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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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9월 17일 |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김대중 사형 문익환등12명 징역20년~5년 서남동 등11명 징역4년~2년 | 문응식,박명철,이재흥,여운건,양신기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문익환 등은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서남동 등은 계엄법 위반죄만 적용 |
1980년 11월 3일 |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80고군형항제176 | 김대중 사형 문익환등12명 징역20년~5년 서남동 등11명 징역4년~2년 | 유근환,백영기,장동완,김진흥,김익하 | 유기징역 선고된 피고인 4명 감경. 3명 집행유예 |
1981년 1월 23일 | 대법원 | | 김대중 1981년 1월 27일 무기징역 감형 |
2009년 | 대법원 | 무죄 | 신영철 | |
1980년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신귀영, 서성철 징역 15년 신춘석 징역 10년 신복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신귀영 납북어부 간첩 사건 |
1981년 | 대구고법 | |
1981년 6월 | 대법원 | |
1980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무기징역 | 여상규 |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석달윤 |
1981년 | 서울고법 | 최종영 |
1981년 | 대법원 | 파기환송 | |
1981년 7월 | 서울고법 | 사형 | |
1981년 9월 | 대법원 | |
1981년 6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명인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용훈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현무환 징역9년 자격정지9년 허헌중 징역8년 자격정지8년 고세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남충희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남명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희경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윤형기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최영선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등 | | 무림 사건 |
1981년 9월 | 서울고법 | |
1981년 12월 | 대법원 | |
1981년 8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나진(4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나수연(53)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나씨 남매 간첩 사건 |
1981년 11월 | 서울고법 | |
1982년 | 대법원 | |
1981년 10월 10일 | 대전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집행유예 | | 한울회 사건 |
1982년 2월 13일 | 서울고법 | |
1982년 6월 8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이회창 |
1982년 11월 1일 | 서울고법 | 이규호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박재순(23)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홍성환(22)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이충근(2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건종(2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천경송 | '수괴'에서 '지도적 임무 종사자' 공소장변경으로 감경 |
1983년 2월 11일 | 대법원 | | |
1981년 11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김헌무 | 재일교포 모국 유학생 위장 전 서울대 재외국민 교육원 학생 진이칙(23) |
1981년 11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창중(한국카톨릭농민회 저남연합회 광주분회 총무) 징역3년 자격정지3년 황일봉(전남대 지역개발과1)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모영주(한국카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간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정규철(전남대 사대부중 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대영(서강대 인문1)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정준걸(서강대 수학과4) 징역8월 | 김헌무 | 1981년5월18일 서강대 유인물 살포 사건 |
1981년 11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동운(36) 사형 작은아버지 박경준(48) 징역10년 어머니 이수례(57살) 징역5년 공무원인 동생 박근홍(34살) 징역5년 고모부 허현(43살)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김헌무 | 박동운 가족 간첩단 |
1982년 3월 6일 | 서울고법 | 박동운 무기징역 등 | 이정락 |
1982년 6월 22일 | 대법원 | 정태균 | 박동운 1998년 특별사면 석방 |
2009년 11월 13일 | 서울고법 | 무죄 | | 박동운 1998년 특별사면 석방 |
1981년 11월 26일 | 대전지법 논산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정선원 징역6년 자격정지6년 이영복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상헌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완규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등 | | 금강회 사건 |
1982년 2월 | 대전지법 | |
1982년 6월 | 대법원 | |
1981년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 | 재일교포 손유형 간첩 사건 |
1982년 | 서울고법 | |
1982년 | 대법원 | 파기환송 | 장기구금 앞에서의 검사에게의 자백은 의심되는 구석이 많음 |
1982년 | 서울고등법원 | 사형 | |
1983년 | 대법원 | |
1981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재미교포 홍선길 간첩사건 |
1981년 | 서울고법 | |
1982년 | 대법원 | 무죄 | 이일규 |
1981년 | 대법원 | 간첩 등 | 무기징역 | | 81년 체포후 1987년10월까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구금됐던 손성모, 1999년 12월30일 특별사면 |
1981년 12월 17일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1고합126 |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 무기징역 | | 납북 어부 |
1982년 5월 10일 | 대전지법82노325 | 이성국 징역 10년 자격정지10년 강경하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 | 사실오인 배척, 양형부당 인정 |
1982년 7월 27일 | 대법원82도1418 | 이성국 상소기각 강경하 공소기각(재판중 사망) | | |
2011년 6월 3일 | 서울고법2010재노46 | 무죄[3] | 조해현 | |
2013년 6월 27일 | 대법원2011도7931 | 김소영 | |
1982년 1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이태복 무기징역 | 허정훈 | 학림 사건 |
1982년 5월 22일 | 서울고법 | 24명 파기 감경 | 최종영,황우여 | 법률적용 잘못했거나 형량이 과중, 사실관계 판단착오 |
1982년 9월 14일 | 대법원 | | | |
2010년 12월 | 서울고법 | 무죄 | | |
1982년 2월 11일 | 대전지방법원81고합393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 박해전(숭전대 철학4)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등 | | 아람회 사건 |
1982년 6월 19일 | 서울고법82노910 | 박해전(숭전대 철학4)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등 | 이정락 |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
1982년 9월 28일 | 대법원82도2016 | 무죄 부분 파기환송 | |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정부전복목적과 그 방법및 임무 분담내용을 정하고 활동하기로 결정하여 국가변란목적의 불법비밀결사를 계 형식으로 위장한 사실이 인정 |
1983년 2월 16일 | 서울고법82노2725 | 1,2,3 항소기각 4,5: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6: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이영모 | 4,5 판결 확정 |
1983년 6월 14일 | 대법원83도647 | 1,2,3,6 상고기각 | | |
2009년 5월 21일 | 서울고법2000재노6 | 1~5 무죄 다만 집시법 위반 면소 | 이성호,강상덕,이언학 | |
1982년 3월 15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철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나머지 4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 5년 | | 횃불회 사건 |
1982년 7월 3일 | 광주고법 | 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2,3,4,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1982년 10월 | 대법원 | |
1982년 2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 박영창(22연세대 신학과4) 징역3년 | 최병학 | 1981년8월 무림소설 '무림파천황'을 집필하면서 공산주의론을 삽입하여 2000권 제작,반포하고 1980년3월 연세대 신학회 회원2명과 반정부 대자보 작성하여 교내에 게시 |
1982년 2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 이헌치(29) 사형 박정숙(이헌치의 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신성택 | 재일교포 전자기술자 위장 간첩사건.1974년 재일 지도원 김모씨에 포섭돼 같은해 공작선편으로 평양에서 간첩교육받고 노동당 입당, 지령에 따라 일본 뉴호프실업 한국지사 사원으로 잠입 4수출공단 업체현황 등 산업정보 탐지,보호, 1979년8월 삼성전자에 입사 회사기밀과 각종 군사기밀 수집하고 보고 노사분규 조장하며 지하당 구축시도 |
1982년 3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민세홍 | 서울대 동양사학과 3학년 재학중이던 1980년2월 한울출판사 설립하고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저술한 '불균형 발전' 등 종속이론이 담긴 서적 7종을 번역하여 1200권 반포한 편집장 김종수(26) |
1982년 6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 주재우 |
1982년 4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 | 김태홍(25연세대 경제학4) 무기징역 우대형(24연세대 경제학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박성우(21)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김헌무 | 재일교포 유학생 위장간첩 김태홍과 그에 포섭된 대학생 |
1982년 6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무상기밀누설죄 국가모독죄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김형욱 (궐석재판) |
1982년 6월 9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장신환(연세대 제적)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성하(연세대 신학과 졸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치걸(연세대 법학 제적)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 남민전 산하 민주구국학생연맹에 가입 연세대에서 학생시위를 수 차례 선동하는 등 공산계열 노선에 따라 활동하여 구속 백낙준,유진오,김정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 제출, 원심확정 |
1982년 7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최연(중앙대 국문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신상진(서울대 의대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노원욱 | 불교학생의 현실참여를 선동, 사회주의활동 벌인 전국 사원화 사건 이들은 통제기구인 '문화총림열애사'를 구성하고 1981년8월부터 공산주의계통 서적 40여권 독서 등 30여회 모임 개최 |
1982년 7월 6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계엄법위반 | 이호철 징역1년 정귀순(부산공대3)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설경혜(감전국교 교사) 선고유예 | 서석구 | 부림사건 3차 기소자 |
1982년 7월 12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정재웅(경영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재영(경영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송민석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곽인균(병리곤충학3)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헌수(교육학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내용(자연공학3)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황기연(역사교육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을용(국어교육3)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강원대학교 불온 유인물 살포사건 |
1982년 8월 11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령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집시법위반 | 김현장 사형 문부식 사형 김은숙 무기징역 이미옥 무기징역
| 안문태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16명 |
1982년 | 대구고법 | 김현장 사형 문부식 사형 김은숙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이미옥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 | 박정미(23)등 4명 집행유예 석방 |
1983년 3월 8일 | 부산지법 | 이일규,전상석 | |
1982년 9월 27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계엄법위반 | 징역5년 | |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30) 광주교도소 입소후 7월부터 10월사이 일곱번에 걸쳐 33끼니 금식하면서 부식개선, 도서열람제한 완화, 공안사범과 같은 방에서 수용 등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10월 12일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 |
1982년 10월 2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 이상록(27)등 16명 징역6년 자격정지6년~집행유예2년 | | 부림사건 16명 |
1982년 10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사형 | 이영범 | 전직 국민학교 교사로서 1974년 서독 광부로 나갔다가 공작원에 포섭돼 평양에서 밀봉교육받고 1977년 서독으로 위장귀 망명하고 터키 주재한국대사관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귀순하여 간첩활동 김진모(43) |
1982년 11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이순희(33)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영조(39)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호스티스 여 간첩 이순희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상용여권발급을 도와준 가나기업 대표 여권법위반죄 적용 |
1982년 12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5년 | | 최양준 간첩사건 |
1982년 12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차풍길 간첩 사건 |
1983년 | 서울고법 | 무기징역 | |
1983년 | 대법원 | |
1982년 12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송지섭(59헌병출신 덕명산업 전무) 사형 송기준(54대진화학 대표) 사형 송기섭(58전 서울시공무원) 무기징역 한광수(69전 이대교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송기복(40여 신광여중 교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송기홍(37신림미술학원장) 징역5년6월 자격정지5년6월 송기수(35척추교정시술사) 징역5년6월 자격정지5년6월 한용수(45선경 경공업부상무)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송오섭(53운전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송흥섭(47)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한영희(51새마을동부녀회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춘순(51주부)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영범 | 혈연 중심의 11명이 서울충북거점으로 25년간 공화당 중앙상임위원, 대학교수, 회사중역 등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 정치경제군사학원및 국가기관 등에 침투해 유언비어 유포하고 학생등을 선동하는 동 조직적인 간첩활동 |
1983년 4월 26일 | 서울고법 | 송지섭(59헌병출신 덕명산업 전무) 징역25년 자격정지25년 송기준(54대진화학 대표) 징역25년 자격정지25년 5명 원심파기 3명 항소기각 | 이영모 | |
1983년 8월 | 대법원 | 파기환송 | 이일규 | 장기구금 상태에서 검사앞에서 자백은 임의성 의심 |
1983년 12월 23일 | 서울고법 | 송지섭 징역10년6월 자격정지10년6월 송기준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송기섭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한광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송기복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송기홍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송기수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한용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오병선 | |
1984년 | 대법원 | 파기환송 | | |
1984년 | 서울고법 | 송지섭 징역7년6월 자격정지7년6월 등 | | |
1984년 11월 27일 | 대법원 | 김형기 | |
198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재일교포 박영식 간첩 사건 |
1983년 | 서울고법 | 무기징역 | |
1983년 | 대법원 | |
1983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재일교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 사건 |
1983년 | 서울고법 | |
1983년 | 대법원 | |
1983년 1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하승창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순정(22철학과) 징역10월 김은주(22천문기상) 징역8월 | 심명수 | 1982년 3월8일 반정부 유인물 150여장을 연세대 강의실 등에 살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000여장 살포 |
1983년 2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김영희(여26) 사형 무기징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이영범 |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에 포섭돼 입북후 간첩교육받고 잠입 교회,학원,노조 등에 침투해 간첩활동 김영희(26) 등 4명 |
1983년 3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최을호(60농업) 사형 최낙전(44농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이영범 | 전북 김제 일원 간첩활동 |
1983년 3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 오윤덕 |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생 성백의(30) |
1983년 5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사형 | 김성만 | 재일교포 김장호(42) 북한에서 간첩교육받고 잠입 |
1983년 5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3년 자격정지2년 | | 연세대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 지태홍(사학3학년) |
1983년 5월 24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이광웅(42)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박정석(37)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전성원(27)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옥렬(28) 선고유예 황윤태(30) 선고유예 강상기(35) 선고유예 채규구(30) 선고유예 | 이보환 | 오송회 사건 |
1983년 7월 28일 | 광주고법 | 이광웅 등 3명 2~3년 가중 이옥렬 등 6명 징역1년~2년6월 | 이재화 |
1983년 12월 | 대법원 | |
1983년 6월 1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누설 |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신정철 | 군사기밀이란 순수한 군사상 기밀 뿐만 아니라 적국에 밝힘으로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체의 기밀을 포함 재일 조총련에 국내정세 누설 김양수(47 범아해운 무역부장) 1981년10월 오사카에 가서 자신의 고모부이자 조총련 오사카 상공회 간부인 강호경(81)과 재일 공작원 김모 등에 광주사태 등 국내정세를 날조해서 전한후 지령받고 입국 |
1985년 7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장진영 등5명 구류7일,그림19점몰수 | | 민중문화협의회 부장 등 화가5명 삼민투 혐의점없어 공소기각,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구류 처분 |
1983년 5월 18일 | 서울형사지법83고합531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 이근안 고문 피해자 함주명[4] |
1984년 1월 30일 | 서울고법83노2652 | |
1984년 | 대법원 | |
2005년 7월 15일 | 서울고법2000재노16 | 무죄 | 이호원,김관중,엄상필 |
1983년 5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등 | 사형 | |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잠입 재일교포 |
1983년 | 서울고법 | 무기징역 | |
1983년 | 대법원 | |
2017년 9월 22일 | 서울고법 | 무죄 | 윤준 |
1983년 6월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상순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이창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 김상순 간첩사건 |
1983년 9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오주석 무기징역 김성규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송석민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안교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조총련 거점 간첩단 사건 |
1983년 12월 | 서울고법 | 오주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성규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송석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안교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1984년 | 대법원 | |
1984년 3월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폭처법위반 | 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2,3,4,5 징역1년6개월 | |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사건 |
1984년 5월 2일 | 마산지법84고합4 |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7년 자격정지17년 | | 1971년 9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 |
1984년 10월 12일 | 대구고법84노804 | |
1985년 1월 22일 | 대법원84도2476 | |
2011년 10월 20일 | 창원지법2010재고합2 | 무죄 | 김경환 |
1984년 1월 27일 | 서울형사지법83고합1083 | 국가기밀탐지등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 박박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윤용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정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재일교포 간첩 사건 |
1984년 7월 | 서울고법 | |
1984년 10월 | 대법원 | |
2012년 | 서울고법 | 무죄 | |
2012년 6월 12일 | 대법원 | 이인복 |
1984년 11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이장형 간첩사건 |
1985년 2월 | 서울고법 | |
1985년 6월 | 대법원 | |
1984년 12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재일교포 유학생 윤정현 간첩사건 |
1984년 11월 15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84고합109 | 간첩 등 | 징역10년 | |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서창덕[5] |
2008년 10월 31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2008재고합1 | 무죄 | 정재규,한종환,우인선 |
1985년 4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직파간첩 정해권 |
1985년 7월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깃발'사건(김원치 검사) |
1985년 | 서울형사지법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 이흥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86년 | 대법원 | 간첩 등 | 사형 | | 1988년 무기징역 감형, 1999년 12월30일 특별사면된 신광수 |
1985년 7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이준호 징역10년 배병희 징역4년 | 안문태,이동영,권순일 |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
1985년 12월 18일 | 서울고법85노2504 | 이준호 징역7년 배병희 징역3년6월 | 이원배,곽동효,박장우 |
1988년 3월 25일 | 대법원 | 김형시,정태균,이정우,신정철 |
2009년 7월 10일 | 서울고법2007재노28 | 무죄 | 이광범 |
1985년 10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 등 | 함운경 징역7년 자격정지3년 김민석 징역5년 이정훈 징역5년 홍성영 등9명 징역4년 윤영상 등7명 징역3년 전진숙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이재훈 | 미국 문화원 농성사건이 사건의 동기라고 주장하는 광주사태는 국군통수권자의 상황판단에 따른 통치권행사로서 심판대상 아니고 국가보안법은 용공분자이거나 좌경화된 사람이냐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북을 이롭게 하는 주장이나 행동하면 처벌대상 |
1986년 2월 4일 | 서울고법 | 함운경 징역5년 자격정지3년 김민석 징역4년 이정훈 징역3년6월 홍성영 등7명 징역3년 김영수 등5명 징역2년 윤영상 등4명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김주상 | 기물파손 않고 자진해산 참작, 1심과 달리 법정태도 온건 등 감경, 윤영상 등 단순가담자 석방 |
1986년 6월 24일 | 대법원 | | |
1985년 10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치료감호 | 안문태 | 1985년 6월 18일 서울발 제주행 KAL기에서 "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돼 있다 북으로 가자"라고 한 정종철(39)을 격투 끝에 체포 납치미수범 |
1985년 10월 28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강기정(전 전기공학4 삼민투위원장) 징역7년 자격정지5년 한경(전 영어교육4,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장) 징역7년 자격정지5년
김기성(전 무역학4, 민주제도분과장)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유은숙(전 국사교육4 민중생활조사분과장) 징역3년 자격정지2년 | 맹천호 | 전남대 삼민투 |
1985년 | 광주고법 | 강기정 징역7년 자격정지5년 한경 징역7년 자격정지5년
김기성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유은숙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1986년 6월 2일 | 대법원 | 황선당 |
1985년 11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문윤길 | 서울대 사대 학생회장 이병우(영어교육학과4학년) |
1985년 11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오세빈 |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정민(불문과4) 1985년 총학생회 부활식에서 반미구호가 담긴 총학생회 출범선언문 낭독하고 시위주동, 이념서적 탐독이나 민중정부수립 주장 등으로 볼때 좌경화되었다는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학업에 전념의 뜻 |
1985년 11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손평업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 3년제적 김경희(21) 1985년 6월 인천 주안공단지역에 폭력에 의한 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라는 제목의 유인물 200여장 배포 |
1985년 12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유지길, 김병진 징역3~5년형 선고 | | 민단와해공작 간첩사건 |
1986년 1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오세빈 | 최연희검사가 처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구형했다가 1년씩 낮춰 구형 서강대 삼민투위원장 유성(21 영문과4년) |
1986년 1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문서위조 등 | 문용식(국사3)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안병룡(국사4) 징역7년 자격졍지7년 황인상(무역졸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윤성주(동양사3)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민병렬(사회4) 징역5년 자격정지3년 민관홍(인류4)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종원(지리4)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찬(국사4) 징역2년 김재광(영어교육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흥구(공법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희갑(동양사3)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장혜경(중문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충렬(법학졸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안문태 | 지하 유인물 '깃발' 제작 배포하고 민족민주혁명이념(NDR)을 내세운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NDR이념 북의 혁명적화이론에 동조, 민추위와 노투(노동문제투쟁위원회) 실존과 이적성, 깃발1,2호 이적표현물 인정 |
1986년 5월 12일 | 서울고법 | 문용식 징역7년 자격정지5년 안병룡 징역5년 자격졍지4년 황인상 징역5년 자격정지4년 윤성주 징역2년 자격정지3년 민병렬 징역4년 자격정지3년 민관홍 징역4년 자격정지3년 이종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찬 징역2년 김재광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이흥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김희갑 징역3년 자격정지2년 | 정만조 |
1986년 1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간첩방조 | 양동화(조선대2년제적) 사형 김성만 사형 황대권(서울대졸업)등2명 무기징역 정금택(국민대학원1)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징역3년 이원중(동국대3)등4명 집행유예 | 박만호 | 학원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양동화와 김성만은 국내에서 유수한 대학까지 마치고 북 공작원에 포섭되어 학원가에 침투 반미사상 선동, 정금택 등7명, 이원중 등4명 간첩방조, 찬양고무죄 |
1986년 | 서울고법 | |
1986년 12월 3일 | 대법원 | |
1986년 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신동수(서울대국사4) 징역1년6월 강준현(한성대사학4)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봉환(성균관대 교육4) 징역1년6월 최석우(서울대종교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송창영 | 명동성당 앞 학원안정법 반대 시위주동 신동수, 강준현과 김봉환 성균관대 교내시위주도 집시법, 최석우 대우빌딩 점거농성 모의 국가보안법 적용 |
1986년 2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손평업 | 이념서적 탐독 김형섭(서울대 축산학과 졸업) |
1986년 2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진경(양정고 교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송기원(실천문학사 주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윤재철(전 성동고 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문윤길 | 무크지 '민중교육' 1985년8월 창간호에 해방후 지배집단의 성격과 학교교육 등의 글 게재,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판결이유 밝힐 필요없다며 생략 |
1986년 6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김진경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송기원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윤재철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종배 |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일본에 예속돼 이으며 신식민지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주장은 북 공산집단에 동조 |
1986년 2월 25일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전북대생 김용균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전북대생 이광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인쇄업자 류한웅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 홍성무 | 지하신문 발행 |
1986년 3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6년 | 문윤길 | 서울대 민추위 사건 민청련 의장 김근태 |
1986년 7월 4일 | 서울고법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한대현 | 민족민주주의이념(NDR)은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비슷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명한 우리 헌법질서에서 불가능 |
1986년 9월 23일 | 대법원 | 이병후 | |
1986년 2월 26일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나종인 무기징역 나종갑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곤 무기징역 이호숙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윤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정향숙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이병규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정삼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개야도 간첩단 사건 |
1986년 3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성명섭(공법학 졸업)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조경애(의류학과 졸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유경완(국제경제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서성 | 가혹행위 문제는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일뿐 공소의 적법여부 문제 아니다 관계인 진술밖에 없는 확신범에 대한 재판의 한계상 민청년 간부들의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로 판단해 볼때 유죄인정, 민청련 규약에는 없지만 용공적인 이론인 민족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은 것은 여러 증거로 입증, 남북 대치 현실에서 민족민주주의이론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 |
1986년 3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이재훈 | 유학생으로 들어와 북 도서 유포한 이나바 유타카(25) |
1986년 3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동조 | 징역5년 자격정지4년 | 안문태 | 서울대 민추위 사건 배후조종 박문식(28서울대 경제학과4 제적) |
1986년 3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 허인회(고려대 총학생회장,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징역7년 자격정지5년 이정훈(사학4 고려대 삼민투위원장)등4명 징역3년6월 자격정지2년6월~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 박만호 | 전학련 삼민투, 고려대 삼민투 사건, 전국34개 대학에 관련된 삼민투 가운데 전학련 삼민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 조선대 등 6개 대학 삼민투가 마르크스 계급구분 방식에 따른 사회분석하는 등 이적단체 인정 |
1986년 7월 14일 | 서울고법 | 허인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정훈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박능출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석영철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김헌무 | |
1986년 3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김민석(전학련의장)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함운경(공동위원장)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김연형(공동위원장)등2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광호 등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유호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서성 | 서울대 삼민투 사건 |
1986년 7월 21일 | 서울고법 | 김민석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함운경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헌무 | |
1986년 3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정태근(경제4제적)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선원(경영4)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규철(지질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서원희(심리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장경진(응용통계2)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 이건웅 | 연세대 삼민투 사건, 장경진 집시법만 적용 |
1986년 3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고진화(사학4)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현주(사학4)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명욱(경제4)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김경협(사학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원식(정외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안문태 | 성균관대 삼민투 사건 |
1986년 6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범인은닉 | 징역10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2년 | 김기수 | 서일봉(24성균관대 도서관학3년) |
1986년 7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정덕흥 | 대학가 지하 유인물 '깃발' 제작에 참여 서울대생 손병흠(25수학교육4) |
1986년 7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 정덕흥 | 불온서적 번역하고 교내시위 벌인 서울대생 김남근(22공법학과4년) |
1986년 6월 26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 | 김양기 간첩사건 |
1986년 7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김익흥(경제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이원구 | |
1986년 7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서정철(23연세대 국문4)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 김효종 | |
1986년 8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박영무 | 1985년말 전학련의 내외신 기자회견, 1986년 2월 4일 서울대연합시위 등을 주도한 전 전학련 의장 오수진(24성균관대 행정4) 재판거부하고 퇴정 |
1986년 8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송동원 | 국민대 유왕의(국사4) |
1986년 9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 등 | 김상복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고성국(다산기획 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고경대(보임기획 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범(28백산서당 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성인(27다산기획 총무부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곽탁성(23다산기획 자료부장, 연세대 경제3)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진순(29여 구로지역탈출연구소 책임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강우근(23보임기획디자이너)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희준(28치과의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전수호(25연세대 경제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해중(25서울대 원예3)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창우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고경미 선고유예 | | 일본 등지로부터 좌경이념서적을 반입 이를 바탕으로 운동권 학생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식화 학습시킨 김상복(30전 기독교청년연합 교육문화분과위원장) 등 |
1986년 11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김효종 | 1986년4월 전방 입소거부시위 주도 성균관대 민민투위원장 조유묵(22사회4) |
1986년 11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박영무 | 5·3 인천 사태 오희숙(22연세대 교육4) 시위에 부화뇌동하여 참가했고 유인물 소지 경위 등에 참작 사유 |
1986년 11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구성 예비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 징역7년 자격정지3년 | 김효종 | 인천 사태 민통련정책연구 실장 장기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원고지 2000여매 분량 자술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로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부독재타도" 등의 구호 제청하고 퇴정 |
1987년 3월 17일 | 서울고법 | 김헌무 | 4차공판에서 재판부의 제지를 무시한 채 반정부 발언을 하다 강제 퇴정하고 양측의 항소기각 |
1987년 6월 24일 | 대법원 | 정기승 | |
1987년 | 해군보통군법회의 | 간첩 군사기밀탐지 등 | 무기징역 | | 일본에 밀항했다가 조총련에 포섭되고 1978년1월 귀국 1981년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제주도 예비군 훈련상황, 해안경비실태 등 군사기밀 탐지,수집 |
1987년 12월 28일 | 해군고등군법회의 | | 불법연행 33일만에 구속 27개월 지나 파기환송 18개월만에 무죄확정 김철준 구속기간 837일 |
1986년 | 대법원 | 파기환송 무죄 | |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
1986년 11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이세영(독문4 위원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장호(22철학4 부위원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명관(사회복지4년 민주제권리쟁취투쟁위원장)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문성철(서양사학3년)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임현묵(스페인어3년)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김효종 | 서울대 민민투 중앙상무위원장 이세영(독문4) 등 |
1986년 11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 박종진(조선공학4) 징역6년 자격정지5년 박종석(외교4) 징역6년 자격정지5년 | 박영무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서울대 자민투 부위원장 박종진 등 |
1986년 11월 27일 | 인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박흥순(서울대 동양사학4 제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인규(서울대 철학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윤규한 | 서울대 재학 당시 교내 이념서클에 가입, 의식화 학습을 받고 100여권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한뒤 북 찬양고무 목적으로 초단파 라디오 구입해 1986년1월부터 평양방송 뉴스를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등 자신들의 자취방을 돌며 수시로 평양방송 청취한 7명 |
1986년 12월 4일 | 제주지법86고합131 | 간첩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 강희철 |
2005년 6월 23일 | 제주지법2005재고합2 | 무죄 | 박평균,차진석,김현곤 |
1986년 12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원구 | 불온서적 판매 이대앞 다락방 서점 주인 김태문(31) |
1986년 12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소요죄 이적단체 구성 예비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김효종 | 5·3 인천 사태 민통련 부의장 이창복 |
1987년 4월 15일 | 서울고법 | 정귀호 |
1986년 12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구명우 간첩사건 |
1987년 2월 27일 | 서울고법 | |
1987년 6월 4일 | 대법원 | |
1986년 12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조유식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종주(경제4)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명재(22경제3, 자민투위원장)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 박성근(22경영3)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정춘식(22정치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병호(22국문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석봉(22전산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김정희(21음대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정미숙(22가정관리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효종 | 서울대 자민투, 구국학생연맹 사건 구학련 중앙위원 조유식(22정치학4) 등 9명 |
1986년 12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강성구(21물리교육1 제적 민민투 중앙상무위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조형제(21일어교육3)등4명 집행유예 | 김오섭 | 서울대 민민투 사건 |
1987년 1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김효종 | 1986년 4월 8일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동료학생 500명과 함께 민민투를 결성, 위원장이 된후 교내외 시위 주도 |
1987년 1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연욱 | 구국학생연맹 배후 총책겸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 소속 박요한(25서울대 물리학과4년) |
1987년 1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법상 주거침입 폭처법상 재물손괴 등 | 김판태(21서울대 체육교육2)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오창근(22연세대 사회3) 징역2년 최기영(21한국외대 영어2) 징역2년 김영철(20연세대 생물3제적) 징역1년6월 권용훈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안미현(22한국외대 아랍어2)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석호(22한국외대 철학3)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정호근(22연세대 경제2제적)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박태영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피고인 대부분 사전에 건국대 건물을 점거농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 경찰의 진압작전에 밀려 부득이하게 들어간 사실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죄는 인정 |
1987년 1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정진만(22 고려대 신방과3)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강민수(20 심리학3)등2명 징역2년 이종헌(20 경제3) 징역2년 이상수(21 화공3)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신창년(20 중문1)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기성(21 사학3)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한주(19 신방2)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김오섭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고려대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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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2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유필수(22서울대 정치2) 징역3년 자격정지2년 김병주(21 연세대 생화학3) 징역1년6월 임희정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김장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일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용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오세광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태학 징역2년
| 박태영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
1987년 2월 5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 선고유예 | 윤승진 | 한양대 안산캠퍼스 총학생회 간부 김주남(21 경영3), 이상민(23 경영3) 대의원 회의 의장실 간판에 '인민해방 남조선 투쟁위원회'라는 표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행위가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간의 알력에서 상대방을 골탕먹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이나 반성문을 볼때 용공좌경학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거나 동조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1980년이후 최초로 선고유예 |
1987년 2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편의제공 | 징역8월 자격정지1년 | 정연욱 |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 숨겨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장 이돈명을 고영주 검사가 기소 |
1987년 2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효종 | 전 민통련 총무국장 장영달 |
1987년 2월 25일 | 전주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홍성무 | 불온유인물 소지 해직근로자 김희전 |
1987년 3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6년 자격정지6년 | 김효종 |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 기도한 김선태(25 서울대 독어교육과 4학년 제적) 법정에서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과의 병합심리요청을 거부해 공정한 심리 기대할 수 없어 재판거부한다며 "반파쇼 민주화투쟁만세" 등의 구호 제창하며 퇴정 |
1987년 3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배진호(서울대 독어교육과 졸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황찬호(서울대 의대 본과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암(서울대 인류학4 제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박영무 |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 기도 |
1987년 3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김효종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서울대구학련 인천지역책 은재형 |
1987년 3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윤병선(28 전 관악고 영어교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노현설(29 전 양화중 체육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상대(29전 당산여중 생물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장원(26 전 봉화중 국어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송원재(29 전 난곡중 역사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대휘 |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1986년 9월 10일 서울 대방동 윤병선 집에 모여 민교투 결성, 좌경서적을 교재로 10여차례 세미나 개최 중고생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식화 교육 |
1987년 7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윤병선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노현설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이상대 징역10월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송원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손진곤 | 시위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안한 피고인 제외 전원 석방 |
1987년 3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정현곤(서울대 지구과학교육4년제적,자민투위원장) 징역6년 자격정지6년 임동식(공법학4)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고재현(전산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김효종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
1987년 3월 28일 | 인천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안철규 | 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해고 근로자 조기영(26) |
1987년 4월 4일 | 전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김환,김동환 | 1986년 11월 전북대 인문대에서「민주화운동과 좌경용공조작」이란 제목의 연설한 金堤 난산교회 강재우(강희남) 목사 |
1987년 7월 25일 | 전주지법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 조용무 |
1987년 4월 13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 맹천호 | 전남대생 강성욱(회계4) 등 7명 1986년 광복절 오후 광주지방보훈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충장로파출소에 돌과 화염병 던지는 등의 시도 주도 |
1987년 4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박영무 | 신민당 유성환 7월 14일 보석 |
1991년 11월 14일 | 서울고법 | 공소기각 | 권광중 | 1987년 7월 13일 정지형 판사 보석금100만원 주거제한 석방, 질문자료 사전배포는 면책특권 대상 |
1992년 9월 23일 | 대법원 | 윤관 |
1987년 4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자격정지1년6월 | 김효종 | 5·3 인천 사태 전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 |
1987년 4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황인욱(서양사학3)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최형석(철학2) 집행유예 박동선(미학2) 집행유예 | 박영무 | 서울대 민주조선 대자보 사건 |
1987년 5월 7일 | 인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박충렬(서울대 법대졸업) 징역7년 여영학(자연식물3제적)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동엽(심리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김원재(서울대 법대졸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윤규한 | 반제동맹당(AILG) 결성 기도 사건 19명 중에서 16명 징역7년 자격정지7년~징역2년 자격정지2년 |
1987년 5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조정환(호서대 국문과 강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신두원(서울대 국문 대학원생)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병훈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정남영(경원대 영문과 전임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재현(시대외국어학원 영어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유철균 | 민중미학연구회 |
1987년 5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정승연(성신여대 경영4제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박태영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이로써 401명 1심재판 완료 89명 실형 312명 집행유예 |
1987년 6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모독죄 집시법위반 | 민언협 사무국장 김태홍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민언협 실행위원 신홍범 선고유예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징역8월 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1년 | 박태범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기관지 '말' 특집호「보도지침」 |
1994년 7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무죄,면소 | 성기창 |
1995년 12월 11일 | 대법원 | 신성택 |
1987년 6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권오곤 | 1986년 12월 30일 독일공산당 창시자이며 국제공산당 여성서기로 활약한 클라라 체트킨의 연설문 잡지기고문 편지 여성 공산주의자의 연설문 편지 등을 모은 '클라라 체트킨 선집' 1000여부 출판 도서출판 동녘 대표 이건복(34) |
1987년 7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 이재홍 | 연세대 민민투 연락담당 이선영(심리학4년) 반성문 제출 안했는데 구속자 석방과 발 맞추어서 집행유예 석방 |
1987년 7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공계진(고려대 사학4제적)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박태연(탁아소원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진형(고려대 사학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박영무 |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
1987년 7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 박병휴 | 러시아 농민운동을 계급투쟁론적 관점에서 서술한 <농민과 혁명> 번역서 재출판 도서출판 미래사 김준묵(30) |
1987년 7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연욱 | 사회주의혁명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일하는 자의 철학>을 출판한 사계절출판사 대표 김영종(31) |
1987년 7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최민(서울대 국사졸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등 12명 실형 김찬(성균관대 경제4년제적)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3년 등3명 집행유예 | 박태영,박영무,김효종 | 제헌의회그룹 사건 |
1987년 8월 5일 | 마산지법 충무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노동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윤병각 | 전 통일노조위원장 문성현 |
1987년 8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연욱 | 고대부터 5.18까지의 한국사 개설서인 <한국민중사1,2>출판한 풀빛출판사 대표 나병식 "현사회 신식민지 규정" 등 15개항 유죄, "역사의 주체는 대중이다"는 등 18개항 무죄 |
1987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 1986년 7안산지역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결성에 참여하고 10월에 반월공단에서 "노동3권 쟁취하자"라는 구호 외치며 시위한 유상선(27 전남대 화공과3년, 전 이신금속 근로자) |
1987년 9월 25일 | 서울고법 | 징역1년 자격정지1년6월 | 정상학 | 1심에서 분단현실을 무시하고 과격행동한점 반성문 제출했으나 석방이후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거짓으로 반성문 제출했다고 주장 |
1987년 2월 14일 | 서울고등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간첩 무죄 찬양,고무 집행유예 | 김헌무 | 재일교포 심한식(68)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은 임의성 부정 |
1987년 9월 30일 | 대법원 | 황선당 | 재일교포 심한식(68)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은 임의성 부정하며 원심확정 |
1987년 10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박영무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주도하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불온서적 학습한 애국학생투쟁연합 의장 김신 |
1987년 10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영호(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신형식(전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박병휴 | <세계 철학사><녹두서평> 등 이념서적 출판 녹두출판사 |
1987년 11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8년 | | 학원 및 정치권에 침투하여 간첩활동을 한 장의균, 장의균 간첩사건 |
2017년 11월 30일 | 서울고법 | 무죄 | |
1987년 12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연욱 |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남주 전방입소교육거부투쟁 등 각종 교내의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탐독 |
1988년 2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박병휴 | 전대협의장 이인영 |
1988년 4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 역사가 '제주43무장폭동'으로 부르며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무산시키려고 남로당의 무장투쟁으로 규정하는 1948년 4.3사건을 재외학자, 증인들의 기록에 입각해 시화한 '한라산'(1987년3월 무크지 '녹두서평'1부 200매) 발표한 시인 이산하(본명 이상백) |
1988년 3월 26일 | 서울고법 | 조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