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팁 및 소송 (2019.03.29.)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4월 벌초를 전후하여 제일 많은 상담중 하나가 조상땅 찾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를 정리하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조상땅 찾기 간단한 팁도 안내해 드리오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땅 찾기의 근본적인 발생은 일제가 토지 및 목재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하면서 당시 토지 소유자가 있음에도 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국가로 자동 등록하여 빼앗아 갔습니다.
가) 최초의 조상땅 찾기 원인이 발생 : 위 조사부의 작성시 누락된 소유자들의 자손이 진행해야하는 조상땅찾기가
발생하였습니다. 허나 이건 조상땅찾기는 자료(기간)이 너무(부족하고) 오래되어소송이 상당히 어려워 거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조선총독부관보- 재결 자료확인)
위 일제치하의 측량이 있은 후 대부분 토지의 소유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보관되고 관공서의 토지관련 서류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1950년 6.25 사변 발생으로 북한에서 일사 후퇴를 하면서 각 관공서의 토지기록서류와 가족관련(상속)서류 및 등기소 토지관련서류를 불태워 자료가 소실되어 재제조되면서 오류가 발생되었고 또한 6.25 사변으로 집안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토지 및 가족 관계등을 모르고 자란 상속자들이 현재에 이르러 어른이 되어 주위 인척으로부터 예전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나) 대부분 조상땅 찾기 소송의 발생 : 위 토지(임야)조사부 상 소유자의 자손들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진정명의소유권이전)으로서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개인 또는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으로 나뉘어 진행하여 승소 후 소유권등기를 함
(*개인간 소송: 점유취득시효등의 부분으로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는 긴소송,국가를 상대로 소송: 국가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안됨-대부분의 소송)
위 소송시 토지(임야)조사부 기록만 확인 하시고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바로 소송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로 인하여 패소 가능이 있으니 반드시 최대한 소유권변동관련서류를 순차적으로 모두 확인한 후 소송진행을 하여야함 -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 조선총독부 관보 및 도보(보안림 편입조서, 양여, 재결) - 지세(임야세)명기장 - 농지개혁법 당시 분배농지부 및 이동지조서, 농지소표, 지가증권보상대장(상환대장), 지주별농지확인일람 - 6.25전 작성된 토지대장, 복구된 구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복구공시조서, 복구측량원도, 토지이동결의, 지적도 - 무주부동산 공고
위 건 이외에 일반적으로 신문지상에 나오는 건들은 ‘조상땅 찾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서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84538
다) 간단한 조상땅 팁이란?
위 건들처럼 소송을 통한 조상땅찾기와 달리 국가가 등기하지 않은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자들이 임의로
각 지자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법적상속인 증빙서류 준비 : 조상의 증빙서류 - 제적등본, 상속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해당청- 종합민원실 “조상땅찾기 부서 방문” 대부분 지적과 해당청양식을 기재하고 신청하면 됨
라) 그 외 최근 사망하신분들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사망신고시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이 있다고 생각되시분은 주저 마시고 바로 상담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상땅 찾기 관련 전문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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