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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투쟁에 부쳐
배경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조기사 5,300여명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시간 전산조작에 의한 임금체불 110억원’ 시정지시를 받았던 SPC파리바게뜨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인권 침해와 불법·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8년 1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까지 함께 서명했던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합의 당사자와는 아무런 검증도 없었을 뿐아니라, 연락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 완료를 선언해버렸습니다. 2021년 4월 1일 만우절에 벌어진 소위 ‘셀프 선언’이었습니다.
이렇듯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행위 등으로 노사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반복, 확산되고 있는 SPC그룹의 불법·부당노동행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균열 일터”(David Weil /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의 청년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종린지회장은 급기야 3.28일 단식 투쟁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내용 및 사건 경위
최상위 직급자까지 개입하여 전사적으로 진행된 노조 파괴 행위
지난 2022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성남지청)는 SPC파리바게뜨 전국 8개 사업부 중 6개 사업부 대표(본부장)를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노조탈퇴 강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3명의 제조장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은 부당노동행위자까지 합하면 제조장은 모두 4명입니다. 참고로 제조장은 사업부장 바로 다음가는 직위자이며, 1개 사업부에는 제조기사 6~7백여 명씩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1월 24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 한편, SPC그룹에서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곳은 파리바게뜨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에서도 진급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작년(2021년) 6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10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고의로 진급에서 누락시켜서 탈퇴시키고, 다른 특정노조로 가입을 종용하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는 최상위급 직책자까지 개입하여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렇듯 노조파괴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회사는 정작 책임자 처벌은커녕 그들을 감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본부장이나 제조장들 개인의 일탈행위로 간주해버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8개 사업부 중 6개 사업부 최고 책임자들이 저지른 행위를 과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려도 되는 일인지요?
“야, 이 멍청아, 그 노조에 있으면 진급 못해!”
승진 등을 미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던 구체적 사례들은 판정문 등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보된 증거자료 중엔,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기사에게 “야, 이 멍청아, 그 노조에 있으면 진급 못해”라고 하는 녹취도 있고, “오늘 탈퇴하면 내일 진급시켜 줄게”라고 하는 진술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전화하여 “계속 일할 생각 없냐”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민주노총에 있으면 점주들이 싫어해서 복직이 안 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탈퇴서를 대필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제조장이 특정노조 팜플렛과 가입서를 주면서, “OO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가 안된다”며 특정노조로 가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제조장은 현재 담당이 아니지만 과거 인연이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전화해서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조장이 아닌 중간관리자(BMC, FMC)들도 끈질기게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연락하여 승진을 미끼로 노조 탈퇴와 특정노조 가입을 회유했는데,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회사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 제발 좀 살려달라”, “회사가 선택한 노조는 한국노총이니 진급이나 지역 이동을 원한다면 회사 편에 서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정OO BMC가 박OO 지원기사를 데리고 조합원을 찾아와서는 “우리 지역에선 지원기사들 중 민노가 없다” “나중에 지원 나오려면 민노에 있으면 힘들거다 나중에 뭐가 됐든 불이익 있지 않겠느냐”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렇게 내 탈퇴서에 신경 쓰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지역에 QC를 충원하는데 지원자가 여럿인데, 같이 데리고 온 박OO 지원기사가 뽑히기 위해서는 탈퇴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서 한 장씩 들고왔는데, 박OO 지원기사는 아무것도 없다며, 탈퇴서를 들고 가야 윗분들 눈도장 찍을 수 있다며 도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성남지청은 이 건에 대한진술인 조사 한번 없이 끝내버렸습니다. 그 조합원은 끝까지 탈퇴서를 쓰진 않았지만, 그날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결국 먹은 게 체했고, 며칠 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품 살포에 탈퇴서 위조 사건까지
작년(2021년) 7월에는 ‘민주노총 말살을 위해 금품까지 살포했다’는 파리바게뜨 중간 관리자의 폭로 증언이 공개된 바도 있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파리바게뜨는 작년 3월경부터 이사(사업부장)가 직접 나서서 노조 탈퇴 공작을 지시했고, 아침마다 중간 관리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 실적을 올린 관리자를 치하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매일 실적을 관리했고, ‘민주노총 0%’가 목표였다는 등등의 내용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상위 관리책임자부터 중간관리자까지 조직적으로 나선 탈퇴 강압행위로 인해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0여명씩 조합원이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그 이전과 비교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회사가 진급 발표를 계속 미뤄 가면서까지 ‘민주노총 있으면 진급 안된다’며 탈퇴 압박이 먹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매장으로 관리자가 찾아와서 탈퇴서 써줄 때까지 안가고 버티며 강요하니 어쩔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전화하는 제조기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퇴 강요의 미끼는 대부분 진급 차별 문제였습니다.
위 내용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기 바로 전날인 6월 30일에는 경향신문이 단독보도를 먼저 냈는데, 그 기사를 확인한 모 지역에서는 증거인멸을 위해 중간관리자들 카톡 단체업무방을 폭파한 증거 정황이 입수되기도 했습니다.
SPC파리바게뜨의 불법적인 노조탈퇴 강압행위는 급기야 노조 탈퇴서 위조 사건까지 야기시켰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제조기사에게 연락 한번 안했던 중간 관리자가 노조 탈퇴서를 대필하여 위조한 사건입니다. 작년 9월 경 어느 조합원이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거냐”며 전화를 했는데, “7월달에 탈퇴하지 않았느냐”고 답 했더니 그런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서명한 탈퇴서를 보내줬더니, 그는 탈퇴서 쓴 적도 없고, 그 탈퇴서의 필체도 자기 필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탈퇴서는 회사 워터마크가 찍힌 것으로 회사 프린터를 통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고발조치하여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노동인권 무방비 상태의 “균열일터” 청년·여성노동자
한편, 작년 11월 경에는 관리자가 임의로 제빵사의 근무시간을 전산조작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주 52시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업무를 배치해 놓고선, 당일에 52시간을 초과할 것 같으면 조금 일찍 퇴근하라는 식으로 해서 52시간을 짜맞춰오는 방식의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30분 일찍 퇴근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문제는 물량이 너무 많은 매장이라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제시간에 퇴근했더니 52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본인도 모르게 근무시간이 수정됐다는 알람을 받았고, 확인해보니 관리자가 제조기사 동의도 없이 전산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기사가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으니 편법인 걸 알지만 위에서 52시간 초과가 떠서 어쩔 수 없었다며 매장에 찾아가 ‘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인 작년 1월에도 근무시간 전산조작 건이 이미 발각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17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연장근로 전산조작 행위와 같은 범법행위로 5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5년 전에도 인력 부족 때문에 제조기사들 휴무도 제대로 보장안되고,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점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는 근본적인 인력 확충 등 운영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2017년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프랜차이즈 제과업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파리바게뜨에 근무하는 제빵‧카페 노동자들 대다수는 2,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합의 이후 자회사로 고용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간접고용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처우와 노동환경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5천명이 넘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은 간혹 잘나가는 매장일 경우 2명이 근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국 3,500여개 매장에 흩어져 있어서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개별로 고립된 조건에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의 집요한 노조탈퇴 강요를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승진 카드를 쥐고 흔드는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실제, 5년전 투쟁 당시에도 관리자들이 매장 배치권한을 가지고 조합원을 흔들고 노조 탈퇴를 강요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점주가 기사 바꿔달라고 했다는 등의 확인되지도 않은 핑계거리로 매장 배치 안하고 일방적으로 대기시켜버리는 일들도 잦았습니다. 대부분 노조 탈퇴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불법파견 판정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생겼는데, 회사 관리자들을 동원해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강요받으러 다녀서 커다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가 제조기사들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 진의를 확인하고 나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립된 조건에서 일하는 청년‧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겪게 되는 노동인권 침해는 부지기수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노동환경 말했다고 중징계하는 회사
작년 3월 11일 TBS라디오 '황현희의 천만의말씀' 여성의날 기념 방송에 출연해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 실태를 증언한 최유경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이 5월 21일자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은 적 있습니다.
최유경 수석은 방송에서 자신을 포함한 여성 제빵기사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여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을 뿐인데, 회사는 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8.13)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2021.11.26.)에서도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진 못했지만 우리는 회사의 노조 혐오와 노조 탄압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성추행을 자행했던 관리자나 노동시간을 전산 조작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감봉 1~2개월 경징계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진급차별과 노조탈퇴 강요로 부당노동행위 판정받은 사업부장과 제조장들에 대해선 어떤 처벌이나 조치도 안하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현재 회사가 부당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조도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입니다.
최유경 수석이 라디오에서 발언한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후 회사는 기존 1일 10시간 근무를 9시간으로 변경했는데, 물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1시간 단축하는 바람에 제빵노동자들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점심 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도 쪼개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빵기사들 연장근무는 노동자가 직접 입력하고 청구하는 시스템인데, 수당 지급은 회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빵사들은 직접 대면하고 있는 점주하고 불편해지는 것을 꺼려해서 연장수당을 포기하고 퇴근을 일찍 찍고 나서 일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불법파견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익은 어디론가 올라가는데, 노동권에 대한 책임은 방기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회적합의 주체에겐 연락 한번 없이 이행 완료 셀프 선언식, 만우절에...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2018년 1월 11일 사회적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당시 합의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와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정의당(비상구), 시민대책위 등이 함께 서명한 합의였습니다. 더불어 그날 합의 조인식에서는 불법파견 등과 관련하여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합의 사항은 자회사(피비파트너즈)로 고용 등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핵심 쟁점 사항은 뭐니뭐니해도 ‘3년 내 본사직과 임금 맞추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당시 제조기사 5,300여명은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가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고, 따라서 본사직과 차별도 즉각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조 측이 대폭 양보하여 ‘3년 내 임금 맞추기’로 물러선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내 임금 맞추기’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 3년이 작년(2021년) 1월 11일로 만료됐습니다. 당연히 합의사항이 이행됐는지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노조는 만료시점 이전부터 검증에 필요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끝에 작년 3월경에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임의로 가공한 자료라는 점부터 신뢰가 안가는 점이지만, 더욱 가관은 제빵사들 통상시급도 축소 기재하는 등 엉터리 자료였습니다. 또한 본사직 임금은 기본급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게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 사실부터 전혀 안맞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돌연 작년 4월 1일 합의 당사자인 화섬식품노조 측에 일언반구 연락도 없이 이행 완료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 자리는 합의 당사자도 아닌 소위 문제의 특정노조(복수노조)를 참여시키는 등 기만적인 선언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노조는, 그렇다면 합의사항이 이행됐는지 검증해보자고 합의 주체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이 자리에 회사는 불참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도 시민대책위가 다시 한번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회사는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권 침해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
SPC그룹의 불법‧부당노동행위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으나,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개선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이 더욱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노동권 침해 행위가 반복을 넘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보면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회적합의 핵심 사항, 3년 내 임금맞추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불법파견 때문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5년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사전 고지를 했는데,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이었습니다. 과태료 합계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사회적합의로 인해 탕감되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회적합의가 없었더라면 SPC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을 본사가 직접고용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본사직과 임금 차별도 해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노조의 양보로 3년간 유예시켜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 금액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이런 배경에서 맺어진 ‘3년 내 임금맞추기’라는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절대 어물쩍 넘어가거나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릴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둘째, 불법‧부당노동행위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전에도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많았는데,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난 관리자를 처벌은커녕 오히려 진급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 지역본부 중 6개 지역본부 최고 책임자들과 바로 아래 제조장까지 나서서 진급차별과 노조 파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처벌이나 조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시간 전산조작 책임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던킨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PC가 불법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역사는 5년전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당시 협력업체들도 거의 모두 불법파견업체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불법파견업체들이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조작‧임금꺾기를 했던 불법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 이후 이들 업체 대표 다수는 사과 한마디 없이 사회적합의로 만들어진 자회사(피비타트너즈) 주요 요직(지금의 지역별 사업부 대표/본부장 또는 사업부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핵심 경영진으로 남아서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불법‧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SPC의 노동권 침해는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이나 책임 추궁은 고사하고 오히려 감싸고 있으니 문제는 더욱 꼬여만 가고, 노사 갈등과 마찰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5년 전, 프랜차이즈 균열일터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쏘아올린 작은공을 부디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빵보다 노동권을” 외쳤던 청년노동자들의 소중한 희망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노조파괴 행위(부당노동행위) 공식 사과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조탈퇴와 진급차별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노조활동 실질적 보장
사회적합의 이행 (3년내 임금맞추기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노동존중의 노사관계로 전면적 변화 조치 등)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SPC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