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목적
노조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연합단체를 말함
단결의 필요적 목적
노동조합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목적을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님을 유의해야함
임의적목적
노동조합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 없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임의로 수행 할수 있는 목적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 정치운동 등이 포함됨
이때 필요적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임의적 목적만 유일한 목적인 경우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금지적 목적
단결권의 내재적 성질에 의해 당연히 제한되거나 관계법령 드엥 의해 금지되는 목적
예) 노동조합은 현행법령상 범죄행위 또는 사법상 강행규정 위반되는 행위 목적해선 안된다
단결의 상대방
정의(노조법 제2조)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사용자단체 : 노동관계에 관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수 있는 권한 가진 사용자의 단체
근로자 단결의 상대방은 단결의 목적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수 있음
다양한 단결권 행사의 상대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은 사용자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사용자라 해도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상대방이 사용자,사용자단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존재는 하되 불특정인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 가능하나 사용자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설립 불가능
단결의 방법
근로자 개인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것이고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을 유지,운영하는것
노동조합의 가입,유지라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숍제도가 있다
오픈숍
사용자가 종업원 조합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하는 제도
클로즈드숍
사용자가 조합원만 종업원으로 신규채용 할수 있는 제도
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할수 없다
이경우 사용자 측으로부터 종업원 채용의사 통지받은 조합원은 일정 기간내에 조합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제공할수있으나
그렇지 못한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 채용 할수 있다
단, 채용된 종업원은 신속히 해당 조합에 가입해야한다
유니온숍
사용자가 조합가입 여부 상관없이 종업원을 채용할 자유 있으나
일단 채용된 종업원은 일정 기간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
조합원자격유지제도
사용자가 조합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종업원 채용 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인 종업원은 고용 계속의 조건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야하고
조합으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하면 해고되는 제도
단, 단체협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탈퇴기간 설정하고 그 기간내에 탈퇴의 자유 인정하는것이 보통이다
조합원우대제도
사용자가 종업원의 조합가입 여부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할수 있으나
인사,해고,승진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
에이전시숍
종업원 중 조합가입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조합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조합에 조합비를 납입해야 하는 제도
이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수혜를 받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