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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
◦’93.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개정되어 수급권자가 동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됨
3.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9조의 재해보상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제88조 및 제89조도 적용할 수 없음
※즉,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비록 당해 재해가 산재보험관리자(근로복지공단)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실제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투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임.(근기법 위반으로 사건처리불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재해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해야 함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를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됨
-산재보험법 제40(요양급여), 제41조(휴업급여)에 의거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3일이내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서 사업주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해보상요구 사건 처리기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된 경우
․관계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기소(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됨
-고소․고발이외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요구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내사종결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제88조에 의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또는 심사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당해 청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