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18.3.20 개정:2018.7.1 시행)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18.3.20 개정:2018.9.1. 시행)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8.3.20 신설:2021.7.1 시행:2022.12.31.까지 유효)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3.20 개정:2018.7.1 시행)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2018.3.20 개정:2018.7.1 시행)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3.20 신설:2021.7.1 시행:2022.12.31까지 유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 2018년 7월 1일(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 2020년 1월 1일
5~5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
※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021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특례업종 축소(2018년 7월 1일 시행)
※ 1주 근로시간의 한도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1주는 7일)
(1주 40시간 근로 + 1주 12시간 연장 = 52시간)
※ 특별연장근로 허용의 기준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