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휴식시간 1. 정규시간 하프타임 : 휴식시간은「10분 전.후」로 하되 15분을 초과하지 않음 2. 연장전 개시 전 휴식 : 5분 이내 3. 연장전 하프타임 : 물을 마시는 시간 (1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
제13조(예선 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조별 풀리그전 방식 : 무승부시 경기를 종료한다.
② 조별 리그 승점 : 승 3점, 무 1점, 패 0점
③ 조별 리그 순위결정 :「승점 - 추첨」 순으로 한다.
④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주최측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⑤ 경우에 따라 각 대회 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본선 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 방식)
①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8강전부터는 전•후반 경기 후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② 결승전에서 전∙후반 경기 후 무승부 시 「연장전」을 실시하며, 연장전 종료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③ 승부차기 방식은 A-B-A-B방식으로 하며, 팀당 3명씩 킥을 실시한다.
제15조(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벤치에 착석하는 「지도자, 임원(축구부장, 트레이너, 의무, 행정 등)」은 반드시 자격증
또는 KFA등록증을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②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온라인시스템(http://joinkfa.com)을 통해 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자격증 또는 KFA등록증」 미 패용시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퇴장 조치한다.
④ 대기심, 감독관 확인 요청 시 「자격증 또는 KFA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징계중인 「선수, 지도자, 임원」은 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⑦ 팀 임원의 경우 선수의 복지와 안전, 전술적/코칭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형, 이동식,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장비(즉 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핸드
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은 사용할 수 있다.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
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자/통신 장비를 사용한 결과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
면 기술 지역에서 퇴장 당한다. (2019 FIFA 변경된 경기 규칙 4)
⑧ 초등부 경기(8인제)에서는 “대한축구협회 8인제 경기규정” 중 13조 유소년 기술발전 특별규정 에 의거 하여 경기 중에는 정해진 “코칭타임”에만 지도행위를 할 수 있다. |
제16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출전선수 명단을 해당 팀에서 대한축구협회 통합 온라인시스템
(http://joinkfa.com)으로 접속하여 출력 후, 경기 개시 60분전까지 출전선수 최대 18명
(선발출전 8명과 교체 대상선수 10명)의 명단을 경기장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
로 한다.
【권장사항】‘joinkfa.com 모바일’을 통해 당일 출전 선수 명단(엔트리) 제출 * 제출방법 첨부 참조 |
③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기재된
선수여야 한다.
④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KFA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고, 경기 전
심판 또는 감독관에게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진표상의 해당 팀 경기 개시 시간 전
까지 반드시 KFA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KFA등록증 미소지 팀의
해당 경기(1경기)에 한 하여 몰수처리 한다.
⑤ 이적선수의 경기출전은 등록규정에 근거하여 이적 규정 적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출전할 수 있다.
⑥ 징계중인 선수는 징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전할 수 있다.
⑦ 운영본부에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선수 8명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우,
1. 위 ②항에 따라 제출된 선발 출전선수 8명과 교체 대상선수 10명 간에만 허용하며,
경기 개시 전 까지「경기감독관 승인 하에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교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당초 선발 출전선수는 해당 경기 출전이 가능
하다.
2. 경기 개시 전 선발 또는 기존 출전 선수와 교체 선수가 바뀐 것을 주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아래과 같이 조치하며, 보고된 사항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FIFA 경기규칙서 규칙 3.선수 내 5. 반칙과 처벌>
경기 전 ㅇ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ㅇ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ㅇ 선수는 교체선수가 될 수 있다. ㅇ 교체 허용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ㅇ 주심은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보고한다. |
⑧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 출전을 할 수 없다.
⑨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⑩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 하여야 한다.
⑪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이프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경기출전 시 각 팀은 주/보조유니폼 2벌(각기 다른 색상의 스타킹 2족 포함)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⑬ 대진표상의 홈팀(좌측)은 대회 참가신청 시 입력한 주유니폼 색상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대진표상의 어웨이팀(우측)은 홈팀의 주유니폼 색상과 다른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외의 상황은 경기감독관 및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⑭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할 경우 상의는 소매 주색상과 같아야하며, 하의는 반드시
하의의 주색상 또는 끝부분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⑮ 대회 참가팀은 정치적인 문구, 혐오스럽거나 유해한 상품 또는 그 제조회사를 상업적
으로 선수 유니폼에 표기할 수 없다.
제17조(선수 교체)
선수 교체는 아래와 같다.
① 초등부는 경기 개시 전에 제출된 교체대상선수 10명과 출전선수 8명간에 수시교체
한다. 교체절차는 대한축구협회 8인제 경기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18조(재경기 실시)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필드상황, 날씨, 정전에 의한 조명문제 등)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②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가.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시점과 동일하여야 한다.
나.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③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가.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나. 경기 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④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다음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⑤ 재경기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9조(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대회운영본부 「2019 강진청자배 유소년축구대회 공정위원회」는 동 대회와
관련된 징계를 담당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 ~ 5인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2.「2019 강진청자배 유소년축구대회 공정위원회」위원장은 대회운영 주최(주관)
단체장에게 위임받은 임원이다.
3.「2019 강진청자배 유소년축구대회 공정위원회」는 위원장, 주최(주관)단체의
임원 및 이사, 파견 경기감독관 등으로 구성한다. 단, 파견된 경기감독관은 당연직
「2019 강진청자배 유소년축구대회 공정위원회」위원이 될 수 있다.
4. 징계범위는 해당 대회에 국한 된다.
5. 대회운영본부는「2019 강진청자배 유소년축구대회 공정위원회」징계 결과를
「협회 공정(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협회 공정(소)위원회」는 보고된 해당 징계결과에 대하여 추가 징계 또는 그 적용범
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 추가 심의를 할 수 있다.
②「2019 강진청자배 유소년축구대회 공정위원회」징계 기준은 ‘KFA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표’에 따른다.
③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또한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조별 예선 리그
종료 후의 토너먼트에서는 조별 예선 리그에서 받은 경고는 소멸되며, 퇴장 및 징계는
연계 적용된다.
⑤ 징계중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그 팀은 해당 경기(1경기)에 한 하여 몰수 처리한
다.
⑥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 임원
(지도자 포함) 또는 선수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한다.
⑦ 참가신청서 명단에 있으나 출전 선수명단(선발출전 8명, 교체대상 10명)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교체불가)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하며, 해당선수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기 종료 시에는 경기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
다.
⑧ 참가신청서 명단에 없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 한 사실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 발각되
었을 경우 그 팀의 모든 경기를 실격으로 처리한다. 단,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
⑨ 규정에 명시된 교체선수 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실시된 경우, 발각되는 즉시 해당 교체는
무효로 하고, 초과 교체로 교체 되어 나간 선수가 다시 경기에 출전하여야 하며 초과 교
체로 출전한 선수는 벤치로 복귀하여야 한다. 교체 횟수가 초과된 사실이 경기 종료 후에
발각되었을 경우, 경기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고한다.
⑩ 팀 몰수 또는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조별 예선 풀리그의 경우
가. 해당 팀의 첫 경기 개시 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며, 남은 팀 끼리 경기를 갖는다.
나. 해당 팀의 첫 경기 개시 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상대팀에
승점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
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다. 몰수 팀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상대팀에게만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
으로 한다. (잔여 경기는 일정대로 진행하며,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2. 본선 토너먼트의 경우, 몰수 및 실격 팀 발생 시 상대팀 스코어는 3:0 처리하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
3.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대회 우승 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⑪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지도자 포함)은
퇴장 조치하고,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⑫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지도자 포함)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⑬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하여
운영본부 (주최측, 감독관 등)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그 팀은 해당 경기(1경기)에 한하여 몰수
처리 한다.
⑭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할 수 없다.
⑮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
된다.
⑯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 또는 팀 임원 사이의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
하다.
⑰ 상기 항목을 포함하여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판단하여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0조(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팀
대표자 명의로 「공문과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1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체상과 개인상은 그룹별로 진행한다.
①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공동)
② 개인상 : MVP, 득점상, 수비상,최우수지도자상
③ 득점상의 경우 3명 이상일 때는 시상을 취소한다.
④지도자상의 경우 이 대회에 참가 신청된 지도자에 한해 시상한다.
⑤ 지도자상의 경우 이 대회에 참가 신청된 지도자에 한해 시상한다.
⑥ 시상식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여야 하며, 개인상의 경우
수상자는 본인, 단체상(우승, 준우승팀)의 경우 경기 당일 출전 선수 명단에 기재된 선수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불참시 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대회 중 퇴장 조치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각 그룹 우승팀에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대회 및 교류전 파견 추첨권이 주어진다.
가. 추첨일시와 장소는 협회사무국에서 추후 공지한다.
나. 파견시, 해당팀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제22조(선수단 안전 및 응급치료비 청구)
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
(심장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②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기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회참가 시(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팀 대표자 명의의 공문과
함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최 측에서 가입한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
공제를 통해 상해보험을 수혜토록 주선한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kyfa5155@naver.com)
2. 사고경위서 취합하여 연맹에서 스포츠안전재단에 제출
3.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사고경위서 검토 후 보험사(삼성화재)에 전달
4. 보험사에서 담당자 배정 후 사고경위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연락
* 대회기간 이후에 진행된 치료(재활 등)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는 재단에서 판단.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⑥ 주최측은 경기관계자(선수, 지도자, 심판) 및 관중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회 운영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1. 환경부 기준(2018. 3.27)
등급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운영지침 |
나쁨 | 81-150 | 36-75 | 당일 경기시간 조정 또는 경기일 연기 권장 |
매우나쁨 | 150 이상 | 76 이상 | 당일 경기일 연기 적극 권장 |
2. 환경부 안전기준(2시간 연속 기준)
등급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운영지침 |
주의보 | 150 ㎛/㎥ 지속 | 75 ㎛/㎥ 지속 | 경기일 연기 적극 권장 |
경보 | 300 ㎛/㎥ 지속 | 150 ㎛/㎥ 지속 | 당일 경기일 연기 적극 권장 |
제23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일정표상의 경기개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 경기 이후 경기를 갖는 팀의 경우, 앞 경기 종료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몰수로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가 결정한다
② 징계중인 지도자는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참가팀은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각 팀은 대회기간 중 소속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출장불가 대상자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팀에게
있다.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팀이 감수하며 추후 적발될 경우 협회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본 대회의 사용구는 「낫소 투지 프리미엄 4호」 KFA 공인구를 사용한다.
제24조(도핑)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www.kada-ad.or.kr]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대회기간 중 도핑검사를 목적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KADA")에서 불특정 지목
되어진 선수는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③ 대회 전 또는 기간 중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할 경우, KAD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TUE')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④ 협회 등록 소속 선수 및 관계자 (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의무, 기타 임원 등 모든 관계
자)는 항상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KADA의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
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⑤ 도핑검사 후 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5조(부칙)
①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 시행한다.
② 대회운영본부는 참가팀 응원단의 위치를 배정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응원단의 관리와 각종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책임은 해당팀이 감수한다.
* 유의사항
등록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 최소 초등 10명이상의 선수로 대회 참가신청이 가능함 |
첫댓글 U10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ㅠㅠ
2019 강진 청자배 유소년축구대회 대회 규정(U-12)
2007년생 예비6학년이하(2006년 예비6학년 문의/졸업자 예비 중1 뛰지 못합니다)로 신청해야 할 듯합니다
담당자 통화 하고 싶지만 저 자격없고 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나가고 최소 10명
⑧ 본 대회에 아래와 같은 연령자는 참가할 수 없다.
- 초등부 대회 : 2019년 2월 졸업예정(초6)자
(U-12) 등록 아니면 나가려면 문의 필요합니다
여쭤볼깨요
연휴 라서 대회담당자 끊네요
참가 자격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1종 유소년 클럽 및 학교 팀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2019 강진 청자배 유
소년축구대회
*저학년대회 실시
2.09-14
전남
강진군
강진군체육회/
전남축구협회
061)858-7700
담당자 연락처 생략합니다
본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019년 등록 전문축구팀
(임원, 지도자, 선수) 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팀(명) 참가신청 및
임원·지도자·선수 참가신청 19. 1. 25(금)11시 ~ 19. 2. 7(목) 18시 -.
-. 강진 청자배
참가신청 마감 후, 선수
교체 또는 추가
19. 2. 8(토) 10시 ~ 18시 -. 강진 청자배
감사합니다ㅠ
저도 묻고푼데 연휴라서 아무것두안되네요 갑자기 영천컵이 구제역으로 취소가되서요ㅠ마음조급해지네요ㅠ
1종? 2종 ?
최소한 팀정보를 주셔야 묻을 수 있죠
2019년 등록해야 나갈 수 있죠
바쁘게 ...,
필요한사항 있으면 ...,
저희 1종이요^^
참가신청 서두러야 합니다
도도한 여자 님 대회 나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