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5,058호, 전체 주택의 0.49%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23년 주택총조사 기준 1,955만호)의 0.49% 수준이다.
* 외국인이 일부 지분이라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외국인 소유주택으로 간주
- 시·도별로는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1%), 안산(4.8%), 수원(3.4%)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총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3년 말 대비 0.4%(1,053천㎡) 증가한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1,981억 원으로 ’23년 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국적별) 미국은 ’23년 말 대비 0.3%(395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141,551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993천㎡), 유럽이 7.1%(18,840천㎡), 일본이 6.2% (16,351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5%(179,437천㎡)로 가장 많고,
그 외 공장용지 22.2%(58,914천㎡), 레저용지 4.5%(11,848천㎡), 주거용지 4.2% (11,090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5%(147,450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90,035천㎡), 순수외국인 10.4% (27,618천㎡), 정부・단체 0.2%(551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