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단 명 : 급성 및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I33.0),승모판 폐쇄부전증(I34.0)
심장병(I50.1), 다발성판막질환(I08.8)
치료병원 : **대학교병원 및 00 대학교병원
치료기간 :
- 입원 : 2010.09.24 ~ 2010.10.18 (25일) / **대학교병원
- 입원 : 2010.10.19 ~ 2010.11.12 (25일) / 00 대학교병원
분쟁금액 : 보험금청구사항은 5대 장기이식수술비이고,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5대 장기이식수술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본 분쟁의 분쟁 담보는 5대 장기이식수술비이고 분쟁 금액은 10,000,000원임
결 론 : 신청인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 5대장기이식수술비의 지급대상 여부
신청인은 심내막염 등의 질병으로 승포판치환술 시행하였으므로 5대 장기이식수술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판완전이식술을 시행한 금번 수술에 대해서는 당해 약관상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당해 보험약관 규정상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