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몇급 공무원인가?' 에 대해 공무원법에 명시된 기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사는 단일 호봉체계로서 급수를 구분하지 않지만, 호봉에 따라 자동승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는 12호봉 이상만 되어도 6급 공무원에 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중학교 행정실장은 6급 지방교육행정주사이고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5급 지방교육행정 사무관입니다.
군대를 2년 다녀온 사범대 졸업생의 경우, 9호봉+2호봉으로 11호봉 시작이고 경력 3년이 지나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으면 1호봉이 가산되므로 임용 후, 3~4년만 지나면, 15~16호봉으로 거의 사무관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직제상 6급 행정주사와 교사출신인 장학사가 같은 팀장(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어 교육행정 6급 행정주사들이 장학사(교감)가 자신들과 동급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실장(6급)이 평교사들은 자기 부하직원 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교정직 공무원(교도관)의 계급 중에 교감(6급)이 있는데 학교 교감 선생님과 같은 계급으로 오인하는 행정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경력 2~3년도 채 안된 신규교사가 경력 20~30년 이상의 교사를 같은 평교사라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합격하셔서 학교현장에 가시면, 선배들에 대한 예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가지 첨언하자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9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순경이나, 소방사 시험으로 전향하는 사례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원은 7급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호봉인 40호봉이 끝나도 근1호, 근2호, 근3호로 계속 호봉이 오르는 구조를 감안하면 3급이상의 대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서장이 4급대우에 해당합니다. 순경으로 시작해서 경찰서장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는 0.1%도 안됩니다.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시대 분위기로 인해, 대기업에 다니다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9급 공무원에 다시 응시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공무원 보다 퇴근이 빠르면서도 자동으로 4급 이상에 준하는 대우로 호봉이 승급되는 구조임을 볼때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6조 관련)
첫댓글 교사라는 직업은 등급에 상관없이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직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김동해 교수님~ 훌륭한 후배들님들 많이 배출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