오.오 조수.는 용모.니라 )
거듭 和叔에게 命令하시어 朔方에 머물게 하시니, 幽都라는 어두운 곳이다. 易역=埸역=國境=北쪽에서 다시 朔=蘇生(소생)하는 일을 고르게 살피니(在=察), 해는 짧고, 별은 昴宿(묘수)이다. 仲冬을 알맞게 하면 그 民=百姓들은 아랫목에 있고 鳥獸는 가는 털(氄: 솜털 용)이 난다.
曆象測候圖(역상측후도) 出處: 『書經講解』 |
<28宿(수)와 12地支(지지) 六合 方位圖(방위도)> | ||||||
方位 | 二十八數(28수) | 星名(성명) | 十二地支 | 十二地支六合 | 月(달) | |
東 | 東南 東 東北 | 角亢氐(각항저) 房心尾(방심미) 箕(기) | 壽星(수성) 大火(대화) 析木(석목 | 辰 卯 寅 | 酉 戌 亥 | 三月 二月 正月 |
西 | 北東 北 北西 | 斗牛女(두우녀) 虛危(허위) 室壁(실벽) | 星紀(성기) 玄枵(현효) 娶차(취차 | 丑 子 亥 | 子 丑 寅 | 十二月 十一月 十月 |
南 | 西北 西 西南 | 奎婁胃(규루위) 昴畢(묘필) 觜參(자삼) | 降婁(강루) 大梁(대량) 實沈(실침 | 戌 酉 申 | 卯 辰 巳 | 九月 八月 七月 |
北 | 南西 南 南東 | 井鬼(정귀) 柳星張(유성장) 翼軫(익진) | 鶉首(순수) 鶉火(순화) 鶉尾(순미) | 未 午 巳 | 午 未 申 | 六月 五月 四月 |
傳: 朔方은 北荒之地니 謂之朔者는 朔之爲言은 蘇也니 萬物至此면 死而復蘇하니 猶月之晦而有朔也라 日行至是면 則淪於地中하여 萬象幽暗이라 故로 曰幽都라 在는 察也라 朔易은 冬月은 歲事已畢하여 除舊更新하니 所當改易之事也라 日短은 晝四十刻也라 星昴는 西方白虎七宿之昴宿니 冬至昏之中星也라
(전: 삭방.은 북황지지.니 위지삭자.는 삭지위언.은 소야.니 만물지차.면 사이부소.하니 유월지회이유삭야.라 일행지시.면 즉륜어지중.하여 만상유암.이라 고.로 왈유도.라 재.는 찰야.라 삭역.은 동월.은 세사이필.하여 제구경신.하니 소당개역지사야.라 일단.은 주사십각야.라 성묘.는 서방백호칠수지묘수.니 동지혼지중성야.라
『朔方은 北쪽의 荒弊(황폐)한 땅이니, 朔이라 이른 것은 朔이란 말은 蘇生(소생)한다는 뜻이니, 萬物이 이에 이르면 죽었다가 다시 蘇生하니, 달이 그믐이 되었다가 초하루가 있는 것과 같다. 해의 運行(운행)이 이에 이르면 地中에 빠져서 萬象이 어둡기 때문에 幽都라 한 것이다. 在는 살핌이다. 朔易(해가 바뀜. 새해로 바뀜)은 겨울철은 한 해의 농사일이 이미 끝나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니, 마땅히 改易해야 할 바의 일이다. 日短은 낮이 40刻이다. 星昴는 西方의 白虎 7宿의 昴宿이니, 동짓날 해가 질 무렵의 中星이다.
日短은 晝四十刻也라 星昴는 西方白虎七宿之昴宿니 冬至昏之中星也라 * 星昴성묘: 昴星이고 28宿(수) 중에서 西方 白虎(백호) 7宿의 별자리이다. 冬至 저녁에 正南方에 나타나면 이것을 보고 한겨울 즉 冬至의 節氣를 바르게 定한다. |
* ‘申命和叔’에서 ‘申’은 ‘다시’, ‘和叔’은 和氏 姓을 가진 兄弟 중의 三男을 가리킴. * ‘平在朔易’(평재삭역)에서 ‘平在’는 ‘고르게 살피다’(在는 察과 같은 뜻 ) ‘朔易’(삭역); 『史記』에는 ‘伏物복물’로 되어 있다. ‘易’은 ‘埸역’과 通用. ‘國境’. 北쪽은 겨울에 該當하므로 ‘朔易’은 겨울의 일로 볼 수 있다. ‘仲冬중동’은 ‘冬至(동지)’ 陰曆 11月 |
* 幽都(유도): 朔方(삭방)은 北쪽의 荒廢한 땅이다. 朔(삭)이라 이르는 것은 蘇生한다는 뜻이니, 萬物(만물)이 이에 이르면 죽었다가 다시 蘇生하니, 이것은 달이 그믐이 되었다가 다시 초하루가 있는 것과 같다. 해(태양)의 運行이 이에 이르면 땅속(地中)에 빠져서 만상(萬象)이 어둡고 춥기 때문에 幽都(유도)라 한 것이다. 幽都(유도)-幽陵(유릉)과 같으며 北方(북방)을 뜻하고, 幽州(유주)와 같다. 本是(본시)의 遼西(요서), 遼東(요동)의 北方地域이 瀚海(한해)이며, 北海(북해)이다. * 高陽氏(고양씨) 顓頊(전욱)도 이곳에 都邑을 定하고 幽陵(유릉)이라 하였다. 陶唐(도당)에서는 幽都(유도)라 하였는데, 和叔(화숙)을 살게 한 곳이다. * 虞(우)에서는 幽州(유주)라 하였는데, 共工(공공)을 내쫓은 곳이다. 대개 옛날에 九州가 있었는데, 舜임금 때에 冀州(기주)와 靑州(청주)가 地域이 넓다고 하여 靑州를 나누어 營州(영주)를 만들고, 冀州를 나누어 幽州와 幷州(병주) 두 州를 더 만들었다. ‘舜典(순전)’에, “12州를 처음 만들었다.”한 것이 이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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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曰正者는 冬至는 陰之極이니 子爲正陰之位也라 隩는 室之內也니 氣寒而民聚於內也라 氄毛는 鳥獸生耎毳細毛以自溫也라 蓋旣命羲和하여 造曆制器하고 而又分方與時하여 使各驗其實하여 以審夫推步之差하니 聖人之敬天勤民이 其謹如是라 是以로 術不違天而政不失時也라
역왈정자.는 동지.는 음지극.이니 자위정음지위야.라 오.는 실지내야.니 기한이민취어내야.라 용모.는 조수생연취세모이자온야.라 개기명희화.하여 조력제기.하고 이우분방여시.하여 사각험기실.하여 이심부추보지차.하니 성인지경천근민.이 기근여시.라 시이.로 술불위천이정불실시야.라
또한 正이라고 말한 것은 冬至는 陰의 極이니, 子方은 正陰의 자리가 된다. 隩는 집의 안이니, 氣候(기후)가 추워져서 民=百姓들이 집안에 모인 것이다. 氄毛는 鳥獸가 부드러운 털(耎)과 가는 털(毳)이 나서 스스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羲氏(희씨)와 和氏(화씨)에게 命하여 冊曆(책력)을 만들고 器具(기구)를 制作(제작)하게 하고 또 方所(방소)와 時期(시기)를 나누어서 各其(각기) 그 實際(실제)를 徵驗(징험)하여 推步(추보: 天體의 運行을 觀測함.)의 誤差(오차)를 살피게 하였으니, 聖人이 하늘을 恭敬(공경)하고 百姓의 일에 수고로움이 그 삼감이 이와 같았다. 이 때문에 觀測(관측)하는 術=方法(방법)이 하늘에 違背(위배)되지 않고 政事(정사)가 때를 잃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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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按此冬至엔 日在虛하고 昏中昴어늘 今冬至엔 日在斗하고 昏中壁하여 中星不同者는 蓋天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하고 歲有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이로되 天度는 四分之一而有餘하고 歲日은 四分之一而不足이라 故로 天度常平運而舒하고 日道常內轉而縮하여 天漸差而西하고 歲漸差而東하니 此歲差之由니 唐一行所謂歲差者是也라
우안차동지.엔 일재허.하고 혼중묘.어늘 금동지.엔 일재두.하고 혼중벽.하여 중성부동자는 개천유삼백륙십오도사분도지일.하고 세유삼백륙십오일사분일지일.이로되 천도.는 사분지일이유여.하고 세일.은 사분지일이부족.이라 고.로 천도상평운이서.하고 일도상내전이축.하여 천점차이서.하고 세점차이동.하니 차세차지유.니 당일행소위세차자시야.라
『또 살펴보건대 여기의 冬至에는 해가 虛宿(허수)에 있고 해질 무렵의 中星(중성)이 昴星(묘성)인데 只今(지금) 冬至에는 해가 斗宿(두수)에 있고 해질 무렵의 中星(중성)이 壁宿(벽수)에 있어서 中星이 똑같지 않은 것은(堯임금 때부터 蔡沉의 南宋 때까지 中星은 50度의 差異가 남.) 대개 하늘(天體천체)은 365度와 4分의 1度이며, 1 歲=年은 365日과 4分의 1日인데, 하늘의 度數(도수)는 4分의 1度에 남음이 있고 1 歲=年의 日數(일수)는 4分의 1日에 不足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度數는 恒常(항상) 고르게 運行(운행)하여 펴지고, 해의 길은 恒常 안으로 돌아 萎縮(위축)된다. 그리하여 하늘은 漸漸 差異(차이)가 나서 西쪽으로 가고 해는 漸漸 差異가 나서 東쪽으로 간다. 이것이 歲差가 생기게 되는 理由(이유)이니, 唐나라 一行의 이른바 ‘歲差’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古曆은 簡易하여 未立差法하고 但隨時占候修改하여 以與天合이러니 至東晉虞喜하여 始以天爲天하고 以歲爲歲하여 乃立差以追其變하니 約以五十年退一度라 何承天이 以爲太過라하여 乃倍其年이나 而又反不及이러니 至隋劉焯하여 取二家中數七十五年하니 爲近之라 然亦未爲精密也니 因附著于此하노라
고력.은 간이.하여 미립차법.하고 단수시점후수개.하여 이여천합.이러니 지동진우희.하여 시이천위천.하고 이세위세.하여 내립차이추기변.하니 약이오십년퇴일도.라 하승천.이 이위태과.라하여 내배기년.이나 이우반불급.이러니 지수류작.하여 취이가중수칠십오년.하니 위근지.라 연역미위정밀야.니 인부저우차.하노라)
옛날의 冊曆(책력)은 簡易[簡單(간단)하고 쉬움]하여 差異가 나는 法을 세우지 않고 但只(단지) 때에 따라 氣候(기후)를 占쳐서 改正하여 하늘의 度數와 合하게 하였는데, 東晉의 虞喜에 이르러 비로소 天을 天이라 하고 歲를 歲라 하여 差異가 나는 法을 세워서 그 變함을 追跡(추적)하여 고치니, 約=大略(대략) 50年에 1度를 물렸다. 何承天은 이것이 지나치게 過하다 하여 그 年數(연수)를 곱절로 하였으나 또 도리어 미치지 못하였는데, 隋나라의 劉焯이 두 사람의 中間數(중간수)인 75年을 取하였으니, 가깝게(近似근사) 되었음이라. 그러나 또한 精密하지는 못하니, 因하여 여기에 붙이는 바이다.』
* 耎: 가냘플 연, 부드러울 연. 毳: 솜털 취. |
[解說] 4章에서부터 7章까지는 曆象에 따라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피게 하여 各各의 特徵을 分明히 하면서 때에 맞춰 하늘에 祭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圖表는 4章부터 7章까지의 內容을 한눈에 보기 便하도록 整理한 것으로 便宜上 ‘曆象測候圖’라 이름 붙였으니 參照하시기 바란다. 堯임금의 命과 關聯하여 살펴보면 春分(춘분)과 秋分(추분)은 陰陽의 氣運이 分明하게 나뉘는 때이므로 ‘命을 나누었다’고 表現하였고, 夏至(하지)와 冬至(동지)는 陰陽의 氣運이 끝까지 다하였다가(至極) 서서히 陰陽의 氣運이 스며드는 때이므로 ‘죽 펴진다.’는 뜻의 申으로 堯임금의 命을 말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가을걷이를 끝내고 난 뒤에는 겨울 일을 始作해야 한다. 冬至를 定하고 사람들을 방에서 따뜻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 |
* 虞喜우희:281~356, 東晉의 天文學者이다. 하늘의 中心인 北極星은 地球의 歲差運動으로 因하여 時間에 따라 變한다고 처음으로 指摘한 것이다. * 何承天하승천: 370~447, 宋나라 東海郯, 오늘날의 山東省 출신, 算學과 易學에 뛰어나서 元嘉曆을 만듦. 達性論을 썼고, 人間은 한 번 죽으면 身體와 靈魂, 곧 形神이 함께 滅하며 來世의 應報는 없다고 主張함. * 劉焯(유작): 수나라인이며, 544年 ~ 608年, 황도를 15°씩 분할하여 태양이 각 분점을 통과할 때를 절기로 정하는 定氣法을 주장. 정기법을 도입하면 한 절기에서 다음 절기까지의 간격이 14.72일에서 15.73일로 변하는데, 1천년 후 청나라 때 時憲曆에서 처음으로 사용) |
* 紫微垣자미원: 별자리 이름. 古代의 별자리는 28宿(수) 외에 三垣(삼원)으로도 區分했다. 즉 紫微垣, 太微垣, 天市垣이다. 紫微垣이란 黃河 流域 北쪽 하늘의 北極星을 基準으로 그 周圍에 雲集해 있는 星雲集團(성운집단)으로 1年 내내 北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이며, 皇帝가 起居하는 宮闕이다. 天皇氏(천황씨)의 天皇, 地皇氏(지황씨)의 天一(=天乙), 人皇氏의 太一星(=太乙)이 天地萬物을 다스리는 核心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 太微垣태미원: 臣下들이 政事를 論하는 곳이다. * 天市垣천시원: 百姓들이 사는 곳으로 太微垣과 함께 주로 봄과 여름에 볼 수 있는 별이다. |
冬至日在虛初昏(동지일재허초혼) * 初昏초혼: 해가 지고 땅거미가 어슴푸레하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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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노래 송가인
- https://youtu.be/cnLgaBx-b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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