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자격요건
-.학력제한 없이 만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보조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활동보조지원기관 제출서류
-.이력서 1부.(사진 및 도장 지참)
-.활동보조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범죄경력조회서 1부.(덕진/완산 경찰서 민원실 발급, 신분증 지참)
※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신청시 입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서비스 이용 내용
※위 사항을 입력하시면 기관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