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도 자유가 필요한가?
3314 이경화
사람은 자신의 탄생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죽음만큼은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필요하므로 안락사는 합법화 되어야 한다. 안락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합법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몇 년 전부터 의료기술이 발전함에도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하는 외침이 있었다. 또한 그 외침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안락사는 수단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 소극적 안락사란, 환자가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걸 흔히 연명치료중단이라고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80%가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화되지 못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안락사와 자살을 같은 시선으로 보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사피엔스 스튜디오 채널 유성호 법의학자의 ‘세계 각국의 안락사 조건, 그러나 이것만큼은 동일하다.(2021)’ 라는 영상에서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 해결을 죽음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릴 때 선택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자살과 안락사를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안락사 합법화 논제의 반대, 찬성측의 의견을 알아보자. NATV국회방송 2030티슈토론3회_‘안락사 합법화’(2023) 를 보면 반대 측에서는 생명을 존중해야하며 안락사도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찬성측은 불치병이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의 주장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범죄 악용 가능성이다. 재산을 위임하거나 경영권 승계, 보복 등에 안락사가 하나의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의사의 오진 가능성이다. 이는 매년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이름하에 다시 살아나기도 하며 실제로 오진이었음이 밝혀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생명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제시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찬성측의 입장인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반대측은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모든 기술은 악용 가능성이 있듯 안락사 또한 악용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락사를 행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적인 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또 다른 범행을 예방해야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반대측은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충분히 오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안락사 결정시 의사와 가족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 본다면 오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 김할머니 사건을 사례로 들어 반박할 수 있다. 당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생명권 못지않게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생명은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현재도 병원에서 종종 시행하고 있으므로 논점의 화제인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내가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김할머니 사건을 예시로 들었듯이 헌법 제 10조에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죽음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불치병이나 말기 환자의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간다. 희박한 회복률을 믿고 치료를 계속 진행한다면 환자의 가족들 또한 심적 부담감과 병원비로 인한 이중고를 겪게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스웨덴에 살았던 나티코의 아버지의 선택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법률상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하지만 음지나 국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락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안락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의료기관 바깥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과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코메디 닷컴 기사 “부부가 같은 날에 죽자” … 적극적 안락사, 과연 한국에선? (2024.02.18) 에 따르면 안락사가 허용된 네덜란드에서 총리부부가 자택에서 동반 안락사로 함께 눈을 감은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내용과 2019년에 출간된 서울 신문보도에 따르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7%가 찬성을 하였고 2021년에 한 대학병원 교수팀이 일반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4%가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동의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극적 안락사는 현재까지도 합법화 되지 못 하고 있다.
디지털 타임스 ‘존엄사,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하는가?’(2024.03.27) 에서 김재련 K정책 플랫폼 젠더 위원장은 “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주체이자 개별적 권리를 가진 환자 개인의 ‘죽음에 대한 권리’,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구체적이자 절대적인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생명권의 주체는 개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멀지 않은 미래, 언젠가는 마주해야 될 죽음을 대비해 우리는 냉정하게 득과 실을 따져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안락사,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수행평가 감상]
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안락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과 여전히 자살과 안락사를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되었으며 덩달아 저도 자살과 안락사에 대해 좀 더 심화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둠별 피드백을 가지며 제가 놓치거나 실수했던 부분들을 모둠원들이 잡아주었고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함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듣다보니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이해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쓰면 쓸수록 저도 처음엔 제가 말하려는 바가 뭔지 계속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글의 주제와 입장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주제가 생소하다보니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까지 발표된 논문이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표현 전략]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 비유
안락사,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 질문
첫댓글 3312 손혜원
안락사의 종류를 나누고 찬성 반대 의견 모두를 제시한 후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서 신빙성 있었다. 법의학자의 말을 인용한 점, 죽음과 자유라는 키워드로 제목을 선정한 점이 인상깊었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하여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웠고 안락사의 찬반 입장 둘 다에서 생각하여 읽을 수 있었다.
안락사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양측의 견해 모두를 설명하며 글을 쓴것이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생윤에서 안락사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나는 안락사를 반대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글에서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해야한다라는 주장을 보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