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3.30. 선고 2020가소3504 판결
<국제결혼비용>
사건
2020가소3504 국제결혼비용
원고
양00
광주 남구
소송대리인 최○○
피고
김○○
울산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추은혜
변론종결
2021. 2. 16.
판결선고
2021. 3.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6,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1.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10,7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결혼문화원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소외 최○○은 원고의 처로서 원고 명의로 실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8. 피고와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맞선 진행비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항공료를 스스로 부담하여 2020. 1. 12. 라오스에 도착한 후 총 6명의 여성과 맞선을 보았다.
다. 피고는 맞선을 본 여자 중 1인인 "○"과 결혼하기로 하고 피고는 2020. 1. 13. '○'과 라오스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호텔로 들어갔는데, 약 2시간 경과 후 피고는 '○'과의 결혼을 파기하였다.
라. 피고는 결혼파기 사유로 ○이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한국과 라오스 문화의 차이로 결혼진행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결혼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1,700만 원 (2,000만 원 ×90%-100만 원), 피고가 현지에서 빌린 지참금과 동네잔치비용 미화 1,300달라(한화 153만 원), 항공료변경에 따른 수수료 280,774원을 합한 18,810,774원과 위자료를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결혼파기 사유로 ○이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가 라오스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으로 결혼 파기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
나. 피고는 국제결혼계약서 제11, 12조에 의하여 결혼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1,700만 원(2,000만 원 ×90%-100만 원)과 피고가 현지에서 빌린 금액 미화 1,300달라(한화 153만 원), 항공료변경에 따른 수수료 280,774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23,810,77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러한 결혼중개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라기보다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위임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나. 이 사건 중개계약상 수임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외국여성과의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여기서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과 결혼을 약속하고 라오스 전통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하였으나 신부와 호텔로 들어갔다가 약 2시간 경과 후 피고가 '○'과의 결혼을 파기한 사실에 비추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중개계약에 정한 수임사무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중개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중도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중개대금 등 지급의무의 성립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에 상당한 결혼 비용과 민법 제686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결혼중개비용
피고가 결혼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1,700만 원, 피고가 현지에서 빌린 지참금과 동네잔치비용 미화 1,300달라(한화 153만 원), 항공료변경에 따른 수수료 280,774원과 위자료를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날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이 사건 중개계약의 최종 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 혼인의 성부가 위 중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귀책사유만으로 피고와 이과의 혼인이 불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중개계약에서 정한 수임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비록 피고와 ○과의 사이에 혼인이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처가 피고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하여 ○을 피고에게 소개하는 등 그 혼인 성립 이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과의 결혼식까지 거행하게 한 사실, ③ 위 결혼의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 및 약정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위 18,810,774원의 60%에 해당하는 11,286,464(=18,810,774×60%) 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양동학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