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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감승진 기출 1문
수사기록사본 정보공개 청구사건
甲은 A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 乙이 “수상한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乙을 고소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은 乙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甲은 관할 지방경찰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丙을 상대로 ‘수사기록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은 丙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50점)
※ 당구장.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⑴ 丙이 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거부처분의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⑵ 만약 甲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행 ‘행정소송법’ 상 甲의 가장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논하시오. (15점)
⑶ 만약 甲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丙이 이에 의거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丙이 행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2018 경감승진 기출 1문
가정폭력신고와 경찰관 강제출입 사건
甲과 乙은 丙 소유의 집에 동거 중이다. 경찰관 A는‘남편(甲)이 칼로 자신(乙)을 위협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乙의 비명소리가 들릴 뿐,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는 수 일 전에도 乙이 甲에게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하였던 점을 상기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하여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甲이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A는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법원에 기소하였으며, 甲은‘경찰관 A가 집에 강제로 들어온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을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⑵ 형사법원은 경찰관 A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하여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진입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직접 심리하여 공무집행방해제에 대한 실체판결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5점)
⑶ A의 현관문 잠금장치 파손에 대하여 丙이 취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권익구제 수단을 검토하고, 만약 A의 현관문 잠금장치 파손이 적법하다면,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인용가능성을 논하시오. (15점)
※ 丙은 甲, 乙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인 것 이외에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2017 경감승진 기출 1문
인권침해적 내용의 옥외광고물 철거사건
시장 A는 광고주 甲의 옥외광고물이 추락 등 안전상 급박한 위험은 없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철거를 명하였다. 그러나 甲은 해당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시장 A는 대집행절차에 착수하였다. 한편, 시장 A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영장에 의한 대집행통지를 함에 있어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대집행통지행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甲은 통지행위의 위법을 사유로 하여 이제 ‘막’ 시작된 대집행실행행위로서의 철거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만, 위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⑴ 甲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⑵ 시장 A가 한 통지행위의 위법 여부 및 정도를 검토하고, 만일 위법하다면 甲은 통지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철거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지 설명하시오. (20점)
⑶ 시장 A는 옥외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대집행 외에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을지 설명하시오. (10점)
2016 경감승진 기출 1문
경찰관 실탄발사 흉부관통 사건
甲은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함께 보유한 택시운전기사이자 60대 가장(家長)이다. 2015.07.01. 술이 약한 甲은 동료들과의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甲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나와 2015.09.01.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甲의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모든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사실에 좌절하여 집에서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셔도 분이 풀리지 않자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집 근처 A지구대에 찾아갔다. 甲은 근무교대를 준비하던 경찰관들에게 제1종 보통면허 외에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던 중 흥분한 나머지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 乙은 과도를 보자 순간 당황하여 경고나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바로 실탄을 발사하여 甲에게 흉부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혔다. (총 50점)
⑵ 경찰관 乙의 무기사용은 적법한가? (15점)
⑶ 甲은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15점)
2014 경감승진 기출 1문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甲양은 상당기간 乙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乙이 종종 난폭적인 성향을 보임에 따라 그와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乙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후에도 6개월여에 걸쳐 甲에게 계속 만나 줄 것을 강요하면서, 그에 불응하는 甲양을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특히 최근에 乙은 甲양이 자신의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아니하면 甲양을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乙의 언동으로 무서움을 느낀 甲양은 경찰서에 여러 번 자신의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서장 丁은 과장들과 회의를 하였는데 乙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신변보호에 대해서는 달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총 50점)
⑴ 위 사안에서 甲양에게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16점)
⑵ 만약 1번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甲양이 경찰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한 단계에서 경찰서장 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甲양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 형태와 그 제기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거부처분으로는 간주하지 말 것) (21점)
2013 경감승진 기출 1문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甲은 만 17세인 자인데,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A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후 甲은 자동차(이 자동차는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종류의 차량이다)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경찰에서는 甲의 이러한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甲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하였다. (총 50점)
⑵ 위 사안에서 형사법원이 甲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단, 위 1번 문제와 중복된 논점은 생략할 것) (17점)
⑶ A지방경찰청장은 위 사안과 같이 운전면허가 발급된 사실을 발견하자 甲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처분의 상대방인 甲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A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시 甲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17점)
2009 경감승진 기출 1문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A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운전면허정지처분 불복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에도 A지방청장은 구두로 통보하였다. (단,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로 보며, 운전면허취소처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50점)
2008 경감승진 기출 1문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
乙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인 甲을 포함한 약 100여명은 종묘공원에서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거친 적법한 시위를 개최하였다.
시위 도중에 회사측의 반대가 완강하고 서울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 판단한 시위대는 곧 과격해졌고 甲을 포함한 몇몇 운전사(ʻ甲 등ʼ이라 함)는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회사택시를 끌고 와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甲은 가스통을 틀어놓은 채 자기 손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하였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장 丁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위진압이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가스총을 사용하여 시위진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甲을 포함한 다수의 택시운전사들이 부상당하였으며, 甲등 택시운전사들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시위가 진압되자 종로 경찰서장 丁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방치된 차량들을 견인하려 하였으나 보유 견인차량의 부족으로 인근에 위치한 차량정비업소를 경영하는 丙에게 차량의 견인을 명하였다. (총 50점)
⑴ 경찰서장 丁의 가스총사용의 법적성질을 밝히고, 택시운전자 甲이 가스총사용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단,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만 논할 것) (20점)
2006 경감승진 기출 1문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
甲은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인데,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혈중알콜농도 0.19%의 측정치가 나왔다.
이때 甲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甲은 단속 당시 음주를 한 다음 자신의 택시를 주차하여 두고 귀가하려고 주차장소를 찾아가던 중이었고, 甲은 아무런 교통사고 또는 주취운전의 전력이 없었으며, 택시를 운행하여 노모와 처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甲은 이러한 사실 및 면허취소처분을 발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였다. (총 50점)
⑵ 甲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인용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라. (20점)
2021년 기출문제부터는 아래의 "논점찾기" 교재(전자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cafe.daum.net/nomu-love/kxte/143?svc=cafeapi
첫댓글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출연습을 진행하시면 되며, 먼저는 ("토막사례"를 활용하여) "논점찾기" 연습을 진행한 후 학원에서 답안연습이 시작되면 "목차잡기" 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논점찾기 → ② 목차잡기 → ③ 답안작성」). “주관식 기출문제” 로 「① 공인노무사 → ② 행정고시(5급공채) → ③ 사법시험 → ④ 입법고시 → ⑤ 변호사시험 → 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 ⑦ 법원행정고시 → ⑧ 경감승진 → ⑨ (해양)경찰간부」의 학습을 진행한 후, “객관식 기출문제”로 「“사례형” 선택형 문제」의 순서로 각자 수준에 맞추어 최대한 학습하시면 됩니다.
ps. 매직행정법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시험의 각론에 해당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주제를 중심으로 만든 창작사례이므로, 위 순서 중 '입법고시' 문제까지 공부가 된 후에 별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