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승계거부권
1)승계거부권(동의) 인정 여부
판례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것이라고 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함
2)승계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률관계
①양도기업 잔류 또는 퇴직
영업양도에 의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수 있다.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어도
그 승계취업 확정되기 전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양도기업 퇴직 또는 양수기업 입사
영업양도가 이뤄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 입사 할 수 있다
③거부권 행사의 상대방 행사기간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뤄진 사실을 안 날 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해야 한다
④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 판단 기준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했는지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함
(4)근로승계관계 배제특약
영업양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없다
3. 근로관계 승계의 구체적 검토
(1)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1)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취업규칙 등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2)학살
①승계긍정설
근로계약당사자의 변경에 불과 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것이 아니므로
신사업주는 구사업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 준수해야함
②승계부정설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본다 해도 사업변동의 효과로 취업규칙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승계되므로
화체된 내용은 규범적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입장
3)판례
취업규칙은 법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영업양도로 인해 그대로 승계
계약체결(영업양도-승계)이전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것은 아니다
4)검토
취업규칙은 법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구 사업주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신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
(2)영업양도와 집단적 근로관계
1) 노동조합의 지위
①기업별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기업과는 독립하여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이후 양수인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 된다
판례도 영업양도 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해 그 존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고 판시한다
②초기업적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과 같은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일부양도와고 해도 노동조합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해 모든 권리 주장 가능
2)단체협약
①학설
ⓐ승계긍정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포괄적 이전이고
양수인은 양도인이 개별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만이 아닌 집단계약으로 취득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도 그대로 인수
승계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다
ⓑ승계부정설
단체협약의 일방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므로 양도인-노조-양수인 3면의 합의가 없는 한 이론상 승계되지 않는다
ⓒ절충설
단체협약의 규정 중 협약당사자 사이의 채무적 부분은 영업양도에 의한 당사자 변경으로 소멸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과 함께 근로관계내용으로 체화되어 존속
판례
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은 영업양도로 인해
양도기업이 체별한 단체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유니온숍협정과 같이 그 성질상 승계하기 어려운 부분은 승계되지 않는다
검토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모든 채무적, 규범적 부분이 존속되는것이 타당하나
승계긍정설에 의할 경우 양수인이 상이한 단체협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