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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폐반연 보도자료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현행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여 오늘까지 120여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한국 천주교에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2018년 3월 22일 100만 9,577명이 서명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에서도 1~3차 11만 7,51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고, 오늘 4월 3일 추가로 서명인이 동참해 서명자 합계가 12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해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이 다수임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행사명 : 낙태죄 폐지 반대 120여만 명 서명 기자회견
●일시 : 2019. 4. 3(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3호선 안국역)
●주최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65개 단체
[낙폐반연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유지 120여만 명 서명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0헌바402)을 내린 이후 또다시 낙태죄 위헌 심판청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회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가 헌법 위반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2017년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달 간 23만 5,372명이 동의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형법 269조와 270조에 해당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언론의 여론몰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일심단결해 짧은 시간 내에 120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건 놀라운 사건이다. 2017년 12월 한국 천주교에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2018년 3월 22일 100만 9,577명이 서명해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에서도 “낙태죄 유지를 청원합니다.”라는 탄원서에 1차 1,438명(2019.2.18.), 2차 8,358명(2019.3.8.), 3차 10만 7,717명(2019.3.20.), 합계 11만 7,513명이 서명해 제출했고, 오늘 4월 3일 추가로 서명인이 동참 서명자 합계가 12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헌재와 언론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신중히 보도하고 판단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당시 헌재 결정요지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지난 2012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지금껏 태아가 엄연한 생명이고 사람임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건 임신한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인에 의해 안전한 낙태를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한 판단이며, 생명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다. 어떻게 선택 여지 없는 태아의 보호법익(法益)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이 가능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기본권을 동일선상에서 저울질할 수 있단 말인가. 앞서 언급한 헌재 결정요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 일부인 그들은 태아가 생명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에 그토록 섬뜩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태아를 내 맘대로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손톱, 임의로 떼어내 버릴 수 있는 종양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원치 않는 태아가 자기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며, 낙태죄가 폐지돼 자유롭게 낙태권리를 향유해야만 여성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여성은 임신하는 순간 내 몸 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들어선 것을 본능적으로 자각한다.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와 달리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체를 품고 있음에도 여성 임의로 자기 결정권을 구사할 경우, 태아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만다. 가장 힘 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이들이 여성의 인권과 행복권을 주장한다는 건 매우 위선적이다. 태아는 자기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이기에 그런 일방적 주장은 무효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선 안 되고,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낙태죄 존치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낙태 자체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낙태죄 때문에 열악한 불법시술에 시달린다면서 피 묻은 옷걸이, 더러워진 시술 도구 등을 내세워 여성의 피해를 극대화하지만, 이는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극히 일부의 특수사례를 가져와 전체 여성문제로 일반화시켜 여성인권을 강조하는 건 논리적 설득력이 결여된 비약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성인권과 태아생명은 등일한 가치를 갖는 개념이 아니다. 낙태 결정은 산모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지만, 태아에겐 직결되며 치명적이다. 산모에겐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태아에겐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없다. 산모가 사적인 동기에 의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 태아의 인권은 짓밟히며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반인권적인 만행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 태아 또한 생명이기에, 누구도 임의로 태아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 만일 태아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력하게 자기의 권리를 외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들이 자기 몸 안의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겠다고 잔인하게 주장하는가. 서슴없이 또 다른 생명체인 태아를 내 맘대로 제거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편의적이며 이기적 발상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은 낙태가 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낙태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록 전문의에게 가더라도 그들의 낙태기술이 미숙하여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생명을 중시해야 할 의료인들이 주장할 얘기가 아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전문가들이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살인 청부사가 아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더 나아가 낙태죄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산권이란 출산의 권리, 임신 중단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자녀 수와 출산 간격 등을 결정하는 건 여성의 권리이므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윤리를 도외시하고 성적만족행위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은 모든 성관계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성관계는 피해야 하며, 결혼한 부부도 자녀 수와 출산 간격, 시기 등을 여성의 생리 주기, 피임, 성관계의 통제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 없이, 임신 가능성에 대한 방비 없이 덜컥 임신이 되었을 때 낙태로 조절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고하게 죽어나가야 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 2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해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실태조사의 여러 가지 결과를 말하면서 낙태죄폐지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이 설문지의 질문을 분석하고 편향된 해석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여성들이 낙태를 고려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와 학업, 직장 등에 지장이 있다는 사회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데, 원인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충분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태아가 원인 제공자이니 없애버리자는 식으로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응답자들도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할 1순위로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를 꼽고 있다. 낙태죄 유지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출산과 양육을 여성에게만 책임지우지 말고 남성 책임법, 국가의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진정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더욱 강하게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왜 여성들이 이렇게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낙태까지 자신이 책임지는 노예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여성들은 거짓된 인권을 말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대도 바꾸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 태아는 생명이요 사람이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시대적인 요구라고 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한민국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바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되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아픈 역사가 있다. 경제발전으로 가난은 벗어났지만 만연된 낙태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다행히 낙태죄 위헌 여부가 보도되면서 낙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은 낙태에 대한 국민적 양심의 회복에 노력해야 할 절호의 기회다. 낙태죄폐지는 희박해진 양심마저 없애버리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생명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한층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위께 다시 한 번 현행 낙태죄를 유지시켜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허락치 말아주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20여만 명 서명 국민 뜻 무시 말고 ‘낙태죄 폐지 청원’ 즉각 기각하라!
하나, 태아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태아살해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로 출산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며,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고조시키는 낙태와 출산 기피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 여성이 자기결정권 앞세워 태아의 인권 차별하고 짓밟아선 절대 안 된다. ‘낙태 비 범죄화’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계는 즉각 반성하라!
하나, 정부는 ‘남성 책임법’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앞으로 우리는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태아의 생명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가르칠 것이다. 낙태죄 존치를 위한 거룩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라!
2019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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