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중 CO2 농도(%) |
중독 증상 |
2.5 |
몇시간 흡입해도 장해는 없다 |
3.0 |
무의식 중에 호흡수가 빨라진다 |
4.0 |
국부적의 자각증상이 나온다 |
6.0 |
호흡량이 증가해 진다 |
8.0 |
호흡이 곤란해진다 |
10.0 |
의식불명이 되어 결국은 사망한다 |
20.0 |
수초 내에 심장이 마비상태가 되며 멈춘다 |
산소농도 저하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산소 농도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21% |
정상 |
18% |
이하 산소결핍 |
16~12% |
맥박ㆍ호흡수의 증가, 정신집중 장애, 섬세한 근육작업이 잘 되지 않음, 두통 |
14~9% |
판단력이 둔해짐, 흥분상태, 불안정한 정신상태, 취한 상태, 체온상승, |
10~6% |
의식불명, 중추신경 장애, 찌아노제 |
10~6% 지속 또는 그 이하 |
혼수→호흡이 서서히 느려짐→호흡정지→6~8분 후 심장정지 |
※ 찌아노제 : 혈액 중의 산소가 결핍하여 피부나 점막이 검푸르게 보이는 증상
질식사고예방법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산소)와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한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설치되는 장소는 항상 외부로부터 환기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하며,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
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소기가 설치된 장소에 환기상태가 불량하면 연소에 필요한 산소부족으로 불완전연소가 발생하고 배기가스
에는 CO농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가스소비량이 많은 보일러나 난로에는 산소농도가 일정농도 이하(18%)일 때 가스가 차단되는 안전
장치인 산소결핍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 처 : 가스안전공사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유해가스 중독 사망사고
맨홀작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오수관 청소업체 등에서 산소결핍 질식, 유해가스 중독 사망사고 증가- 기온이 높은 여름철 사망사고 급증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맨홀, 쓰레기처리장, 아파트 지하 저수조 등 밀폐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해사망 사고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있으므로 근로자가 사망하는등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 산소결핍이란?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함. 공기 중에는 산소가 약 21%, 질소 78%, 그리고 이산화탄소, 알곤, 헬륨 등이 약 1%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산소농도가 16%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호흡 및 맥박의 증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10%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질식 사망하게 됨.
2. 산소결핍으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
서울 ,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조 수중펌프 점검을 위해 맨홀 내부로 진입 중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러 맨홀로 내려간 구조자까지 질식2명사망
맨홀[울산, ㅇㅇ건설(주)]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위해 맨홀 내부로 내려간 직후 산소결핍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러 맨홀로 내려간 구조자까지 질식2명사망
음식물저장 호퍼내부 [충남 (주)ㅇㅇ테크]
음식물저장 호퍼내부에 떨어진 철판을 회수하러 호퍼내부에 진입 중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러 호퍼로 내려간 구조자까지 유해가스에 질식2명사망
지하층 저수조 (수원, ㅇㅇ산업 ㅇㅇ철거공사현장)
지하층 저수조 내부에서 2일간 가솔린 양수기를 사용하다 발생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질식 1명사망
3. 밀폐공간 작업장에서의 사고예방대책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에서의 작업 시에는 작업시작전과 작업 도중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지급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에 임하고,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중 유해가스 및 산소결핍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 밀폐된 공간,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동기 사용
[문제점]
위와 같은 질식사고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예방책을 발표만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없다 지금까지 밀폐공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 문제라본다 작업지시만 하면 끝인가? 처벌조항을 강력하게 해야만이 사전점검,안전조치, 적절한 작업자배치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것이기 때문이다
사고후 조사내용 보면 어처구니 없게 사고를 당한 경우 대부분이다. 관리감독자또는 작업지시자가 어떻게 했는냐?
에 따라 사망사고발생 여부가 결정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