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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法人忠南三星學園
< 目次>
제1장 총칙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산
· 제2절 회계
제3장 기관
· 제1절 임원
· 제2절 이사회
제4장 수익사업
제5장 해산
제6장 교직원
· 제1절 교원
· 제2절 사무직원
제7장 직제
· 제1절 법인
· 제2절 고등학교
· 제3절 유치원
· 제4절 직원의 직급과 정원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2절 운영위원회 운영
· 제3절 운영경비 등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장 보칙
學校法人忠南三星學園定款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법인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삼성 관계사
및 출연사 임직원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5>
제2조 (명칭)이 법인은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경영
한다.
1.충남삼성고등학교
2.삼성샛별유치원
제4조 (주소)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표2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출연금(기부금)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채무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이 법인이 속하는 회계의 매 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이 적립금은 기본재
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예·결산보고 및 공시)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에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이사 7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개정 2014.2.5>
2.감사 2인
단,법인사무를 위하여 상임임원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 3년
2.감사 2년
②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이 경우 임원의 성명,나이,임기,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임원의 자격)법인의 임원은 제1조에서 정한 학교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⑥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개방이사라 함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인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를 말한다.]로 선임하
여야 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그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개방이사의 추천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의2(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는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원회 구성을 요청하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구성결과를 이사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관할청으로부터 개방이사의 취임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활동이
종료된다.
⑦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
제17조의3(개방이사의 추천)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감사의 경우에는 1배수)를 추천하여야 하며,추천대상자는 제16조의2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다만,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
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개방이사의 선임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
제18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 (임원의 겸직금지)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5.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특례)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다만,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공개)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
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
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29조 (수익사업의 종류)이 법인이 설치하여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현금 정기예금이자 수입사업
2.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30조 (관리인)제29조에 규정된 사업은 법인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관리인의 임용,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1조 (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
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해산의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제33조 (청산인)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용
제34조 (학교장의 임용)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단,유치원의
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①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교원의 정년)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단,학교장은 정
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7조 (기간제 교원)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
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④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 (전형결과 공개)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 (휴직의 사유)휴직의 사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휴직의 기간)휴직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휴직교원의 신분)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야 하며,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5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2조 (휴직교원의 처우)①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다만,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 (보수)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44조 (명예퇴직)① 사립학교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의 대상,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5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4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신규교사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 (인사위원회의 조직)①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
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중임할 수 있다.
제48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교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특정인의 인사 및 회의록 등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회의록 작성)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1조 (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2조 (운영세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사무직원
제53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법인사무직원 포함. 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2.5>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다만,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당연 퇴직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4조 (임용)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
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 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5조 (복무)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보수)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57조 (신분보장 및 정년)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58조 (명예퇴직)①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 (특별승진)정관 제58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는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이사장이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60조 (징계 및 재심청구)① 사무직원의 징계는 따로 정하되,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61조 (법인사무조직)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을 상황에 따라 보하되,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고등학교
제62조 (교장 등)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 (하부조직)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실장을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유치원
제64조 (원장 등)① 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 시에는 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기타 직원을 둘 수 있으며,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유치원 회계는 고등학교 회계와 별개로 자체 기부금 및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4절 직원의 직급 및 정원
제65조(정원)법인 및 학교에 두는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66조 (위원의 선출 등)①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
의 장이 위촉한다.다만,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할 성별,연령별 교원 수는 운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전에,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6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8조 (위원의 자격)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및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9조 (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 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위원의 자격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 한다.
1.교원위원이 퇴직,휴직하였을 때.
2.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전학,퇴학한때.
3.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71조 (임원선출 및 임기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위원장(또는 부위원
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득표자가 없을 때에
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2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교 내·외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운영
제73조 (회기)운영위원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4조 (회의소집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
으로 정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임기 개시 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7일전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다만,위원장
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제75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등)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7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7조 (회의의 공개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 (회의록 작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자체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법인 이사회 및 관할교육청에 배포하고 다음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79조 (간사 등)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절 운영경비 등
제80조 (운영 경비 등)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 (이사장의 개선 요구)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 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청에 보고하고,학교의 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 (위임규정)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83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단위학교에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84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
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
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5조 (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
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86조 (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 (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 (분쟁조정 신청)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9조 (회의 개최 등)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늦어도 신청
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다만,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90조 (위원의 제척)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1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
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
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2조 (간사)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3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위원의 겸직허가,위원의
자격상실,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 (운영세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95조 (공고)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96조 (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설립당초의 임원)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기 주 소
이사장 권오현 3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사 김성기 3년 대전 서구 갈마동
이사 김현철 3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이사 송광용 3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사 안재근 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사 안찬영 3년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이사 우용제 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감사 김학응 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감사 이재규 2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제9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방이사 관련 사항은 학교 설립 후 최초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개정 2017.7.3>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