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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防禦使傳 / 澤堂先生別集卷之十二 / 傳 記事付
金防禦使浚。字澄彥。彥陽人。高麗名將武烈公金就礪十四代孫。世有官閥。後家古阜郡。父匡弼。以公故。贈兵曹參判。公少業儒。姿貌端方。性且雅馴。旣而投筆從武擧。乃更果敢嚴猛。倜儻慷慨。好與人軒輊。以雄豪自處。軀幹胮壯。眼凸聲嘶。前後類二人者。識者異之。年二十四。登乙巳榜武科。選爲宣傳官。陞出喬桐縣監。光海之季。遯迹漁獵。十年不仕。今上卽位。有勳宰薦擢。拜竹山府使。會李适叛。公以後營將。守臨津上灘。兵不滿千。而號令明肅。防守諸具甚飭。旣而下流師潰。大將李景立。以兵附賊。賊遂入京。公獨引所部。還趨京城。時車駕南幸。賊勢大熾。道路傳說多不測。人皆爲公危懼。公斬訛言者一人以徇衆。肅隊而行。意思安閑。寢食自若。士卒恃而無恐。俄被元帥檄。退守永平山城。賊平還府。又誅亂言鄕官一人。其子訟公濫殺徵下獄。自辨得釋。然自此著能名。薦拜義州府尹。時有不說合者。論其驟陞。左授鳳山郡守。乙丑春。陞安州牧使兼防禦使。安州近塞大城。爲西路要衝。而重兵皆聚昌義。公手下無兵。嘗募僧軍千人頗精銳。或以爲不便而罷之。丙寅夏間。西路迎詔使。公私謂所親儐价曰。方今二閫。不務治兵。吾徙擁使號。虜不來則大善。來則君輩當知浚枉死也。明年正月。虜連陷兩鎭。節度使南以興。以麾下數百。馳入安州。公徵集號牌民兵。與以興協守。賊圍城。以書脅和。又遣姜弘立所領降將朴蘭英,吳信男等。要主將出見。公不應。乘城斥罵。賊大怒急攻城。叛將等。大呼城上人曰。姜元帥已爲汝主。汝等放砲發矢者。後當族滅。城上軍聞而潰。公斬之不能止。城遂陷。公在中營。力戰矢盡。賊坌集。公預積火藥座下。卽擲火自焚。賊兵亦多爇死者。吏民陷賊者。潛求公屍瘞之。賊退。得返葬焉。方虜之入寇也。公有妾金氏。携幼女及其嫡男有聲,次泰聲。女某年十六。初嫁爲士人羅守素妻。皆在側。羅之父。方守鳳山。走二奴請公曰。吾婦當歸吾家。宜以時還。公勅曰。虜已入塞。吾不可以出私屬。女泣請不許。南以興知城必陷。欲遣有聲齎狀詣京。公曰。此生道也。不聽。以興遣其子行。及城陷。有聲戰死。金氏與其女同死。羅氏婦先作二簡。招其二奴。各授一簡曰。爺爺不許我歸。今我只有死。汝等幸有一人得脫者。歸報郞君。以此簡進。遂拔刀自剄。被血仆地。喉管未絶。賊問知其爲公女。救之少蘇。將歸獻其酋。置之帷房。防禁甚嚴。求得所親州妓某等。使左右護視。只令一醫手時入傳藥。乃虜中被創傷所療者。然女粒食不入口。創益甚死道中。虜人義之。每語我國使曰。朝鮮女。不比漢女淫亂。死節者十數。其中卓然不汚者。安州牧之女。文化守之妻爲最也。文化守。卽慶信後。其妻某氏。被俘在道中。凡三溺江。皆救出。亦不食死。初女所遣羅家二奴。皆得脫歸。二簡皆一辭。無一字錯。其辭如所語於奴者。且有他日地下相從之語。見者莫不悲涕。泰聲尙幼。吏民匿之。獨脫歸。長男振聲,啓聲。自古阜聞變。奔往不及故免。上命贈公左贊成。有聲贈參議。妾及羅氏妻。竝旌門。擢振聲爲主簿。振聲亦信士。自喪亂。憂戚成疾。就職數月。遷監察。爲同僚所挫。卽棄祿去。庶幾有父風者。公死時年四十六。墓在古阜金井里。鄕人爲立祠祀焉。贊曰。金防禦所與私語儐价者。植其一也。公嘗曰。吾勇於敢爲而策略非所長。有能贊我計畫者。雖十萬可將也。及策二閫必敗。至自卜其死。何其明耶。女眞代爲東國患。公視乃祖勳業。不啻不及。然其身家殉難。使虜知其守禮義之國而不敢肆。則亦威烈之所未有者。金按察起宗。上公事于朝曰。一家之內。三綱備矣。吁亦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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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방어사(金防禦使)에 대한 전기
방어사 김준(金浚)의 자(字)는 징언(澄彦)으로 언양인(彦陽人)이니, 고려의 명장(名將)인 위열공(威烈公) 김취려(金就礪)의 14대 손이다. 그 집안은 대대로 관직을 역임한 벌족(閥族)이었는데, 뒤에 고부군(古阜郡)으로 집터를 옮겨 살았다. 부친인 광필(匡弼)은 공의 일로 말미암아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공은 어려서 유업(儒業)을 닦았는데, 그때는 용모가 단정하였으며 성품이 또한 온순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붓을 내던지고서 무업(武業)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와 함께 과감(果敢)하고 엄맹(嚴猛)하며 척당(倜儻)하고 강개(慷慨)한 면으로 성격이 뒤바뀌었으며, 남과 승부 겨루기를 좋아하면서 웅호(雄豪)를 자처하였는가 하면, 신체 또한 장대해지면서 눈이 튀어나오고 음성도 걸걸한 목소리로 변화하였다. 이렇듯 앞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화하였으므로, 식자(識者)들이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나이 24세 때에 을사년의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으로 선발되었다가 승진하여 교동 현감(喬桐縣監)으로 나갔다. 광해(光海)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취를 숨기고 낚시와 사냥으로 소일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며, 금상(今上)이 즉위한 뒤에 훈재(勳宰)의 추천으로 발탁되어 죽산 부사(竹山府使)에 임명되었다.
이때 마침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공이 후영장(後營將)으로 임진(臨津) 상류의 여울을 지키게 되었는데, 병력은 1000명에도 차지 않았으나 호령이 분명하고 엄숙하였으며 방수(防守)에 필요한 제반 기구들도 완전히 갖추어 놓고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류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무너지자, 대장(大將) 이경립(李景立)이 군대를 이끌고 적에게 빌붙었으므로, 마침내 적이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공이 단독으로 휘하 부대를 거느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적을 추격하여 경성(京城)으로 향하였다.
당시에 거가(車駕)가 남쪽으로 파월(播越)하고 그 반면에 적의 형세는 크게 치솟아 오르는 상황에서, 도로에 전해지는 이야기마다 불측(不測)한 내용들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공을 위하여 염려스럽고 두렵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공은 와언(訛言)을 퍼뜨린 사람 하나를 잡아 목을 베어서 군중에 조리 돌린 다음, 대오(隊伍)를 엄숙히 하고 행군하면서 마음가짐을 느긋하게 지니고 태연자약하게 먹고 자고 하였으므로, 사졸(士卒)들이 공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원수(元帥)의 격문(檄文)을 받고 물러나 영평산성(永平山城)을 지키고 있다가, 적이 평정된 뒤에 부(府)로 돌아왔다. 이때 또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퍼뜨려 혼란을 일으킨 향관(鄕官) 한 사람을 복주(伏誅)시켰는데, 그 아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였다고 공을 고발하는 바람에 소환되어 하옥(下獄)되었다가, 공 자신의 해명이 받아들여져서 풀려났다. 이 일을 계기로 유능하다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추천을 받고서 의주 부윤(義州府尹)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공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자가 너무 빨리 공을 승진시킨다고 논한 결과,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좌천(左遷)되었다가, 을축년 봄에 안주 목사(安州牧使)로 승진하면서 방어사(防禦使)를 겸하게 되었다. 안주는 요새지에 가까운 큰 성으로서 서로(西路)의 요충이었는데, 중한 병력은 모두 창성(昌城)과 의주(義州)에 모여 있었을 뿐, 공의 휘하에는 병력이 하나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일찍이 승군(僧軍) 1000인을 모집하여 꽤나 정예로운 군사로 양성하였으나, 어떤 이가 또 불편하다고 하여 해산시키고 말았다.
병인년 여름 무렵에 서로에서 조사(詔使)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공이 친하게 지내는 빈개(儐价)에게 사적으로 말하기를, “지금 두 명의 곤수(閫帥)를 보면 군대를 다스리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있으니, 나는 그저 방어사라는 호칭만 지니고 있을 따름이다. 오랑캐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만약 쳐들어올 경우에는 내가 힘도 써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오랑캐가 양진(兩鎭)을 잇따라 함락시키자, 절도사(節度使) 남이흥(南以興)이 휘하의 병력 수백 명을 데리고서 안주(安州)로 치달려 들어왔다. 이에 공이 호패(號牌)를 지닌 백성을 군사로 징집한 다음에 남이흥과 함께 협력하여 성을 지키게 되었다. 이윽고 적이 성을 포위하고는 글을 보내 강화(講和)하도록 위협하는 한편, 강홍립(姜弘立)이 거느린 항장(降將) 박난영(朴蘭英)과 오신남(吳信男) 등을 보내 주장(主將)이 성을 나와서 접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이 불응하고는 성 위에 올라가 배척하며 매도(罵倒)하니, 적이 크게 성을 내며 급하게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배반한 장수 등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기를, “강 원수(姜元帥)가 이미 너희들의 주인이 되었다. 따라서 너희들이 대포를 쏘고 화살을 발사한다면, 뒤에 가서 멸족을 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자, 성 위에 있던 군사들이 이 말을 듣고는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공이 그들의 목을 베면서 막기도 하였으나 제지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공이 중영(中營)에 있으면서 힘껏 싸웠으나 화살이 다 떨어지자 적이 무더기로 몰려들었다. 이에 공이 자리 아래에다 화약을 미리 쌓아 두었다가 곧바로 불을 던져 스스로 폭사(暴死)하였는데, 이때 함께 불타 죽은 적병들도 많았다. 적의 손에 떨어진 이민(吏民)들이 공의 시체를 몰래 찾아서 임시로 묻었으므로, 적병이 물러간 다음에 반장(返葬)을 할 수가 있었다.
바야흐로 오랑캐가 쳐들어올 적에 공의 첩 김씨(金氏)가 어린 딸아이와 적자(嫡子)인 아들 유성(有聲)과 그 다음 아들 태성(泰聲)을 데리고 있었다. 또 공의 딸인 모(某)는 나이가 16세로서, 당초 사인(士人)인 나수소(羅守素)에게 출가하였는데, 그때 모두 공의 곁에 있었다. 당시에 나수소의 부친은 봉산(鳳山)의 수령으로 있었는데, 두 노복(奴僕)을 급히 보내어 공에게 청하기를,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니, 적당한 때에 돌려보내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오랑캐가 이미 요새(要塞)에 들어온 만큼 내가 사속(私屬)을 내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하였으며, 딸이 울며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남이흥(南以興)이 분명히 성이 함락되리라는 것을 알고는 유성(有聲)을 보내 장계(狀啓)를 가지고 서울로 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공은 그렇게 할 경우 자기 자식만을 살리는 일이 된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남이흥이 자기 자식을 보내 그 일을 행하게 하였다. 그 뒤에 성이 함락되자 유성은 전사하였고, 김씨도 그 딸과 함께 죽었다.
나씨(羅氏)의 며느리는 먼저 편지 두 통을 작성한 뒤에 두 노복을 불러서 각각 한 통씩 주며 말하기를, “부친께서 내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지금 나에게는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너희들 가운데 다행히 한 사람이라도 빠져 나갈 수 있게 되면, 돌아가서 낭군(郞君)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 편지를 올리도록 하라.” 하고는, 마침내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찔렀다. 그리하여 피를 흘리면서 땅에 쓰러졌는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이 공의 딸이라는 것을 물어서 알고는 목숨을 구하려고 노력한 결과 소생(蘇生)할 기미가 조금 보였다.
그러자 적이 장차 돌아가서 자기네 추장(酋長)에게 바칠 요량으로, 내실(內室)에다 놔두고서 방금(防禁)을 매우 엄하게 하는 한편,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을의 기녀(妓女) 모(某) 등을 찾아 좌우에서 보호하며 감시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오직 한 의원(醫員)으로 하여금 때때로 들어가서 약을 전해 주게 하였는데, 그는 오랑캐 진영에서 부상자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공의 딸은 곡식 낱알 하나도 입에 대지 않다가 상처가 갈수록 심해져서 도중에 죽고 말았다.
이에 오랑캐들도 그녀의 행동을 의롭게 여기고서 매번 우리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여인들은 음란하기만 한 중국의 여인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절조를 지키다가 죽은 여인이 10여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뚝하게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여인으로는 안주 목사(安州牧使)의 딸과 문화 현령(文化縣令)의 처가 최고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 현령은 바로 경신후(慶信後)를 가리키는데, 그의 처(妻)인 모씨(某氏)가 포로로 잡혀 가던 도중에 세 차례나 강물에 투신하자 모두 구해 내었으나, 그녀 역시 끝내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죽었다.
당초 공의 딸이 보낸 나씨 집의 두 노복이 모두 빠져 나와 집에 돌아갔는데, 편지 두 통 모두가 똑같은 내용으로 한 글자도 틀리는 점이 없었으며, 그 내용 또한 노복에게 말했던 것과 동일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뒷날 지하에서 서로 만나자는 말이 들어 있었으므로, 이를 보고서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태성(泰聲)은 그때 아직 어렸는데, 이민(吏民)이 숨겨 준 덕분에 그만 홀로 빠져 나와 돌아갈 수 있었다. 장남 진성(振聲)과 계성(啓聲)은 고부(古阜)에서 변고를 듣고 달려갔으나 미처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상이 공을 좌찬성(左贊成)에 추증하고 유성(有聲)을 참의(參議)에 추증하도록 명하는 한편, 공의 첩과 나씨의 처에게 모두 정문(旌門)을 내리게 하고, 진성을 발탁하여 주부(主簿)로 삼게 하였다.
그런데 진성 역시 신념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상란(喪亂)을 당한 뒤로 시름과 슬픔에 젖어 병이 들었다가, 관직에 나아간 지 몇 개월이 지나 감찰(監察)로 자리를 옮겼는데, 동료에 의해 자신의 뜻이 꺾이자 그 즉시 녹봉(祿俸)을 버리고 떠나갔으니, 자기 부친의 풍도(風度)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고 하겠다. 공은 죽을 때의 나이가 46세였다. 묘소는 고부군(古阜郡) 금정리(金井里)에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향(祭享)을 올리고 있다. 다음과 같이 찬(贊)한다.
김 방어사가 사적으로 빈개(儐价)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적에 나도 그중의 하나로 끼여 있었다.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데에는 용감하나, 책략을 세우는 면에서는 그다지 잘하는 편이 못 된다. 만약 나를 도와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 주는 사람만 있다면, 10만 대군이라도 내가 거느릴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두 명의 곤수(閫帥)가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것을 공이 미리 헤아린 것이라든가,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점친 것을 보면, 공이 얼마나 훤히 알고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다 하겠다.
여진족(女眞族)이 대대로 우리 동방의 근심거리가 되어 왔는데, 그의 선조가 세운 훈업(勳業)에다 공을 비교해 본다면 공이 미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고 하겠으나, 공 자신과 집안이 국난(國難)에 몸을 바침으로써 오랑캐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예의를 지키는 나라임을 알아서 감히 제멋대로 굴지 못하게 한 공적으로 말하면, 위열공(威烈公)에게는 또한 없었던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안찰 김기종(金起宗)이 공에 대한 일을 조정에 아뢸 때에도, “한 집안 안에 삼강(三綱)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였으니, 아, 생각하면 또한 지극한 일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