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세금 요율표, 할인표 ]
▶ 자동차세금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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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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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소유자 및 해당일 이전에 소유하였으나 매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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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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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16일 ~ 30일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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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7월 1일 ~ 12월 30일) : 매년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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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배기량기준) |
자가용 |
영업용 |
800cc 이하 |
80원 |
18원 |
801cc ~ 1000cc |
100원 |
18원 |
1001cc ~ 1600cc |
140원 |
18원 |
1601cc ~ 2000cc |
200원 |
19원 |
2001cc ~ 2500cc |
220원 |
19원 |
2500cc~ |
220원 |
24원 | |
RV, 승합, 화물 |
자가용 |
영업용 |
RV, 승합 9인승이하 |
승용차량에 준함 |
25,000 |
승합소형(11 ~ 25인승) |
65,000 |
25,000 |
승합중형(25인승~) |
115,000 |
42,000 |
화물 1톤이하 |
28,500 |
6,600 |
화물 2톤이하 |
34,500 |
9,600 | | |
[2005년 8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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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승 이하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세금 부과하여 2007년부터는 승용세금과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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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16.5% x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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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33% x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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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50% x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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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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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년미만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11년차 |
12년차 이상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
[ 출처 http://love-apple.tistory.com/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