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도세 대주주요건
①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
②코스피 종목 지분 1% 이상 보유
③코스닥 종목 지분 2% 이상 보유
④코넥스 종목 지분 4% 이상 보유
위에 4가지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3억
: 20%(22%)
5억~
: 25%(27.5%)
(괄호는 지방세 포함)
윤석열정부는 대주주요건을 기존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자는 정부여당의 의견이 있었으나,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반대로 기존 10억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투세 도입 2년 더 미뤄주는 대신 대주주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된 것이죠.
본인은 어차피 주식으로 연 5천만원을 못벌고,
한종목에 10억이상 투자 할 돈도 없기에
나랑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없던 세금이 생겨나면 큰손들이 국내주식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장의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말은 즉.. 주가 폭락을 의미하죠?
개미도 손해봅니다. ㅠㅠ
덧붙여, 대주주 요건의 대상 기준일은
12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때 양도세를 피하고자 대주주 요건을 갖춘
분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지 않았으니,
아마 10억이상 보유하고 계신 큰손들은 말일까지
일정 보유분을 팔아야 양도세를 피할수 있으며,
이는 다시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꼭 관심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금투세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1일로 유예에 여야가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대주주 양도 소득세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